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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범월인 유귀금(劉貴金) 등과 해당지역 관리들의 처벌에 관한 조선의 공문에 대한 예부(禮部)의 회답

禮部回咨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62년 6월 16일(음)(壬寅六月十六日)

禮部回咨 범월인 유귀금(劉貴金) 등과 해당지역 관리들의 처벌에 관한 조선의 공문

禮部爲違禁越江盜挖人蔘事
禮科抄出
該本部題覆前事
准朝鮮國王咨前事內開
云云自照得僉使止轉奏施行見上原咨
等因
康熙元年六月初三日題本月初五日奉旨
知道了
欽此欽遵
抄出到部相應移咨擬合就行爲此合咨前去煩爲査照施行
云云
康熙元年六月十六日

색인어
관서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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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월인 유귀금(劉貴金) 등과 해당지역 관리들의 처벌에 관한 조선의 공문에 대한 예부(禮部)의 회답 자료번호 : dh.d_0050_001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