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한 조선인 2명을 넘겨받은 것에 대해 조선에서 감사의 뜻을 알리는 공문
回咨
回咨
올해 2월 23일에 貴部에서 위의 사유로 보낸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조선인 2명이 사사로이 국경을 넘었다가, 변경을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심문을 받았는데, 賴達胡가 있는 곳으로 고기와 쌀을 보내려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賴達胡에게 물으니 그 진술한 바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는 疆界가 있으니, 어찌 사사로이 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국법에 대해서 심히 어긋나니,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이 恩赦를 베푸셨으니, 잠시 관대하게 대하시어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엄격히 금지하게 하십시오. (이상의 내용을) 상주하여 皇父 攝政王의 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대로 시행하라.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국에 咨文을 보내오니, 번거롭겠지만 이에 비추어 시행해주십시오.
헤아려보건대, 국경에는 구분이 있어서 사사로이 서로 넘나들 수 없습니다. 이전에 각처의 지방관에게 명령을 내려 항상 엄격히 금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러한 무지한 무리들이 망령되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미 체포되었으니, 마땅히 律에 따라서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바야흐로 큰 은혜를 입어 특별히 관대한 은전을 베풀어주시어, (범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해주시고, 또한 너그러운 旨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감히 貴部께서 상주하여 받든 사안을 어길 수 없어서,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일단 恒業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생명을 아끼는 大朝의 덕을 체휼하였습니다. 惶感한 마음이 연이어 이르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따로 각처의 관리에게 (邊民의 越境을) 엄격히 금지하게 하는 것 외에도, 이에 마땅히 咨覆하는 바이오니, 이에 비추어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順治 6년 3월 ○일.
…… 조선인 2명이 사사로이 국경을 넘었다가, 변경을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심문을 받았는데, 賴達胡가 있는 곳으로 고기와 쌀을 보내려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賴達胡에게 물으니 그 진술한 바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는 疆界가 있으니, 어찌 사사로이 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국법에 대해서 심히 어긋나니,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이 恩赦를 베푸셨으니, 잠시 관대하게 대하시어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엄격히 금지하게 하십시오. (이상의 내용을) 상주하여 皇父 攝政王의 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대로 시행하라.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국에 咨文을 보내오니, 번거롭겠지만 이에 비추어 시행해주십시오.
헤아려보건대, 국경에는 구분이 있어서 사사로이 서로 넘나들 수 없습니다. 이전에 각처의 지방관에게 명령을 내려 항상 엄격히 금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러한 무지한 무리들이 망령되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미 체포되었으니, 마땅히 律에 따라서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바야흐로 큰 은혜를 입어 특별히 관대한 은전을 베풀어주시어, (범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해주시고, 또한 너그러운 旨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감히 貴部께서 상주하여 받든 사안을 어길 수 없어서,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일단 恒業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생명을 아끼는 大朝의 덕을 체휼하였습니다. 惶感한 마음이 연이어 이르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따로 각처의 관리에게 (邊民의 越境을) 엄격히 금지하게 하는 것 외에도, 이에 마땅히 咨覆하는 바이오니, 이에 비추어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順治 6년 3월 ○일.
색인어
- 지명
- 賴達, 賴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