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으로 도망친 최순천(崔順千) 등의 처벌을 논의한 결과를 상주(上奏)한 글
陳査擬逃人奏
陳査擬逃人奏[互陳奏]
朝鮮國王 臣 姓諱가 逃人을 조사하여 처벌을 결정한 일로 삼가 上奏합니다.
올해 6월 23일에 陪臣 麟坪大君 李㴭가 京師로부터 돌아왔으며, (그를 통해서) 禮部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鑲白旗 소속 鴉布哈의 牛彔 하 阿尼扯 하에 있는 만주족 拿弄安과 蠻子 2명 二哥와 査臘, 夏木答家 하의 고려인 1명 麻子, 이 4명이 몰래 阿尼扯家의 당나귀 2마리를 훔쳐서, 順治 8년 3월 9일에 北京에서 조선으로 도망갔습니다. 拿弄安은 도중에 병으로 죽었고, 당나귀는 이미 잡아먹었습니다. 二哥와 査臘, 麻子는 조선의 歷山城 안에서 金冬冬과 甘冬冬 두 사람이 배를 가지고 와서 데려 갔습니다. 麻子는 韓査樞의 집에 있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二哥는 金査樞의 집에서, 査臘은 安樞那米의 집에서 숨어 지냈는데, 二哥와 査臘 두 사람은 돌아와서, 興京에 이르렀을 때 戶世㙮의 衙門으로 보내졌습니다. 또한, 鳳凰城住扎章京 興格里는 조선의 義州로 가서 교역을 한 관원 吳兒乎達을 영접하였는데, (그때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墨勒根 王家 하의 고려인 春來子 夫妻가 義州로 도망갔는데,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窩主인 李邦尙은 식량이 없어서 春來子의 처를 팔려고 하였습니다. 春來子가 말하기를, “만약 내 처를 팔면, 나는 다시 도망갈 것이오.” 李邦尙이 말하기를, “나는 너를 죽이고 너의 처를 팔아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도끼를 가지고 와 春來子를 베려 하자, 春來子가 (이를) 막다가 손가락이 잘렸고, 마침내 다시 도망쳐왔습니다. 春來子의 처에 대해서 高麗通官과 通事를 이미 다섯 차례 보냈지만, (조선에서는) 끝내 (春來子의 처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通事로 撥什庫와 병사 3명이 春來子를 데리고 가게 하여 보냈는데도, (조선에서는) 역시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그 窩主 李邦尙은 이전에 盛京에서 南才라는 이름의 아내를 돈을 주고 되사왔는데, 이 아내가 죽자, 마침내 冊(에 기록된 부인의 이름을) 春來子의 처 瓦兒大의 이름으로 고치고, 끝내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서, 마땅히 大臣을 파견하여 상세하게 조사하여 적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먼 곳의 사람들이니, 臣部가 兵部와 함께 王弟인 麟坪大君 李㴭 앞에서, 도망쳐온 二哥와 査臘, 春來子의 말을 논의하여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면, (朝鮮國王이) 한꺼번에 밝혀내고 逃人들을 압송하며, 죄를 논하여 上奏하게 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題本을 올리고 (이에 대한) 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논의한)대로 행하라. 앞으로 작은 일에는 가벼이 사신을 파견하여 藩邦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귀국께서는 聖旨 내의 事理를 받들어, 신속히 논의하여 上奏하고 시행하십시오.
(이에) 곧바로 議政府로 하여금, 義禁府와 六卿, 都承旨, 兩司(司憲府와 司諫院)의 長官과 함께, 각 범인들을 잡아서 심문하도록 하였습니다.
