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부(戶部)에서 삼(蔘)을 캐다 적발된 범인의 진술 및 이후 황상의 성지(聖旨)를 조선에 통지
戶部回咨
戶部回咨
貴國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앞서 本部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巖丘居夷와 賴達湖 등의 戶에는 小厮 2명과 婦人 1명이 있었는데 (지금 貴國에 있으며), 또한 寧谷達 소속 지방에는 貴國人 10명이 강을 건너 蔘을 캐다가 (우리) 만주인들에게 적발되어, 2명이 익사하고 8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앞의 범인들을 그 연유를 엄히 추궁하여, 법에 따라 처벌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貴國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小厮와 婦人 등 3명에 대해서는 (上國의) 파견된 관원과 通事의 결정에 맡겼습니다. 또한 그 재물과 가축 등 물건은 하나하나 헤아려, 羅多古處로 보내어 갖고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역에 관한 일도 모두 끝났습니다.
蔘을 캔 범인들 8명은, 申男과 申得男 등이 진술하기를, (본인들은) 雲寵堡와 羅暖堡의 土兵으로서,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지자 사냥에 나섰는데, 짐승을 쫓아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다가 越境한 것을 알지 못했으며, 또한 따로 蔘을 캔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本部에서 황상께 面奏하여 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라에는 疆界가 있으니, 어찌 사사로이 越境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申男 등이 강을 건넌 것은 명확히 蔘을 캐기 위한 것이니, 어찌 사냥을 나간 것을 핑계 삼을 수 있겠는가! 설사 사냥을 나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越境한 죄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너희 部는 該國에 문서를 보내어, 律에 따라 처벌하게 하여라.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貴國에 咨를 보내는 바이니, 번거로우시겠지만 旨의 내용에 따라서 받들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順治 3년 8월 3일.
앞서 本部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巖丘居夷와 賴達湖 등의 戶에는 小厮 2명과 婦人 1명이 있었는데 (지금 貴國에 있으며), 또한 寧谷達 소속 지방에는 貴國人 10명이 강을 건너 蔘을 캐다가 (우리) 만주인들에게 적발되어, 2명이 익사하고 8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앞의 범인들을 그 연유를 엄히 추궁하여, 법에 따라 처벌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貴國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小厮와 婦人 등 3명에 대해서는 (上國의) 파견된 관원과 通事의 결정에 맡겼습니다. 또한 그 재물과 가축 등 물건은 하나하나 헤아려, 羅多古處로 보내어 갖고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역에 관한 일도 모두 끝났습니다.
蔘을 캔 범인들 8명은, 申男과 申得男 등이 진술하기를, (본인들은) 雲寵堡와 羅暖堡의 土兵으로서,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지자 사냥에 나섰는데, 짐승을 쫓아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다가 越境한 것을 알지 못했으며, 또한 따로 蔘을 캔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本部에서 황상께 面奏하여 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라에는 疆界가 있으니, 어찌 사사로이 越境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申男 등이 강을 건넌 것은 명확히 蔘을 캐기 위한 것이니, 어찌 사냥을 나간 것을 핑계 삼을 수 있겠는가! 설사 사냥을 나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越境한 죄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너희 部는 該國에 문서를 보내어, 律에 따라 처벌하게 하여라.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貴國에 咨를 보내는 바이니, 번거로우시겠지만 旨의 내용에 따라서 받들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順治 3년 8월 3일.
색인어
- 이름
- 申男, 申得男, 申男
- 지명
- 巖丘居夷, 賴達湖, 寧谷達, 羅多古處, 雲寵堡, 羅暖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