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刑部)에서 월경인 유춘립(劉春立) 등과 해당지역 관리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여 조선에 시행을 촉구하는 공문
刑部知會犯人減等疎防官寬免咨
刑部知會犯人減等疎防官寬免咨
河南淸吏司에서 案呈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가 刑科에서 抄出해온 것을 보낸 것을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가 위의 사유로 상주한 것 중에 국경을 넘어가 蔘을 캔 범인 劉春立 등을 처벌하여 죄를 물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順治 10년 3월 24일에 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刑部로 하여금 都察院과 大理寺의 관원들과 함께 확실하게 논의하여 상주하게 하라.
(이에) 刑部와 都察院, 大理寺가 다음과 같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외국의 백성이 멋대로 대국의 경계를 넘어올 수 없다는 것은, 그 例를 정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조선의 백성 劉春立과 姜破回 등 23명은 例를 어기고 불법을 저질러, 번번이 대국의 경내로 들어와 蔘을 캤으니, 그 죄는 (이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劉春立과 高玄男, 姜破回, 그리고 보낸 何千陽은 모두 주모자로, 마땅히 함께 斬해야 합니다. 劉春立과 함께 간 劉春男 등 8명, 그리고 姜破回, 高玄男과 함께 간 범인들, 이 19명은 모두 함께 모의하여 고의로 금령을 어기고 불법을 저질렀으니, 모두 絞刑에 처하여 봐줘서는 안 됩니다. 大坡兒堡의 權管인 尹以顯은 그 兵房 崔月戒가 일찍이 배에 割封한 흔적이 있다고 고하였으나, 尹以顯은 함께 모의하여 금령을 어기고 배를 (내주어) (강을) 건너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李士立도 또한 (尹)以顯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설사 함께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崔月戒가 와서 고했을 때 어찌하여 조사하지 않고 금령을 어겨 배를 내주었단 말입니까. 상황을 알면서도 (범인들이) 강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었으니, 마땅히 絞刑에 처할 사안입니다. 都訓導 李士立은 배를 관리하는 책임자임에도, 어찌하여 함께 모의하여 배를 내주어 강 건너는 것을 도왔단 말입니까. 역시 마땅히 斬해야 합니다. 崔月戒는 (배가) 割封된 것을 먼저 고하였으니 마땅히 죄를 면해주어야 합니다. 碧潼郡守 朴培元은 금령을 엄히 하지 못하여, 劉春立 등이 도강하여 불법을 저지르기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그가) 임지에 없었고 돌아와서 (범인들을) 일찍이 조사하여 체포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체포한 자들은 배를 관리하는 사람들일 뿐이며, 월경한 범인들은 아직도 잡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미리 엄히 명령하였다면, 劉春立 등이 어찌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설사 엄히 금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또한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으니, 마땅히 관직을 박탈하여 民으로 삼아야 합니다. 觀察使 吳挺一과 節度使 鄭榏은 그 주재하는 곳이 비록 碧潼郡에서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한 역시 그 관할 경계에 속하는데, 어찌하여 평소에 엄히 명령하지 않아 각 범인들이 불법을 저지르기에 이르게 하였단 말입니까. 소홀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니, 마땅히 1級을 강등시키고 罰俸 1년에 처해야 합니다.
順治 10년 4월 17일에 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경을 넘어 採獵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禁例가 있어왔다. 이 違犯한 관민들은 본래 마땅히 (너희들이) 논의한대로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朝鮮國王이 평소에 忠順하고 藩服으로서의 (의무를) 삼가 지켰기 때문에, 일단 (논의된 것보다) 가벼이 처벌할 것이다. 주모자 劉春立과 高玄男, 姜破回, 그리고 배를 관리하는 책임자 李士立은 모두 絞刑에 처하라. 그 나머지는 사형을 면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시행하라. 崔月戒는 죄를 면하여 주고, 朴培元은 罰俸 1년에 처하며, 吳挺一과 鄭榏은 모두 처벌을 면하여, (상국의) 懷柔의 덕을 현창하도록 하라. 이후로 該國王과 각 지방관들은 例에 따라 엄히 금령을 시행하여 (우리의) 憲典을 어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이) 抄出되어 部로 왔고, (部에서 다시) 司로 보내왔습니다.
이를 받들었습니다. 마땅히 咨를 보내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곧바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귀국에 咨를 보내는 바이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聖旨에 따라서, 그리고 咨文 내의 내용에 비추어, 모든 것을 받들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운운.
順治 10년 4월 26일.
本部가 刑科에서 抄出해온 것을 보낸 것을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가 위의 사유로 상주한 것 중에 국경을 넘어가 蔘을 캔 범인 劉春立 등을 처벌하여 죄를 물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順治 10년 3월 24일에 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刑部로 하여금 都察院과 大理寺의 관원들과 함께 확실하게 논의하여 상주하게 하라.