議政府의 狀啓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범인 崔順千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京畿道 漣川縣 소속으로서 正兵의 役을 맡고 있었는데, 열여섯 살 때 上國의 병사들에 의하여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辛卯年 3월 9일이 되어, 北京에서 漢人 遮乙羅와 於乙莒, 那乙翁 등 3명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波豬江에 이르러 那乙翁은 죽었고, 本國으로 돌아가는 부인 海深을 만났습니다. 같은 해 6월 22일에 비로소 平安道 楚山郡의 건너편에 이르렀고,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24일에, 本郡의 밭가는 民人들을 불러 강 건너는 것을 숨겨달라고 부탁하였더니, 本郡의 都訓噵 康加知金이란 사람이 배를 대어 건너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本郡에서 거두어져 咸亨元의 집에서 살았으며, 於乙莒는 지금까지 金鳳禎의 집에서 거두어졌고, 遮乙羅는 지금까지 安從男의 집에서 거두어져 줄곧 거주해왔습니다. 올해 2월에 위의 漢人 2명은 다시 도망가서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저는 亨元의 집에서 살다가 지금 발각된 것입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康加知金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平安道 楚山郡 소속으로서 都訓噵의 職을 맡고 있습니다. 本郡의 郡守가 결원이어서 留鎭將 黃臚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건너편에 와서 배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듣고서, 저로 하여금 배를 대어 건너는 것을 도와주게 하였습니다. 저는 감히 거역할 수 없었고, 결국 本郡의 전임 都訓噵 金已玄과 함께 건너가서, (그들을) 배에 태워 왔습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金已玄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平安道 楚山郡의 사람으로, 원래 本郡의 都訓噵 임무를 맡았었습니다. 작년 辛卯年 6월 24일에 강변의 밭에서 제초하고 있을 때, 현임 都訓噵인 康加知金이 와서, “(강) 건너편에 누가 와서 배를 부르고 있어서, 留鎭將 黃臚가 저로 하여금 건너는 것을 도와주도록 하였는데, 강물이 불어나서 혼자 배를 부리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면서, 함께 가자고 재삼 간청하였습니다. 저는 계속 거절할 수가 없어서, 결국 함께 배를 대어 건너는 것을 도와주었고, 이 밖에 다른 사정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金鳳禎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平安道 楚山郡의 사람으로, 職名은 (따로) 없습니다. 당초에 (淸으로부터) 도망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강을 건너온 사안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망쳐온 崔順千이라는 사람이, 이제야 漢人이란 것을 알게 된 遮乙羅를 그 동생 崔彦龍이라고 말하면서, 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의탁할 곳이 없음을 가엽게 여겨, 辛卯年 6월부터 저희 집에 거두어줬습니다. 작년에 饑荒이 들어 입에 풀칠하기 어려워지자, (遮乙羅는) 그 해 2월에 도망갔고, (저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安從男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平安道 楚山郡의 사람으로, 役名은 (따로) 없습니다. 지난 辛卯年에 (淸으로부터) 도망쳐온 젊은이 한 명이 돌아다니며 걸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崔順千에게 “이 자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더니, 順千이 답하기를, “이 자는 저의 異姓從弟인 金澤守입니다.”라 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너의 從弟라면 어찌하여 말을 잘 못하는가?”라고 묻자, 順千이 답하기를, “어렸을 때 붙잡혀 가서 말이 이렇습니다.”라 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 4일에 결국 (저의) 집에 거두어줬습니다. 작년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지자, 올해 2월 4일에, 지금 漢人이란 것을 알게 된 위의 於乙莒가 도망갔고, (저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咸亨元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平安道 楚山郡 소속으로, 職名은 (따로) 없습니다. 당초에 崔順千이 도망쳐와 강을 건넌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辛卯年 6월에 저는 順千이 의탁할 곳이 없는 것을 보고, 결국 (저의) 집에 거두어줬습니다. 지금 順千은 저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黃臚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平安道 楚山郡의 사람으로, 本府에 郡守가 결원상태이기 때문에 留鎭將으로 郡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辛卯年 6월 24일에 밭가는 民人들이 와서, (강) 건너편에서 몇 사람이 소리치며 배를 부르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本府에 사는 金鳳禎과 咸亨元 등과 함께 논의하여, 都訓噵 康加知金으로 하여금 馬尙船을 타고 넘어가서 강 건너는 것을 도와주도록 하였습니다. 도망쳐온 사람들 중에는 부인 1명이 있었고 이름은 海深이었는데, 같은 해 10월에 저의 집에 거두어 부렸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李奉祥을 책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平安道 義州府의 사람으로 전에 萬戶의 職事를 맡았었고, 지난 戊子年 2월에 玉江鎭의 萬戶가 되었습니다. 