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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월경인 농액필(濃額必) 등의 사건 주동자 및 관련자에 대한 처벌결정을 조선에 전하는 예부(禮部)의 공문

禮部知會各犯減罪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662년 10월 11일(음)(壬寅十月十一日)

禮部知會各犯減罪咨

禮部爲公同勅使按問各犯明査擬律事
主客淸吏司案呈
禮科抄出
該本部據朝鮮國王姓某奏前事等因康熙元年七月二十六日奏九月二十二日奉旨
王不必引咎濃額必 恩奴吉免死着杖一百邊遠定配李時術免死着革職李末一生着杖一百免配黃有宗着杖八十餘依議該部知道
欽此欽遵
抄出到部相應知會朝鮮國王
可也
爲此合咨前去煩爲査照奉旨內事理欽遵施行
云云
康熙元年十月十一日

색인어
이름
濃額必, 恩奴吉, 李時術, 李末一生, 黃有宗
관서
禮部, 主客淸吏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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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인 농액필(濃額必) 등의 사건 주동자 및 관련자에 대한 처벌결정을 조선에 전하는 예부(禮部)의 공문 자료번호 : dh.d_0050_0010_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