(이에) 刑部와 都察院, 大理寺가 다음과 같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외국의 백성이 멋대로 대국의 경계를 넘어올 수 없다는 것은, 그 例를 정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조선의 백성 劉春立과 姜破回 등 23명은 例를 어기고 불법을 저질러, 번번이 대국의 경내로 들어와 蔘을 캤으니, 그 죄는 (이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劉春立과 高玄男, 姜破回, 그리고 보낸 何千陽은 모두 주모자로, 마땅히 함께 斬해야 합니다. 劉春立과 함께 간 劉春男 등 8명, 그리고 姜破回, 高玄男과 함께 간 범인들, 이 19명은 모두 함께 모의하여 고의로 금령을 어기고 불법을 저질렀으니, 모두 絞刑에 처하여 봐줘서는 안 됩니다. 大坡兒堡의 權管인 尹以顯은 그 兵房 崔月戒가 일찍이 배에 割封한 흔적이 있다고 고하였으나, 尹以顯은 함께 모의하여 금령을 어기고 배를 (내주어) (강을) 건너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李士立도 또한 (尹)以顯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설사 함께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崔月戒가 와서 고했을 때 어찌하여 조사하지 않고 금령을 어겨 배를 내주었단 말입니까. 상황을 알면서도 (범인들이) 강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었으니, 마땅히 絞刑에 처할 사안입니다. 都訓導 李士立은 배를 관리하는 책임자임에도, 어찌하여 함께 모의하여 배를 내주어 강 건너는 것을 도왔단 말입니까. 역시 마땅히 斬해야 합니다. 崔月戒는 (배가) 割封된 것을 먼저 고하였으니 마땅히 죄를 면해주어야 합니다. 碧潼郡守 朴培元은 금령을 엄히 하지 못하여, 劉春立 등이 도강하여 불법을 저지르기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그가) 임지에 없었고 돌아와서 (범인들을) 일찍이 조사하여 체포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체포한 자들은 배를 관리하는 사람들일 뿐이며, 월경한 범인들은 아직도 잡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미리 엄히 명령하였다면, 劉春立 등이 어찌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설사 엄히 금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또한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으니, 마땅히 관직을 박탈하여 民으로 삼아야 합니다. 觀察使 吳挺一과 節度使 鄭榏은 그 주재하는 곳이 비록 碧潼郡에서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한 역시 그 관할 경계에 속하는데, 어찌하여 평소에 엄히 명령하지 않아 각 범인들이 불법을 저지르기에 이르게 하였단 말입니까. 소홀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니, 마땅히 1級을 강등시키고 罰俸 1년에 처해야 합니다.
順治 10년 4월 17일에 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경을 넘어 採獵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禁例가 있어왔다. 이 違犯한 관민들은 본래 마땅히 (너희들이) 논의한대로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朝鮮國王이 평소에 忠順하고 藩服으로서의 (의무를) 삼가 지켰기 때문에, 일단 (논의된 것보다) 가벼이 처벌할 것이다. 주모자 劉春立과 高玄男, 姜破回, 그리고 배를 관리하는 책임자 李士立은 모두 絞刑에 처하라. 그 나머지는 사형을 면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시행하라. 崔月戒는 죄를 면하여 주고, 朴培元은 罰俸 1년에 처하며, 吳挺一과 鄭榏은 모두 처벌을 면하여, (상국의) 懷柔의 덕을 현창하도록 하라. 이후로 該國王과 각 지방관들은 例에 따라 엄히 금령을 시행하여 (우리의) 憲典을 어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이) 抄出되어 部로 왔고, (部에서 다시) 司로 보내왔습니다.
이를 받들었습니다. 마땅히 咨를 보내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곧바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귀국에 咨를 보내는 바이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聖旨에 따라서, 그리고 咨文 내의 내용에 비추어, 모든 것을 받들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운운.
順治 10년 4월 26일.
색인어
- 이름
- 劉春立, 劉春立, 姜破回, 劉春立, 高玄男, 姜破回, 何千陽, 劉春立, 劉春男, 姜破回, 高玄男, 尹以顯, 崔月戒, 尹以顯, 李士立, 以顯, 崔月戒, 李士立, 崔月戒, 朴培元, 劉春立, 劉春立, 吳挺一, 鄭榏, 劉春立, 高玄男, 姜破回, 李士立, 崔月戒, 朴培元, 吳挺一, 鄭榏
- 지명
- 碧潼郡
- 관서
- 河南淸吏司, 刑部, 都察院, 大理寺, 刑部, 都察院, 大理寺, 大坡兒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