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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이만성(李萬成) 등이 약탈한 물건들이 대부분 소진되었기 때문에 추징을 면해준다는 예부의 문서

禮部知會犯人原贓免追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12년 9월 13일(음)(壬辰九月十三日)

禮部知會犯人原贓免追咨

禮部爲請旨事
本部送禮科抄出
該本部題前事內開
據朝鮮國王姓某咨稱
李萬成等越境渡江殺人劫取蔘布等物一案欽奉聖旨云云
自將犯人止俱革職見上遵旨裁處咨其犯贓物件劫來分用雖欲追取無處可徵
等因前來
査罪犯李萬成等朝鮮國王姓某旣稱遵旨處斷應毋庸議存案其罪犯所劫之贓旣稱分用雖欲追取無處可徵應免追取可也
等因
於康熙五十一年八月二十二日題本月二十七日奉旨
依議
欽此欽遵
抄出到部相應移咨朝鮮國王可也爲此合咨前去査照施行
云云
康熙五十一年九月十三日

색인어
이름
李萬成, 李萬成
관서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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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성(李萬成) 등이 약탈한 물건들이 대부분 소진되었기 때문에 추징을 면해준다는 예부의 문서 자료번호 : dh.d_0053_0010_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