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朝鮮)으로 도망간 만주 사람 나롱안(拿弄安) 등 4명의 신상처리 및 조선국왕의 인신(印信) 교체에 관한 문서
禮部知會起解上國逃人査明義州人越境停査勅及出送金印咨
禮部知會起解上國逃人査明義州人越境停査勅及出送金印咨[互封典 飭論]
主客淸吏司에서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가 禮科에서 抄出한 것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 本部가 위의 사유로 답복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兵部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鎭守盛京昻邦章京 葉克樞가 보내온 문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鑲白旗 소속 鴉布哈의 牛彔 하 阿尼扯 하에 있는 만주족 拿弄安과 漢人 2명인 二哥와 査臘, 夏木答家 하의 고려인 1명 麻子, 이 4명이 몰래 阿尼扯家의 당나귀 2마리를 훔쳐서, 順治 8년 3월 9일에 北京에서 조선으로 도망갔습니다. 拿弄安은 도중에 병으로 죽었고, 당나귀는 이미 잡아먹었습니다. 二哥와 査臘, 麻子는 조선의 歷山城 안에서 金冬冬과 甘冬冬 두 사람이 배를 가지고 와서 데려 갔습니다. 麻子는 韓査樞의 집에 있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二哥는 金査樞의 집에서, 査臘은 安樞米의 집에서 숨어 지냈는데, 二哥와 査臘 두 사람은 돌아와서, 興京에 이르렀을 때 戶世㙮의 衙門으로 보내졌습니다. 또한, 鳳凰城住扎章京 興格里는 조선의 義州로 가서 교역을 한 관원 吳兒乎達을 영접하였는데, (吳兒乎達은)
“墨勒根 王家 하의 고려인 春來子 夫妻가 義州로 도망갔는데,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窩主인 李邦尙은 식량이 없어서 春來子의 처를 팔려고 하였습니다. 春來子가 말하기를, ‘만약 내 처를 팔면 나는 다시 도망갈 것이오.’ 李邦尙이 말하기를, ‘네가 어찌 나와 싸우겠다는 것이냐, 나는 너를 죽이고 너의 처를 팔아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도끼를 가지고 와 春來子를 베려 하자, 春來子가 (이를) 막다가 손가락이 잘렸고, 마침내 다시 도망쳐왔습니다. 春來子의 처에 대해서 高麗通官과 通事를 이미 다섯 차례 보냈으나, 끝내 (春來子의 처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通事로 撥什庫와 병사 3명이 春來子를 (직접) 데리고 가게 하여 보냈는데도, 역시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窩主 李邦尙은 식량이 떨어지자, 逃人 春來子로 하여금 국경을 넘어가 蔘 15근을 캐게 하였고, 이미 전부 양식을 사는 데 썼습니다. 이 자(春來子)가 중국에서 살았다는 것을 窩主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 窩主 李邦尙은 이전에 盛京에서 南才라는 이름의 아내를 돈을 주고 되사온 적이 있는데, 이 아내가 죽자, 마침내 冊(에 기록된 부인의 이름을) 逃人 春來子의 처 瓦兒大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라는 (내용을) 興格里의 衙門으로 보내왔습니다.
該臣들은 의논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시 도망쳐온 3명에 대해서는 마땅히 죄를 면해주어 원 주인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릇 조선의 일은 모두 禮部에 속합니다. 그곳에 있던 逃人을 데려오는 것과, 그 窩主가 蔘을 캐고 逃人 春來子의 처를 넘보며, 春來子의 손을 벤 사안의 처벌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禮部에 명하시어 적절히 논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題本을 올렸고,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의논한대로 하라.
(이상의 내용을) 兵部에서 部로 咨文을 보내왔고, 이를 司로 보냈습니다. (司에서 올린) 案呈이 部에 도착하였습니다.
該臣들이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盛京에 있을 때, 조선에 (본국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서, 마침내 英古兒代와 我摩克兎를 義州로 보내어, 도망간 사람들을 모두 찾아오게 하여 兵部에 넘겨주고, (逃人의) 각 주인에게 확인하고 데려가게 하였습니다.
