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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상국인(上國人) 살해 사건의 심리는 마쳤으니 청국 관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조선국왕은 속히 의주(擬奏)를 시행하라는 상유(上諭)을 전한 문서

査勅知會犯人發回本國速行擬奏咨
  • 발신자
    兵部郎中 常泰 등
  • 발송일
    1711년 8월 13일(음)(辛卯八月十三日)

査勅知會犯人發回本國速行擬奏咨

欽差兵部郎中常等爲欽奉上諭事
康熙五十年八月初四日內閣太學士溫等摺本進呈奉旨
烏喇摠管穆克登等將朝鮮國人殺死上國人一案已經審明交於該國王着前往審事司官等回來
欽此欽遵
相應將會審官員及犯人等一幷發回本國該國王速行擬奏可也
爲此合咨前去査照施行
云云
康熙五十年八月十三日

색인어
이름
常等, 穆克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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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인(上國人) 살해 사건의 심리는 마쳤으니 청국 관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조선국왕은 속히 의주(擬奏)를 시행하라는 상유(上諭)을 전한 문서 자료번호 : dh.d_0053_0010_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