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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조선에서 회령(會寧)부사·종성(鍾城)부사, 청 호부에서 송환된 월경인들을 칙사 앞에서 대질심문한 경과 및 처벌 논의사항을 호부에 보고

査審各犯處決咨
  • 발신자
    朝鮮國王
  • 수신자
    戶部
  • 발송일
    1648년 4월 25일(음)(戊子四月二十五日)

査審各犯處決咨

올해 3월 4일에 貴部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지방에는 각자의 疆界가 있으며, 국경을 넘어 영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엄금하였습니다. 지금 귀국의 사람들이 감히 멋대로 변경을 넘어 사냥을 한 것은, (이러한) 법령을 심히 무시한 것입니다. (그들을) 이미 사로잡아 돌려보냈으니, 번거롭겠지만 명백히 심문하여 죄를 정하고 시행해주십시오.
刑曹의 狀啓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會寧府使 徐弼文과 鍾城府使 金元立, 그리고 會寧의 범인 金益鎌 등 12명, 鍾城의 범인 金愛奉 등 10명을 칙사가 보는 앞에서 함께 조사하여 심문하였습니다.
 徐弼文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邊民들이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나라에 정해진 형법이 있으며, 저는 本府에 부임하고서부터 항상 (이를) 엄금하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공무로 인하여 本府에 있지 않았으며, 사람을 보내 국경을 넘었다는 것은 실로 제가 아는 바가 아닙니다.
 국경을 넘어간 사람들을 하나하나 심문하였는데, 모두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本府의 군관 李敏德이 釋奠 때 쓸 제사용 고기를 잡기 위하여 저희들을 보냈으며, 府使는 마침 관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로 (이를) 알지 못합니다.
 李敏德을 조사하여 심문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府使는 정말로 나가있었으며, 제가 釋奠 때 쓸 제사용 고기를 위하여 (그들을) 보내 사냥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국경을 넘을 지는 실로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鍾城府使 金元立을 조사하여 심문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몸에 중병이 있어 오래토록 공무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군관 金仁範이 釋奠이 임박하자, 저에게 말하지 않고 사냥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와서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국경을 넘을까 걱정되어, 군관과 사냥꾼들의 처자들을 모두 엄히 가두었으며, 또한 본인들의 진술을 관찰사와 절도사 등의 아문으로 보내어 보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이 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金仁範과 正犯들을 하나하나 조사하여 심문하였는데, 金元立이 진술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를 받고서 신들이 생각해보건대, 앞의 徐弼文金元立 등은 본인이 직접 (죄를) 범한 것이 아니므로 용서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李敏德金仁範 등은 律에 따라 처단하여 국경 위에 梟示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인 金益鎌金愛奉, 도망하여 돌아온 申萬福 등 23명에 대해서는 그 죄상을 헤아려 각각 매질하는 것 외에도, 마땅히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여 戶部로 보고하는 것이 실로 적절할 것입니다.
살펴보건대, 국경을 넘어 영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분명한 금령이 있습니다. 각 범인들이 조정의 법령을 없는 것처럼 하여 멋대로 疆界를 넘었으니, 그 죄는 실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각 범인들을 칙사의 분부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 처결하는 것 외에도, 이에 마땅히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바이오니, 貴部에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이에 따라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順治 5년 4월 25일.
[戶部로 보내다.]

색인어
이름
徐弼文, 金元立, 金益鎌, 金愛奉, 徐弼文, 李敏德, 李敏德, 金元立, 金仁範, 金仁範, 金元立, 徐弼文, 金元立, 李敏德, 金仁範, 金益鎌, 金愛奉, 申萬福
지명
會寧, 鍾城
관서
刑曹, 戶部, 戶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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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회령(會寧)부사·종성(鍾城)부사, 청 호부에서 송환된 월경인들을 칙사 앞에서 대질심문한 경과 및 처벌 논의사항을 호부에 보고 자료번호 : dh.k_0049_001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