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월경인 유춘립(劉春立) 등과 해당지역 관리에 대한 처벌을 시행하겠음을 알리는 공문
各犯科罪咨
各犯科罪咨
올해 6월 23일에 陪臣 麟坪大君 李㴭가 京師에서 돌아오면서 貴部의 상주문을 받들어 가져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違犯한 官民들은 본래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朝鮮國王이 평소에 忠順을 지켰으므로, 일단 가볍게 처벌하도록 한다. 주모자인 劉春立, 高玄男, 姜破回와 배를 관리하는 책임자 李士立과 함께 絞刑에 처하도록 하라. 그 나머지는 모두 사형은 면하여 한 등급을 감해주어라. 崔月戒는 죄를 면해주고, 朴培元은 罰俸 1년에 처하며, 吳挺一과 鄭榏은 모두 처벌을 면해주어라. 이후에 該國王과 각 지방관들은 例를 준수하여 엄격히 금령을 시행하여 (본국의) 憲典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咨文을 보내어 시행하는 바입니다.
삼가 받들어 시행하는 것 외에도, 이어서 議政府의 狀啓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생각해보건대, 국경을 넘어가 蔘을 캐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금령이 있었으나, 뜻밖에 愚氓들이 무모하게 국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律에 따라 단죄해야 하지만, 다행히 皇上의 涵育之恩을 입고, (황상께서) 굽어 살펴 용서해주시어, 특별히 원래의 죄상에 대하여 律의 (적용 등급을) 감해주셨으니, 진실로 매우 황송한 바입니다. 곧 首犯 劉春立과 高玄男, 姜破回, 그리고 배를 관리하는 책임자 李士立을 聖智에 따라서 絞刑에 처할 것이며, 그 나머지 각 범인들 역시 사형에서 한 등급 감하도록 하여, 모두 (각자) 저지른 일에 따라서, 崔月戒는 죄를 면해주고, 朴培元은 罰俸 1년에 처하며, 吳挺一과 鄭榏 등은 모두 처벌을 면해주겠습니다. 아울러, 파악된 내용을 該部로 보내시는 것이 실로 적절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답복하는 바이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貴部께서는 이에 비추어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順治 10년 ○월 ○일.
[刑部로 보내다.]
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違犯한 官民들은 본래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朝鮮國王이 평소에 忠順을 지켰으므로, 일단 가볍게 처벌하도록 한다. 주모자인 劉春立, 高玄男, 姜破回와 배를 관리하는 책임자 李士立과 함께 絞刑에 처하도록 하라. 그 나머지는 모두 사형은 면하여 한 등급을 감해주어라. 崔月戒는 죄를 면해주고, 朴培元은 罰俸 1년에 처하며, 吳挺一과 鄭榏은 모두 처벌을 면해주어라. 이후에 該國王과 각 지방관들은 例를 준수하여 엄격히 금령을 시행하여 (본국의) 憲典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咨文을 보내어 시행하는 바입니다.
삼가 받들어 시행하는 것 외에도, 이어서 議政府의 狀啓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생각해보건대, 국경을 넘어가 蔘을 캐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금령이 있었으나, 뜻밖에 愚氓들이 무모하게 국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律에 따라 단죄해야 하지만, 다행히 皇上의 涵育之恩을 입고, (황상께서) 굽어 살펴 용서해주시어, 특별히 원래의 죄상에 대하여 律의 (적용 등급을) 감해주셨으니, 진실로 매우 황송한 바입니다. 곧 首犯 劉春立과 高玄男, 姜破回, 그리고 배를 관리하는 책임자 李士立을 聖智에 따라서 絞刑에 처할 것이며, 그 나머지 각 범인들 역시 사형에서 한 등급 감하도록 하여, 모두 (각자) 저지른 일에 따라서, 崔月戒는 죄를 면해주고, 朴培元은 罰俸 1년에 처하며, 吳挺一과 鄭榏 등은 모두 처벌을 면해주겠습니다. 아울러, 파악된 내용을 該部로 보내시는 것이 실로 적절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답복하는 바이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貴部께서는 이에 비추어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順治 10년 ○월 ○일.
[刑部로 보내다.]
색인어
- 이름
- 李㴭, 劉春立, 高玄男, 姜破回, 李士立, 崔月戒, 朴培元, 吳挺一, 鄭榏, 劉春立, 高玄男, 姜破回, 李士立, 崔月戒, 朴培元, 吳挺一, 鄭榏
- 지명
- 京師
- 관서
- 議政府, 刑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