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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조선에서 칙사와 함께 범인들을 심문하여 처벌을 논의한 결과를 보고한 상주문

陳公同勅使擬律各犯奏
  • 발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55년 10월 28일(음)(乙未十月二十八日)

陳公同勅使擬律各犯奏[互陳奏]

朝鮮國王 臣 姓諱가 聖諭를 받들어 칙사와 함께 각 범인들을 심문하여, 분명하게 조사하고 律을 적용한 일로 삼가 上奏합니다.

올해 8월 28일, 칙사 內大臣 吳拜, 侍郞 交羅科兒坤, 學士 折庫納 등이 칙유를 갖고 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前禮部奏”에서 “國之利也. 特諭.”까지. 위의 原勅을 보라.]
삼가 따르는 것 외에도, 臣은 칙유를 받들어 읽고서, 정신이 날아갈 듯 하고 지극히 황송하여,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곧바로 咸鏡道 監司와 兵使 등에게 문서를 보내, 從犯 90여 명을 체포하여 신속하게 (이곳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臣은 欽差勅使들과 함께 각 범인들을 데려와서, 한 곳에서 함께 심문하였습니다.
범인 蔡允岦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鄕廳을 보수하는 都監官으로서, 큰 나무 세 그루가 부족하여, 金忠一申銀山 등에게 분부하여 民丁 90여 명을 데리고 鍾城府長豐里 앞에 있는 곳의 나무들을 운반해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忠一 등은 분부를 따르지 않고, 몰래 강을 건너 (나무를) 베어왔습니다. (국경을) 넘어갔을 때 上國人을 살해했는지 여부는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金忠一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都監官 蔡允岦은 때마침 府使가 공무로 나가 있었을 때, 저를 監官으로 파견하여 民丁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 나무를 베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 분부에 따라서 작년 正月 18일에 阿山에서 강을 건너 대들보로 쓸 나무 세 그루를 베었고, 그날 곧바로 (나무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上國人을 살해했다는 죄목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申銀山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蔡允岦의 분부에 따라서, 金忠一과 함께 民丁들을 이끌고 강을 건너 대들보로 쓸 나무 세 그루를 베었고, 아침에 넘어가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上國人을 살해했다는 죄목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李和永 등 90여 명을 책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金忠一申銀山 등이 작년 正月 18일에 저희를 데리고 阿山에서 (국경을) 넘어가 나무를 베어온 사안은, 과연 확실한 사실입니다. 上國人을 살해했다는 죄목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 永奉韓永祿 등의 진술이 모호하고, 말이 틀리고 어긋나는 점이 많아 다시 캐물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하게 진술하지 않다가, 엄한 벌로 窮問하였더니 永奉이 마침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무를 베어 운반해올 때, 金忠一申銀山 등은 저희를 독촉하여 먼저 돌아가게 하고서, 그들은 腰刀를 차고 木椎를 들고서 뒤쪽에 쳐져 있었습니다. 그 후, 忠一銀山 등이, 소를 사고 돌아가는 上國人을 살해하고 그 소를 탈취하여, 忠一이 황색 수소를 취하고, 銀山이 황색 암소를 취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韓永祿이 저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永奉의 진술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韓永祿에게 물었더니, 永祿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金忠一申銀山 등은 저희를 독촉하여 먼저 돌아가게 하고서, 그들은 腰刀를 차고 木椎를 들고서 뒤쪽에 쳐져 있었습니다. (그 후) 金忠一은 황색 수소를 끌고 강변에서 저희를 따라잡았습니다. 이는 제가 목도한 바입니다. 申銀山이 황색 암소를 나눠 가진 일은 전해들은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 내용들을) 永奉에게 이야기해준 것입니다.
永祿과 함께 같은 나무를 끌고 온 金汝乃 등 7명을 재차 심문하였더니, 汝乃 등이 진술한 것은 永祿이 진술한 것과 같았습니다. 또, 永奉과 함께 같은 나무를 끌고 온 無金 등 4명을 심문하였더니, 無金 등이 진술한 것은 역시 永奉 등이 진술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각 범인들에게 汝乃無金 등이 진술한 것에 대하여 물으니, 각 범인들은 끝내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다음과 같이 함께 말하였습니다.
 金忠一申銀山이 上國人을 살해하고 소를 탈취하였다는 이야기는 모두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중, 李和永과 全論, 石乙伊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金忠一申銀山 등은 말을 타고 뒤에 쳐져 있었고, 李起男 역시 말을 타고 뒤에 쳐져서, 나무를 끄는 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즉, 上國人을 살해한 것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범한 것일 것입니다.
金忠一申銀山, 李起男을 엄히 심문하였는데, 각 범인들이 여전히 끈질기게 거짓말하고 있을 때, 앞에 든 90여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金忠一申銀山이 나무를 벤 곳에 뒤쳐져 있으면서 上國人을 살해하고 말을 타고 뒤쫓아 돌아온 상황을 저희들이 모두 알고 있는데 어찌 끈질기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忠一 등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저희에게 죄를 씌우고 있으니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돼지와 麻布(를 지급한) 일을 金忠一申銀山 등에게 힐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매를 맞고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관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蔡允岦 등이 나무를 벤 대가로 돼지와 麻布를 지급했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權大德蔡允岦을 한 곳에서 심문하였더니, 蔡允岦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權大德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允岦 등이 나무의 대가로 麻布 15匹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과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돼지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곳에 와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힐문하니, 蔡允岦은 이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제가 강변으로 가서 돼지와 麻布를 지급하였을 때 府使도 보지 않았습니까.
權大德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너희가 麻布를 지급한 일은 나도 과연 보았다. 돼지를 지급한 일은 언제 보았단 말이냐.
臣과 칙사는 함께 상세히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金忠一申銀山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강을 건너 나무를 베어, 이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으며, 게다가 사람을 살해하고 소를 탈취한 것에 대해서는, 법에서 응당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李起男이 나무를 끌고 갈 때 함께 돌아가지 않고 말을 타고 뒤에 쳐져 있었다는 말은 全論과 石乙伊, 李和永에게서 나왔는데, 그 진술한 바가 같으니, 사람을 죽인 죄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蔡允岦은 都監官의 신분으로서, 民丁을 지휘하여 국경을 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上國人을 살해하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돼지와 麻布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끈질기게 거짓말하다가 나중에서야 시인하였으니, 그 마음이 매우 간교하여, 역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阿山의 萬戶 金文世는 처음에는 비록 (월경을) 금지하였지만 끝내 이를 막지 못하였으니, 응당 削職하여 종신토록 유배를 보내야 합니다. 慶源府使 權大德은 비록 공무로 나가 있었지만, 일이 발생한 후에 곧바로 監司와 兵使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麻布와 돼지를 지급한 일에 대해서도 역시 알리지 않았으니, 마땅히 削職하여 3년간 유배를 보내야 합니다. 兵使 金應海는 가까운 곳에 주재하면서 (이를) 단속하지 못했으니, 마땅히 관작을 삭탈하고 영원토록 敍用하지 말아야 합니다. 監司 李應蓍도 비록 평소에 단속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나, 도로가 멀고 험하여 두루 살피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응당 削職(만) 해야 합니다. 그 나머지의 각 隨從犯들은 杖 100대를 쳐야 합니다. 그 중 金起玉申銀山과 (미리) 강을 건너가 대들보로 쓸 나무들이 있는 곳을 살피고, (연후에) 또 각 범인들과 강을 건넜으니, 다른 범인들보다 (그 죄가) 더욱 무거우므로, 杖 100대를 치는 것 외에, 추가로 刑訊 30차례를 가해야 합니다. 韓永祿永奉 등 16명에 대해서는, 그 실토로 인하여 이 단서들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용서할 수 있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칙사와 臣은 서로 의논하여 (이들을) 석방하기로 하였습니다. 暗商 柳士英 등에 대해서는, 본국에서 이전에 上奏한 것에 따라 처치해야 합니다.
각 범인들의 罪名을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 외에도, 제가 생각건대, 臣이 藩部를 지킴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여, 평시에 邊民들을 엄히 단속하지 못하고, (이들이) 국경을 넘어 인명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咨文을 받들어 (범인들을) 심문할 때에는, 또한 상세히 罪名을 결정하지 못하여, (폐하께서) 멀리 大臣들을 파견하여 勅諭를 내려주시기에 이르렀습니다. 臣의 죄는 이처럼 크니, 진실로 극히 황송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폐하의 도량으로 (저를) 포용해주시어 견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溫旨를 내리시어 상세히 조사하여 논의하고 奏疏를 갖추어 보고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끌어주시고 깨우쳐주신 바가, 단지 귀를 끌어당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직접 가르쳐 주시니, 죄인들이 일월의 밝음 속에서 도망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小國은 (폐하의) 드넓은 天地 속에서 한 구역을 얻어, 누차 너그러운 용서를 받아 聖恩이 갈수록 두터워지니, 죄과를 반성함에 매우 두렵습니다. 다만, 각 범인들이 大朝께서 심문하신 죄인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당초에는 (그들이) 혹 죽을까봐 감히 刑訊을 가하지 못하여, 그 진술한 내용들에 전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칙사들과 함께 직접 힐문하여도 토설하지 않다가, (다른) 각 범인들이 일제히 죄를 씌운 후에야 비로소 승복하였으니, 더욱 가증스럽습니다. 각 범인들의 罪名의 경중을 상세히 헤아려 폐하의 처단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聖諭를 받들어 칙사와 함께 각 범인들을 심문하여, 분명히 조사하고 律을 적용하는 내용의 (上奏文을 올립니다.)
운운.

