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사(勅使)와 함께 범월인에 대한 심문 및 처벌한 결과를 적은 문서를 청국 황후 앞으로 바치는 예물과 함께 보내겠음을 알리는 공문
右單進呈咨
발신자
朝鮮國王
수신자
皇后
발송일
1653년 1월 22일(음)(癸巳一月二十二日)
右單進呈咨
聖諭를 받들어 勅使와 함께 각 범인들을 심문하고, 명확히 조사하여 律을 적용한 내용을, 陪臣 麟坪大君 李㴭와 議政府 右參贊 俞㯙 등을 파견하여 밀봉한 奏本과 예물을 갖고 가게 하고, 아울러 황후 전하께 진헌하는 예물을 갖고 가서 진헌하는 것 외에도, 지금 예물의 목록을 만들어 마땅히 咨文을 보내는 바이오니, 이에 비추어 상주하여 시행해주십시오. 一. 紅細苧布. [이하 物目은 위의 原單을 보라.]
順治 10년 正月 22일.
색인어
이름
李㴭, 俞㯙
관서
議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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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사(勅使)와 함께 범월인에 대한 심문 및 처벌한 결과를 적은 문서를 청국 황후 앞으로 바치는 예물과 함께 보내겠음을 알리는 공문
자료번호 :
dh.k_0049_0010_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