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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호부에서 월경한 조선인 2명을 체포하여 심문한 경과 및 이들을 송환함을 조선에 통지

戶部放回越境人咨
  • 발신자
    戶部
  • 수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49년 1월 10일(음)(己丑一月十日)

【己丑】戶部放回越境人咨

  조선사람 2명이 사사로이 국경을 넘어 강을 건넜다가, 변경을 순찰하는 寧古塔의 役人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 연유를 물으니 곧, “저희들은 사냥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賴達胡가 있는 곳으로 고기와 쌀을 보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賴達胡에게는 과연 조선에서 너의 지역으로 고기와 쌀을 보낸 것이 맞느냐고 물었더니, 賴達胡는 “고기와 쌀을 제가 있는 곳으로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라 하였습니다.
 本部에서 보건대, 나라에는 일정한 疆界가 있으니, 어찌 사사로이 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賴達胡가 있는 곳으로 고기와 쌀을 보낸 것에는 본래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법에 대해서는 심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賴達胡와 조선인들을 모두 처벌해야 하지만, 다만 (황제폐하께서) 새로이 恩赦를 내리셨으니, 賴達胡에 대해서는 따로 명령을 내리시는 것 외에, 조선인들은 잠시 관대하게 대하시어 본국으로 돌려보내시고, 앞으로는 계속 엄히 금지하여 다시 국경을 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상주하였습니다.
皇父 攝政王의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논의한대로 시행하라.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국에 咨文을 보내오니, 번거롭겠지만 이에 비추어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順治 6년 1월 10일.

색인어
지명
寧古塔, 賴達, 賴達, 賴達, 賴達, 賴達, 賴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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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부에서 월경한 조선인 2명을 체포하여 심문한 경과 및 이들을 송환함을 조선에 통지 자료번호 : dh.k_0049_001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