(또한) 該臣들은 의논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逃人을 은닉하는 것을 불허하며, 만약에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정해진 例가 있습니다. 지금 窩主가 逃人을 숨겨주고 또한 국경을 넘어 蔘을 캐게 하였으며, 나중에 逃人이 도망쳐와 章京 興格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처가 그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興格里가 수차례 (사람을) 보내 逃人의 처를 데려오려 하였으나 (조선에서는) 끝내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서, 마땅히 大臣을 파견하여, 다시 도망쳐온 二哥와 査臘, 春來子를 데리고 조선으로 가서, (조선)국왕 및 二哥, 春來子 등과 함께, (조선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오지 않아 아직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상세히 색출해내야 하며, 아울러 국경을 넘어가 蔘을 캐고 春來子의 손을 베고 그 처를 차지한 緣由에 대하여 논의하고, 逃人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아울러,) 새로 주조한 朝鮮國王의 印信도 (이번에) 가는 김에 갖고 가도록 하고, 옛 印信은 반납하게 해야 합니다.
또 의논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먼 곳의 사람들이니, 만약에 (우리가) 누차 大臣을 파견한다면 그곳의 민간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臣部가 兵部와 함께 王弟인 麟坪大君 李㴭 앞에서, 도망쳐온 二哥와 査臘, 春來子의 말을 분명히 논의하고 상세히 적어서 朝鮮國王에게 咨文을 보내면, 朝鮮國王이 咨文에 따라 二哥와 春來子와 함께 도망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국경을 넘어 蔘을 캐고 春來子의 손을 베었으며 春來子의 처를 넘본 緣由를 한꺼번에 분명히 밝혀내어, 逃人들을 보내고, 그 죄를 논하여 上奏하여 (황상의) 판결의 旨를 청하게 해야 합니다. 새로 주조한 朝鮮國王의 印信도 王弟 李㴭에게 주어 갖고 가게 하고, 옛 印信은 반납하게 해야 합니다.
위의 두 논의에 대하여 폐하의 결정을 기다리옵니다.
(이상의 내용을) 順治 10년 4월 28일에 題本을 올렸습니다.
29일에 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뒤의 논의에 따라 행하라. 앞으로 작은 일에는 가벼이 사신을 파견하여 藩邦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국에 (兵部와) 함께 咨文을 보내오니, 신속히 논의하여 上奏하고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順治 10년 5월 10일.
本部가 禮科에서 抄出한 것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 本部가 위의 사유로 답복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兵部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鎭守盛京昻邦章京 葉克樞가 보내온 문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鑲白旗 소속 鴉布哈의 牛彔 하 阿尼扯 하에 있는 만주족 拿弄安과 漢人 2명인 二哥와 査臘, 夏木答家 하의 고려인 1명 麻子, 이 4명이 몰래 阿尼扯家의 당나귀 2마리를 훔쳐서, 順治 8년 3월 9일에 北京에서 조선으로 도망갔습니다. 拿弄安은 도중에 병으로 죽었고, 당나귀는 이미 잡아먹었습니다. 二哥와 査臘, 麻子는 조선의 歷山城 안에서 金冬冬과 甘冬冬 두 사람이 배를 가지고 와서 데려 갔습니다. 麻子는 韓査樞의 집에 있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二哥는 金査樞의 집에서, 査臘은 安樞米의 집에서 숨어 지냈는데, 二哥와 査臘 두 사람은 돌아와서, 興京에 이르렀을 때 戶世㙮의 衙門으로 보내졌습니다. 또한, 鳳凰城住扎章京 興格里는 조선의 義州로 가서 교역을 한 관원 吳兒乎達을 영접하였는데, (吳兒乎達은)
“墨勒根 王家 하의 고려인 春來子 夫妻가 義州로 도망갔는데,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窩主인 李邦尙은 식량이 없어서 春來子의 처를 팔려고 하였습니다. 春來子가 말하기를, ‘만약 내 처를 팔면 나는 다시 도망갈 것이오.’ 李邦尙이 말하기를, ‘네가 어찌 나와 싸우겠다는 것이냐, 나는 너를 죽이고 너의 처를 팔아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도끼를 가지고 와 春來子를 베려 하자, 春來子가 (이를) 막다가 손가락이 잘렸고, 마침내 다시 도망쳐왔습니다. 春來子의 처에 대해서 高麗通官과 通事를 이미 다섯 차례 보냈으나, 끝내 (春來子의 처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通事로 撥什庫와 병사 3명이 春來子를 (직접) 데리고 가게 하여 보냈는데도, 역시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窩主 李邦尙은 식량이 떨어지자, 逃人 春來子로 하여금 국경을 넘어가 蔘 15근을 캐게 하였고, 이미 전부 양식을 사는 데 썼습니다. 이 자(春來子)가 중국에서 살았다는 것을 窩主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 窩主 李邦尙은 이전에 盛京에서 南才라는 이름의 아내를 돈을 주고 되사온 적이 있는데, 이 아내가 죽자, 마침내 冊(에 기록된 부인의 이름을) 逃人 春來子의 처 瓦兒大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라는 (내용을) 興格里의 衙門으로 보내왔습니다.