己丑年 9월에 도망쳐온 山春이란 자가 그때까지 本鎭의 代將인 崔得立의 집에 거두어졌습니다. 겨우 3개월이 지나 得立이 죽었고, 같은 해 12월에 저는 山春을 집 안에 거두어주고, 나무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나무를 베러 산에 들어갔다가 도끼에 손을 벤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癸未年에 本州 사람 張末生이 瀋陽으로 갔는데, (이때) 저는 은 44량을 末生에게 주어 그 딸 亂生을 사왔습니다. 그때 (亂生을) 사고 文籍을 받았으니, (이는) 명확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山春은 저의 집에 있을 때 亂生을 꾀어 범하려 하였고, 백방으로 그녀를 자극하였습니다. 亂生은 원래 결혼한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끝내 따르지 않았고, 山春은 항상 원한을 품었습니다. 올해 2월 16일 저녁에 도망갔습니다. 이번에 손가락을 베이고 蔘을 캤다는 등의 수많은 말들은 모두 모함입니다. 이 밖에 다른 사정은 없었습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李石屎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黃海道 長淵府의 사람입니다. 지난 丙子年에 아직 어릴 때 上國의 병사들에게 사로잡혔는데, 義州에 이르러 마침 痘疫을 앓게 되자, 上國의 병사들은 (저를)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돌아다니며 걸식하면서 살아가다가, 지난 辛卯年 正月에 이곳으로 돌아와서 줄곧 머물렀습니다. 지금 上國에서 咨文을 보내와 山春과 함께 도망쳐왔다고 하는데, 그 곡절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알지 못합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어서 議政府의 狀啓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義禁府와 六卿, 都承旨, 兩司의 長官들과 함께 의논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범인 崔順天은 어차피 도망쳐온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謝恩(使로 가는) 陪臣에게 넘겨주어, 該部로 보내어 처리해야 합니다. 李石屎는 비록 痘疫病을 얻어 上國의 병사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하지만, 그의 꾸밈 있는 말은 믿기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上國에서 보낸) 咨文에서 이미 (그가) 중국에서 거주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그는 長淵府에서 거주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간의 사정은 역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응당 崔順天과 함께 (淸으로) 보내야 합니다. 黃臚의 이름은 비록 該部에서 보낸 咨文에는 없지만, 鎭將의 신분으로서 郡守가 공석인 틈을 이용하여 배를 대어 건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도망쳐온 부녀를 스스로 취하여 집안에 거두어두고 부린 것에 대해서는, 그 죄는 마땅히 重律로 처벌해야 합니다. 金鳳禎과 咸亨元, 安從男 등은 모두 逃人을 거두어 비밀리에 부렸습니다. 그 죄는 모두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康加知金은 비록 건너는 것을 허락하는 鎭將의 명령을 받았지만,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관부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金已玄은 비록 康加知金에 의해 함께 가게 되었지만, 역시 법을 어긴 것이니, 康加知金과 함께 마땅히 그 아래 등급의 律로 처벌해야 합니다. 李鳳祥은 그 직책이 邊將으로서, 逃人을 거두어 숨겼으니, 일반 백성들에 비하여 그 죄가 더욱 무겁습니다. 그들이 비록 말을 꾸며대고 있지만, 본디 그(에 대한) 律이 있으므로, 마땅히 각 범인들에게 律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이 該部가 상주하여 받든 (諭旨의) 내용이므로, 함부로 (이 뜻을) 버릴 수 없습니다. 각 범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파악한 내용들을 황제 폐하께 轉奏하여, 상유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臣이 생각건대, 저희 小國은 聖祖를 섬긴 이래로, 逃人이나 穵蔘에 대하여 일찍이 주의하여 엄히 명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변경의 백성들이 어리석어 금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폐하께서는) 칙유를 누차 내리시어, 많은 경우에 관대하게 용서해주셨으니, (저희로서는) 두려운 마음을 감히 조금이라도 풀 수 없었습니다. 뜻 밖에도, 오늘날 각 범인들이 스스로 憲章을 어겨, 그 범한 죄가 모두 무겁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는) 藩國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염려하시어 大臣을 보내 캐묻지 않으시고, 단지 該部로 하여금 (저희에게) 咨文을 보내 의논하고 上奏하게 하시는 폐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폐하의) 그 字小와 柔遠의 뜻이 言表에서 넘쳐나니, 臣은 진실로 기쁘고 공경하며 愛戴하여, (이런 마음을) 전해드릴 바를 모르겠습니다. 각 범인들을 책문하여 각각의 진술을 확보하고, 범한 죄의 경중에 따라 따로 가두는 것 외에도, 지금 위의 사유를 上奏합니다. 마땅히 폐하의 결단이 내려지길 (기다리는 것) 외에도, 逃人들을 조사하여 처벌을 결정하는 사안을 (上奏文으로 올립니다.) 이에 삼가 上奏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상주하여 아룁니다. 聖旨를 엎드려 기다립니다.
