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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위의 자문에 근거해서 대신 올린 주문(奏文)을 알리는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知會據咨轉奏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28년 11월 13일(음)(雍正六年 十一月 十三日)

禮部知會據咨轉奏咨 국경을 넘는 것을 엄히 금한 것을 사례하는 조선의 자문(咨文)

禮部爲謝覆犯越一案欽奉聖旨申飭防禁事主客淸吏司案呈本部奏前事內開査得朝鮮國世受藩封緝盜安民之責與守土無異皇上特申戒飭俾得綏靖邊境洵一視同仁之至意今該國凜遵聖訓益殫誠敬以申束邊守極力奉行等情咨請轉奏理合奏聞等因雍正六年十一月初六日奏本日奉旨知道了欽此欽遵到部相應知會該國王可也爲此合咨前去査照施行云云 雍正六年十一月十三日

색인어
지명
朝鮮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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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문에 근거해서 대신 올린 주문(奏文)을 알리는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d_0061_0010_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