該臣들은 의논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시 도망쳐온 3명에 대해서는 마땅히 죄를 면해주어 원 주인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릇 조선의 일은 모두 禮部에 속합니다. 그곳에 있던 逃人을 데려오는 것과, 그 窩主가 蔘을 캐고 逃人 春來子의 처를 넘보며, 春來子의 손을 벤 사안의 처벌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禮部에 명하시어 적절히 논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題本을 올렸고,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의논한대로 하라.
(이상의 내용을) 兵部에서 部로 咨文을 보내왔고, 이를 司로 보냈습니다. (司에서 올린) 案呈이 部에 도착하였습니다.
該臣들이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盛京에 있을 때, 조선에 (본국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서, 마침내 英古兒代와 我摩克兎를 義州로 보내어, 도망간 사람들을 모두 찾아오게 하여 兵部에 넘겨주고, (逃人의) 각 주인에게 확인하고 데려가게 하였습니다.
(또한) 該臣들은 의논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逃人을 은닉하는 것을 불허하며, 만약에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정해진 例가 있습니다. 지금 窩主가 逃人을 숨겨주고 또한 국경을 넘어 蔘을 캐게 하였으며, 나중에 逃人이 도망쳐와 章京 興格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처가 그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興格里가 수차례 (사람을) 보내 逃人의 처를 데려오려 하였으나 (조선에서는) 끝내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서, 마땅히 大臣을 파견하여, 다시 도망쳐온 二哥와 査臘, 春來子를 데리고 조선으로 가서, (조선)국왕 및 二哥, 春來子 등과 함께, (조선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오지 않아 아직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상세히 색출해내야 하며, 아울러 국경을 넘어가 蔘을 캐고 春來子의 손을 베고 그 처를 차지한 緣由에 대하여 논의하고, 逃人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아울러,) 새로 주조한 朝鮮國王의 印信도 (이번에) 가는 김에 갖고 가도록 하고, 옛 印信은 반납하게 해야 합니다.
또 의논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먼 곳의 사람들이니, 만약에 (우리가) 누차 大臣을 파견한다면 그곳의 민간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臣部가 兵部와 함께 王弟인 麟坪大君 李㴭 앞에서, 도망쳐온 二哥와 査臘, 春來子의 말을 분명히 논의하고 상세히 적어서 朝鮮國王에게 咨文을 보내면, 朝鮮國王이 咨文에 따라 二哥와 春來子와 함께 도망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국경을 넘어 蔘을 캐고 春來子의 손을 베었으며 春來子의 처를 넘본 緣由를 한꺼번에 분명히 밝혀내어, 逃人들을 보내고, 그 죄를 논하여 上奏하여 (황상의) 판결의 旨를 청하게 해야 합니다. 새로 주조한 朝鮮國王의 印信도 王弟 李㴭에게 주어 갖고 가게 하고, 옛 印信은 반납하게 해야 합니다.
위의 두 논의에 대하여 폐하의 결정을 기다리옵니다.
(이상의 내용을) 順治 10년 4월 28일에 題本을 올렸습니다.
29일에 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뒤의 논의에 따라 행하라. 앞으로 작은 일에는 가벼이 사신을 파견하여 藩邦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국에 (兵部와) 함께 咨文을 보내오니, 신속히 논의하여 上奏하고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順治 10년 5월 10일.
색인어
- 이름
- 葉克樞, 牛彔, 阿尼扯, 拿弄安, 査臘, 夏木答家, 麻子, 阿尼扯家, 拿弄安, 査臘, 麻子, 金冬冬, 甘冬冬, 麻子, 韓査樞, 金査樞, 査臘, 査臘, 吳兒乎達, 吳兒乎達, 王家, 春來子, 李邦尙, 春來子, 春來子, 李邦尙, 春來子, 春來子, 春來子, 春來子, 春來子, 李邦尙, 春來子, 春來子, 李邦尙, 南才, 春來子, 瓦兒大, 春來子, 春來子, 英古兒代, 我摩克兎, 査臘, 春來子, 春來子, 春來子, 李㴭, 査臘, 春來子, 春來子, 春來子, 春來子, 李㴭
- 지명
- 盛京, 鴉布哈, 北京, 歷山城, 興京, 戶世㙮, 鳳凰城, 興格里, 義州, 墨勒根, 義州, 高麗, 盛京, 興格里, 盛京, 義州, 興格里, 興格里
- 관서
- 主客淸吏司, 兵部, 鑲白旗, 禮部, 禮部, 兵部, 兵部, 兵部, 兵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