順治 10년 7월 27일. 朝鮮國王 臣 姓諱.
올해 6월 23일에 陪臣 麟坪大君 李㴭가 京師로부터 돌아왔으며, (그를 통해서) 禮部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鑲白旗 소속 鴉布哈의 牛彔 하 阿尼扯 하에 있는 만주족 拿弄安과 蠻子 2명 二哥와 査臘, 夏木答家 하의 고려인 1명 麻子, 이 4명이 몰래 阿尼扯家의 당나귀 2마리를 훔쳐서, 順治 8년 3월 9일에 北京에서 조선으로 도망갔습니다. 拿弄安은 도중에 병으로 죽었고, 당나귀는 이미 잡아먹었습니다. 二哥와 査臘, 麻子는 조선의 歷山城 안에서 金冬冬과 甘冬冬 두 사람이 배를 가지고 와서 데려 갔습니다. 麻子는 韓査樞의 집에 있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二哥는 金査樞의 집에서, 査臘은 安樞那米의 집에서 숨어 지냈는데, 二哥와 査臘 두 사람은 돌아와서, 興京에 이르렀을 때 戶世㙮의 衙門으로 보내졌습니다. 또한, 鳳凰城住扎章京 興格里는 조선의 義州로 가서 교역을 한 관원 吳兒乎達을 영접하였는데, (그때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墨勒根 王家 하의 고려인 春來子 夫妻가 義州로 도망갔는데,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窩主인 李邦尙은 식량이 없어서 春來子의 처를 팔려고 하였습니다. 春來子가 말하기를, “만약 내 처를 팔면, 나는 다시 도망갈 것이오.” 李邦尙이 말하기를, “나는 너를 죽이고 너의 처를 팔아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도끼를 가지고 와 春來子를 베려 하자, 春來子가 (이를) 막다가 손가락이 잘렸고, 마침내 다시 도망쳐왔습니다. 春來子의 처에 대해서 高麗通官과 通事를 이미 다섯 차례 보냈지만, (조선에서는) 끝내 (春來子의 처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通事로 撥什庫와 병사 3명이 春來子를 데리고 가게 하여 보냈는데도, (조선에서는) 역시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그 窩主 李邦尙은 이전에 盛京에서 南才라는 이름의 아내를 돈을 주고 되사왔는데, 이 아내가 죽자, 마침내 冊(에 기록된 부인의 이름을) 春來子의 처 瓦兒大의 이름으로 고치고, 끝내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서, 마땅히 大臣을 파견하여 상세하게 조사하여 적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먼 곳의 사람들이니, 臣部가 兵部와 함께 王弟인 麟坪大君 李㴭 앞에서, 도망쳐온 二哥와 査臘, 春來子의 말을 논의하여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면, (朝鮮國王이) 한꺼번에 밝혀내고 逃人들을 압송하며, 죄를 논하여 上奏하게 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題本을 올리고 (이에 대한) 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논의한)대로 행하라. 앞으로 작은 일에는 가벼이 사신을 파견하여 藩邦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귀국께서는 聖旨 내의 事理를 받들어, 신속히 논의하여 上奏하고 시행하십시오.