順治 12년 10월 28일.

색인어
이름
吳拜, 交羅科兒坤, 折庫納, 蔡允岦, 金忠一, 申銀山, 忠一, 金忠一, 蔡允岦, 申銀山, 蔡允岦, 金忠一, 李和永, 金忠一, 申銀山, 永奉, 韓永祿, 永奉, 金忠一, 申銀山, 忠一, 銀山, 忠一, 銀山, 韓永祿, 永奉, 韓永祿, 永祿, 金忠一, 申銀山, 金忠一, 申銀山, 永奉, 永祿, 金汝乃, 汝乃, 永祿, 永奉, 無金, 無金, 永奉, 汝乃, 無金, 金忠一, 申銀山, 李和永, 石乙伊, 金忠一, 申銀山, 李起男, 金忠一, 申銀山, 李起男, 金忠一, 申銀山, 忠一, 金忠一, 申銀山, 蔡允岦, 權大德, 蔡允岦, 蔡允岦, 權大德, 允岦, 蔡允岦, 權大德, 金忠一, 申銀山, 李起男, 石乙伊, 李和永, 蔡允岦, 金文世, 權大德, 金應海, 李應蓍, 金起玉, 申銀山, 韓永祿, 永奉, 士英
지명
咸鏡道, 鍾城府, 長豐里, 阿山, 阿山, 阿山
관서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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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칙사와 함께 범인들을 심문하여 처벌을 논의한 결과를 보고한 상주문 자료번호 : dh.k_0049_0010_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