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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양삼(楊三) 등이 풍랑을 만나 표류한 것은 사실이라고 알리는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知會楊三等漂風是實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23년 8월 3일(음)(雍正元年 八月 初三日)

禮部知會楊三等漂風是實咨

禮部爲捕送漁採人口事主客淸吏司案呈禮科抄出本部題前事內開議得山東巡撫黃炳疏稱蓬萊縣民楊三楊文密等遭風飄越朝鮮奉部發回原籍査審一案遵卽審査楊三等十四名均係蓬萊良民俱有妻孥田産其在該縣領票漁採及搭船燒炭被風漂越是實竝無別情且事犯在康熙六十一年十一月二十日恩詔以前相應援免取具鄕保地隣各結加具府縣印結竝出口底案送部等語査該撫旣稱楊三等均屬蓬邑良民漂風是實業經具題應無庸議應將地方官印結臣部存案可也等因於雍正元年七月二十四日題本月二十六日奉旨依議欽此欽遵抄出到部相應知會朝鮮國王可也爲此合咨前去云云 雍正元年八月初三日

색인어
이름
楊三, 黃炳, 楊三, 楊文密, 楊三, 楊三
지명
朝鮮, 蓬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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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삼(楊三) 등이 풍랑을 만나 표류한 것은 사실이라고 알리는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d_0061_0010_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