(이에) 곧바로 議政府로 하여금, 義禁府와 六卿, 都承旨, 兩司(司憲府와 司諫院)의 長官과 함께, 각 범인들을 잡아서 심문하도록 하였습니다.
議政府의 狀啓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범인 崔順千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京畿道 漣川縣 소속으로서 正兵의 役을 맡고 있었는데, 열여섯 살 때 上國의 병사들에 의하여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辛卯年 3월 9일이 되어, 北京에서 漢人 遮乙羅와 於乙莒, 那乙翁 등 3명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波豬江에 이르러 那乙翁은 죽었고, 本國으로 돌아가는 부인 海深을 만났습니다. 같은 해 6월 22일에 비로소 平安道 楚山郡의 건너편에 이르렀고,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24일에, 本郡의 밭가는 民人들을 불러 강 건너는 것을 숨겨달라고 부탁하였더니, 本郡의 都訓噵 康加知金이란 사람이 배를 대어 건너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本郡에서 거두어져 咸亨元의 집에서 살았으며, 於乙莒는 지금까지 金鳳禎의 집에서 거두어졌고, 遮乙羅는 지금까지 安從男의 집에서 거두어져 줄곧 거주해왔습니다. 올해 2월에 위의 漢人 2명은 다시 도망가서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저는 亨元의 집에서 살다가 지금 발각된 것입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康加知金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平安道 楚山郡 소속으로서 都訓噵의 職을 맡고 있습니다. 本郡의 郡守가 결원이어서 留鎭將 黃臚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건너편에 와서 배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듣고서, 저로 하여금 배를 대어 건너는 것을 도와주게 하였습니다. 저는 감히 거역할 수 없었고, 결국 本郡의 전임 都訓噵 金已玄과 함께 건너가서, (그들을) 배에 태워 왔습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金已玄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平安道 楚山郡의 사람으로, 원래 本郡의 都訓噵 임무를 맡았었습니다. 작년 辛卯年 6월 24일에 강변의 밭에서 제초하고 있을 때, 현임 都訓噵인 康加知金이 와서, “(강) 건너편에 누가 와서 배를 부르고 있어서, 留鎭將 黃臚가 저로 하여금 건너는 것을 도와주도록 하였는데, 강물이 불어나서 혼자 배를 부리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면서, 함께 가자고 재삼 간청하였습니다. 저는 계속 거절할 수가 없어서, 결국 함께 배를 대어 건너는 것을 도와주었고, 이 밖에 다른 사정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金鳳禎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平安道 楚山郡의 사람으로, 職名은 (따로) 없습니다. 당초에 (淸으로부터) 도망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강을 건너온 사안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망쳐온 崔順千이라는 사람이, 이제야 漢人이란 것을 알게 된 遮乙羅를 그 동생 崔彦龍이라고 말하면서, 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의탁할 곳이 없음을 가엽게 여겨, 辛卯年 6월부터 저희 집에 거두어줬습니다. 작년에 饑荒이 들어 입에 풀칠하기 어려워지자, (遮乙羅는) 그 해 2월에 도망갔고, (저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安從男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平安道 楚山郡의 사람으로, 役名은 (따로) 없습니다. 지난 辛卯年에 (淸으로부터) 도망쳐온 젊은이 한 명이 돌아다니며 걸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崔順千에게 “이 자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더니, 順千이 답하기를, “이 자는 저의 異姓從弟인 金澤守입니다.”라 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너의 從弟라면 어찌하여 말을 잘 못하는가?”라고 묻자, 順千이 답하기를, “어렸을 때 붙잡혀 가서 말이 이렇습니다.”라 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 4일에 결국 (저의) 집에 거두어줬습니다. 