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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몰래 조선으로 와서 교역하다 피살된 고아개(枯兒凱)지방 사람들의 사건 조사 결과 및 처결문제를 조선에서 청국으로 보고하는 상주문

陳犯人等取供監候奏
  • 발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55년 4월 12일(음)(乙未四月十二日)

陳犯人等取供監候奏[互陳奏 使柳廷亮]

朝鮮國王 臣 姓諱가 몰래 가서 교역하다가 피살된 人命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한 일로 삼가 上奏합니다.

올해 2월 16일에 禮部의 咨文을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鎭守盛京地方昻邦章京 葉克樞 등의 문서를 받았는데, 枯兒凱 지방의 英樞葉兒木 두 사람이 몰래 조선 撫耳城으로 가서 소를 교역하다 다른 사람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題本을 올렸고,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는 것을 허락한다.
 該臣들은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들이) 보고한 내용을 朝鮮國王에게 咨文으로 보내어, 該城의 관원이 몰래 90명을 보내 멋대로 禁境을 넘어 枯兒凱 지방에 가서 나무를 베고 사람을 죽였으며, 그리고 살해된 자의 성묘에 쓸 布匹과 돼지를 지급한 내용을, 엄격하게 조사하고 확실하게 논의하여 上奏하게 해야 합니다.
 順治 11년 12월 12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논의한대로 하라.
 마땅히 귀국에 咨文을 보내는 바입니다. 번거롭겠지만 (우리가) 題本을 올려 받든 旨의 事理에 따라 조사하고 上奏해주십시오.
곧바로 咸鏡道觀察使 李應蓍에게 문서를 보내, 각 범인들을 조사하여 (이곳으로) 보내오게 하였습니다. 몰래 넘어간 人數와 수행자들 외에도, 범인들을 이끈 자들을 모두 議政府로 하여금 六卿과 義禁府, 刑曹, 都承旨, 兩司의 長官 등과 함께 각 범인들을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을) 감금하고 심문하여, 다음과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3월 9일에 慶源 사람 蔡允岦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비록 무식하나 국법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인들을 지휘하여 국경을 넘어 나무를 베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壬辰年에 鄕廳을 보수하기 위하여, 약간의 役人과 군인들을 소집하여 鍾城府 경계지역의 長豊里에서 나무를 베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癸巳年 9월에 本府로 운반되어온 (나무의) 數 중에는 대들보로 쓸 나무 세 그루가 오지 않았습니다. 金忠一에게 물으니, 곧 “가뭄이 들어 물이 얕아 큰 나무는 흘러내려 보낼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작년 봄에 다시 忠一에게 운반해오라고 하였더니, 忠一은 그 (길이) 험하고 먼 것을 꺼려하여, 阿山의 土兵인 申鋃山과 몰래 약속하여 국경을 넘어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자신의 죄를 면하기 위하여 제가 지시했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人命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府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밖에 결코 다른 사정은 없었으며,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金忠一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작년 正月 14일에 本府의 府使가 공무 때문에 慶興府로 갔습니다. (이때) 蔡允岦이 本府에 留守하면서, 申銀山을 불러 군인들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가 대들보로 쓸 나무 세 그루를 베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약 4~5일이 지나자, 上國人 서너 명이 阿山堡 건너편에 와서, “우리 사람 두 명과 소 두 마리의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무를 베러 온 사람들이 소를 숨기고 人命을 살해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慶興府 撫耳城 등지의 건너편에서는 上國人 30여 명이 소리 높여 (저희를) 비난하였습니다.
 저와 申銀山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人命을 살해했을 리는 없습니다. 국경을 넘어 나무를 벤 것은 응당 물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 그루 당 麻布 5필로 계산하여 15필을 지급할 것이며, 또 돼지 두 마리를 지급하겠습니다.
 이를 들은 上國人들은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이 밖에 다른 사정은 결코 없었으며,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申銀山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작년 正月에 蔡允岦이 役人과 군인들을 보내서 강을 건너 나무를 베개 하였고, 저도 함께 갔습니다. 人命을 살해한 일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上國人을 만난 적이 없으며, 소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慶源府使 權大德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제가 공무로 인하여 慶興府에 갔을 때, 留鎭官 蔡允岦金忠一로 하여금 阿山堡의 土兵 申銀山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 나무를 베어오게 하였습니다. 저는 府로 돌아온 후에서야 이를 듣게 되었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金忠一申銀山 등을 잡아오게 하여 엄히 곤장을 쳤습니다. 그 3일 후에, 上國人이 와서 나무를 베고 人命을 살해한 일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저는 忠一 등이 강을 건너 나무를 벤 것은 확실히 그 죄가 있지만, 人命을 살해했을 리는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上國人들은 돌아갔습니다. 그간에 忠一 등이 麻布와 돼지를 몰래 지급한 일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阿山堡의 萬戶 金文世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작년 正月 보름에 金忠一이란 자가 本堡에 와서 이르기를, “鄕廳을 보수해야 하니, 국경을 넘어 나무를 베려 합니다.”라 하였습니다. 저는 “禁令이 지엄한데 어찌 감히 멋대로 넘으려는가.”라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忠一申銀山은 밤에 役人과 군인들을 데리고, 강이 언 틈을 타 몰래 건너가서 (나무) 세 그루를 베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곧 파악한 내용을 本府에 보고하였으나, 府使는 그때 아직 돌아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직접 府 안으로 가서 그 곡절을 아뢰었습니다. 府使는 크게 놀라, 金忠一申銀山 등에게 칼을 씌우고 손에 쇠고랑을 채워, 관아에 감금하였습니다. 이 밖의 일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모릅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撫耳城 사람 金元一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甲午年 正月에 上國人 두 명이 양털 옷 두 벌을 가지고 本堡에 와서, 경작에 쓸 소를 교역하려 하였습니다. 柳士英은 저의 소 한 마리를 빌리고 또 다른 소 한 마리를 빌려서, 위의 털옷 두 벌을 사고 떠났습니다. 上國人들도 역시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이 밖에 결코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慶興府 사람 柳士英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지난 庚寅年에 金元一은 저의 집의 皮稷 여섯 石을 빌려먹고 곧바로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辛卯年 3월에, (金元一이 말한 것과) 날짜는 다르지만, 제가 元一의 집으로 가서 양털 옷 한 벌을 뺏어왔습니다. 元一은 이 때문에 원한을 품고, (이 옷이) 暗商으로부터 산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모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저는) 정말 죄를 지은 바가 없습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어서 議政府의 狀啓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蔡允岦은 留鎭官으로서 수하들을 엄히 단속하지 못하여 (그들이) 국경을 넘어 나무를 베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예전에 벤 나무를 끌고 온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반드시 사전에 알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접 (국경을) 넘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上國人들을) 살해한 행적에 대해서는, 아마 그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金忠一申銀山 등은 비록 允岦이 시킨 것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직접 몰래 (국경을) 넘어간 죄만큼은 그들도 감히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人命을 살해한 안건에 대해서는 시종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權大德은 비록 (당시에) 관아에 없었지만, 평소에 (수하들을) 엄히 단속하지 못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이 발생한 후에도 또한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金文世는 堡를 지키는 관원으로서, 이미 법을 어겨 국경을 넘으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을) 엄금하지 못했습니다. 각 범인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으니, 매우 가증스럽습니다. 그 중에서 金忠一申銀山에 대해서는, 몰래 越境한 것이나 살인한 것이나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越境한 것으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몰래 越境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도 이미 자복하였습니다. 살인(죄)에 대해서는, (그들을) 엄히 심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계속 고문하다가는 죽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金元一柳士英이 소를 빌려서 옷을 샀다고 하고, 柳士英은 또 金元一이 원한을 품고 모함한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진술한 말을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士英이 몰래 교역한 행적은 숨길 수가 없으니, 그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 범인들은 모두 該部가 上奏하여 (황제의 諭旨를) 받든 사안이므로, (저희가) 멋대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범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파악한 것들을 갖추어 황제께 轉奏하여, 상유를 받들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臣이 삼가 생각건대, 저희 小國은 聖祖를 섬긴 이래로, 강변에서 몰래 넘어가는 것에 대한 금령에 있어서, 일찍이 주의하여 엄히 명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변경의 백성들이 어리석어 禁戒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폐하께서는) 칙유를 누차 내리시어, 많은 경우에 관대하게 용서해주셨으니, (저희로서는) 두려운 마음을 감히 조금이라도 풀 수 없습니다. 뜻 밖에도, 오늘날 각 범인들이 스스로 憲章을 어겨, 그 범한 죄가 모두 무겁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는) 藩國을 염려하시어 使臣을 보내 캐묻지 않으시고, 단지 該部로 하여금 (저희에게) 咨文을 보내 의논하고 上奏하게 하시는 폐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폐하의) 그 字小와 緩遠의 덕이 하늘만큼 큽니다. (臣은) 반성하고 황송해하며, (폐하를) 우러러보고 愛戴하는 바이오니, (이런 마음을) 전해드릴 바를 모르겠습니다. 각 범인들을 책문하여 진술을 확보하고 따로 가두는 것 외에도, 이들은 모두 (淸) 조정의 범인들이라 제가 감히 처단할 수가 없으니, 삼가 (폐하의) 처단을 기다리오며, 몰래 가서 교역하다가 살해된 人命에 관한 (上奏文을 올립니다.)
운운.

