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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국경을 넘어 삼(蔘)을 채취한 사람을 처결하고자 형부가 올린 주의(奏議)를 초록(抄錄)한 성경예부(盛京禮部)의 자문(咨文)

盛京禮部抄錄刑部勘處越境採蔘人奏議咨
  • 발신자
    盛京禮部
  • 발송일
    1729년 2월 4일(음)(雍正七年 二月 初四日)

盛京禮部抄錄刑部勘處越境採蔘人奏議咨

盛京禮部爲知會事准奉天將軍衙門咨文內開刑部咨開照得郭連進等偸刨人蔘將朝鮮國巡哨兵丁敺打落水身死一案議奏奉旨郭連進依擬應斬王祥 姜克俊 姜守儉 李澤范 克勝 孫洪超 王大才 王廷佐依擬應絞俱着監候秋後處決餘依議欽此應行文奉天將軍衙門遵奉旨內事理施行倂轉行知會朝鮮國王等因前來査得轉咨朝鮮國行文係盛京禮部之事將原文抄錄咨送前去煩爲轉咨朝鮮國可也等因前來爲此照依原文抄錄粘單一紙相應知會朝鮮國可也云云 雍正七年二月初四日 粘單一紙

색인어
이름
郭連進, 郭連進, 王祥, 姜克俊, 姜守儉, 李澤范, 克勝, 孫洪超, 王大才, 王廷佐
지명
朝鮮國, 朝鮮國, 朝鮮國, 朝鮮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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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 삼(蔘)을 채취한 사람을 처결하고자 형부가 올린 주의(奏議)를 초록(抄錄)한 성경예부(盛京禮部)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d_0061_0010_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