작년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지자, 올해 2월 4일에, 지금 漢人이란 것을 알게 된 위의 於乙莒가 도망갔고, (저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咸亨元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平安道 楚山郡 소속으로, 職名은 (따로) 없습니다. 당초에 崔順千이 도망쳐와 강을 건넌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辛卯年 6월에 저는 順千이 의탁할 곳이 없는 것을 보고, 결국 (저의) 집에 거두어줬습니다. 지금 順千은 저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黃臚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平安道 楚山郡의 사람으로, 本府에 郡守가 결원상태이기 때문에 留鎭將으로 郡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辛卯年 6월 24일에 밭가는 民人들이 와서, (강) 건너편에서 몇 사람이 소리치며 배를 부르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本府에 사는 金鳳禎과 咸亨元 등과 함께 논의하여, 都訓噵 康加知金으로 하여금 馬尙船을 타고 넘어가서 강 건너는 것을 도와주도록 하였습니다. 도망쳐온 사람들 중에는 부인 1명이 있었고 이름은 海深이었는데, 같은 해 10월에 저의 집에 거두어 부렸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李奉祥을 책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平安道 義州府의 사람으로 전에 萬戶의 職事를 맡았었고, 지난 戊子年 2월에 玉江鎭의 萬戶가 되었습니다. 己丑年 9월에 도망쳐온 山春이란 자가 그때까지 本鎭의 代將인 崔得立의 집에 거두어졌습니다. 겨우 3개월이 지나 得立이 죽었고, 같은 해 12월에 저는 山春을 집 안에 거두어주고, 나무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나무를 베러 산에 들어갔다가 도끼에 손을 벤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癸未年에 本州 사람 張末生이 瀋陽으로 갔는데, (이때) 저는 은 44량을 末生에게 주어 그 딸 亂生을 사왔습니다. 그때 (亂生을) 사고 文籍을 받았으니, (이는) 명확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山春은 저의 집에 있을 때 亂生을 꾀어 범하려 하였고, 백방으로 그녀를 자극하였습니다. 亂生은 원래 결혼한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끝내 따르지 않았고, 山春은 항상 원한을 품었습니다. 올해 2월 16일 저녁에 도망갔습니다. 이번에 손가락을 베이고 蔘을 캤다는 등의 수많은 말들은 모두 모함입니다. 이 밖에 다른 사정은 없었습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李石屎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黃海道 長淵府의 사람입니다. 지난 丙子年에 아직 어릴 때 上國의 병사들에게 사로잡혔는데, 義州에 이르러 마침 痘疫을 앓게 되자, 上國의 병사들은 (저를)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돌아다니며 걸식하면서 살아가다가, 지난 辛卯年 正月에 이곳으로 돌아와서 줄곧 머물렀습니다. 지금 上國에서 咨文을 보내와 山春과 함께 도망쳐왔다고 하는데, 그 곡절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알지 못합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어서 議政府의 狀啓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義禁府와 六卿, 都承旨, 兩司의 長官들과 함께 의논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범인 崔順天은 어차피 도망쳐온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謝恩(使로 가는) 陪臣에게 넘겨주어, 該部로 보내어 처리해야 합니다. 李石屎는 비록 痘疫病을 얻어 上國의 병사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하지만, 그의 꾸밈 있는 말은 믿기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上國에서 보낸) 咨文에서 이미 (그가) 중국에서 거주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그는 長淵府에서 거주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간의 사정은 역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응당 崔順天과 함께 (淸으로) 보내야 합니다. 