順治 12년 4월 12일.

색인어
이름
柳廷亮, 葉克樞, 英樞, 葉兒木, 李應蓍, 蔡允岦, 金忠一, 忠一, 忠一, 申鋃山, 金忠一, 蔡允岦, 申銀山, 申銀山, 申銀山, 蔡允岦, 權大德, 蔡允岦, 金忠一, 申銀山, 金忠一, 申銀山, 忠一, 忠一, 金文世, 金忠一, 忠一, 申銀山, 金忠一, 申銀山, 金元一, 柳士英, 柳士英, 金元一, 金元一, 元一, 元一, 蔡允岦, 金忠一, 申銀山, 允岦, 權大德, 金文世, 金忠一, 申銀山, 金元一, 柳士英, 柳士英, 金元一, 士英
지명
盛京, 枯兒凱, 撫耳城, 枯兒凱, 咸鏡道, 慶源, 鍾城府, 長豊里, 阿山, 阿山堡, 撫耳城, 阿山堡, 阿山堡, 撫耳城
관서
禮部, 議政府, 義禁府, 刑曹, 慶興府, 慶興府, 慶興府, 慶興府, 議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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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조선으로 와서 교역하다 피살된 고아개(枯兒凱)지방 사람들의 사건 조사 결과 및 처결문제를 조선에서 청국으로 보고하는 상주문 자료번호 : dh.k_0049_0010_0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