黃臚의 이름은 비록 該部에서 보낸 咨文에는 없지만, 鎭將의 신분으로서 郡守가 공석인 틈을 이용하여 배를 대어 건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도망쳐온 부녀를 스스로 취하여 집안에 거두어두고 부린 것에 대해서는, 그 죄는 마땅히 重律로 처벌해야 합니다. 金鳳禎과 咸亨元, 安從男 등은 모두 逃人을 거두어 비밀리에 부렸습니다. 그 죄는 모두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康加知金은 비록 건너는 것을 허락하는 鎭將의 명령을 받았지만,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관부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金已玄은 비록 康加知金에 의해 함께 가게 되었지만, 역시 법을 어긴 것이니, 康加知金과 함께 마땅히 그 아래 등급의 律로 처벌해야 합니다. 李鳳祥은 그 직책이 邊將으로서, 逃人을 거두어 숨겼으니, 일반 백성들에 비하여 그 죄가 더욱 무겁습니다. 그들이 비록 말을 꾸며대고 있지만, 본디 그(에 대한) 律이 있으므로, 마땅히 각 범인들에게 律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이 該部가 상주하여 받든 (諭旨의) 내용이므로, 함부로 (이 뜻을) 버릴 수 없습니다. 각 범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파악한 내용들을 황제 폐하께 轉奏하여, 상유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臣이 생각건대, 저희 小國은 聖祖를 섬긴 이래로, 逃人이나 穵蔘에 대하여 일찍이 주의하여 엄히 명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변경의 백성들이 어리석어 금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폐하께서는) 칙유를 누차 내리시어, 많은 경우에 관대하게 용서해주셨으니, (저희로서는) 두려운 마음을 감히 조금이라도 풀 수 없었습니다. 뜻 밖에도, 오늘날 각 범인들이 스스로 憲章을 어겨, 그 범한 죄가 모두 무겁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는) 藩國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염려하시어 大臣을 보내 캐묻지 않으시고, 단지 該部로 하여금 (저희에게) 咨文을 보내 의논하고 上奏하게 하시는 폐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폐하의) 그 字小와 柔遠의 뜻이 言表에서 넘쳐나니, 臣은 진실로 기쁘고 공경하며 愛戴하여, (이런 마음을) 전해드릴 바를 모르겠습니다. 각 범인들을 책문하여 각각의 진술을 확보하고, 범한 죄의 경중에 따라 따로 가두는 것 외에도, 지금 위의 사유를 上奏합니다. 마땅히 폐하의 결단이 내려지길 (기다리는 것) 외에도, 逃人들을 조사하여 처벌을 결정하는 사안을 (上奏文으로 올립니다.) 이에 삼가 上奏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상주하여 아룁니다. 聖旨를 엎드려 기다립니다.
順治 10년 7월 27일. 朝鮮國王 臣 姓諱.
색인어
- 이름
- 李㴭, 牛彔, 阿尼扯, 拿弄安, 査臘, 夏木答家, 麻子, 阿尼扯家, 拿弄安, 査臘, 麻子, 金冬冬, 甘冬冬, 麻子, 韓査樞, 金査樞, 査臘, 安樞那米, 査臘, 吳兒乎達, 王家, 春來子, 李邦尙, 春來子, 春來子, 李邦尙, 春來子, 春來子, 春來子, 春來子, 春來子, 李邦尙, 南才, 春來子, 瓦兒大, 李㴭, 査臘, 春來子, 崔順千, 遮乙羅, 於乙莒, 那乙翁, 那乙翁, 海深, 康加知金, 咸亨元, 於乙莒, 金鳳禎, 遮乙羅, 安從男, 亨元, 康加知金, 黃臚, 金已玄, 金已玄, 康加知金, 黃臚, 金鳳禎, 崔順千, 遮乙羅, 崔彦龍, 遮乙羅, 安從男, 崔順千, 順千, 順千, 於乙莒, 咸亨元, 崔順千, 順千, 順千, 黃臚, 金鳳禎, 咸亨元, 康加知金, 海深, 山春, 崔得立, 得立, 山春, 張末生, 末生, 亂生, 亂生, 山春, 亂生, 亂生, 山春, 李石屎, 山春, 崔順天, 李石屎, 崔順天, 黃臚, 金鳳禎, 咸亨元, 安從男, 康加知金, 金已玄, 康加知金, 康加知金, 李鳳祥
- 지명
- 京師, 鴉布哈, 北京, 歷山城, 興京, 戶世㙮, 鳳凰城, 興格里, 義州, 墨勒根, 義州, 高麗, 盛京, 京畿, 漣川縣, 北京, 波豬江, 平安道, 楚山郡, 平安道, 楚山郡, 平安道, 楚山郡, 平安道, 楚山郡, 平安道, 楚山郡, 平安道, 楚山郡, 平安道, 楚山郡, 平安道, 義州府, 玉江鎭, 瀋陽, 黃海道, 長淵府, 義州, 長淵府
- 관서
- 禮部, 鑲白旗, 兵部, 議政府, 義禁府, 議政府, 議政府, 義禁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