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 칙사를 다시 파견해 사건을 재조사한 후 처벌을 결정하겠다는 공문
遣官再按原査各官勅
遣官再按原査各官勅[大學士額色黑等來丙申 ○互飭諭]
황제가 朝鮮國王 姓某에게 勅諭한다.
전에 禁例를 어기고 국경을 넘어 나무를 벤 사안에 대하여, 金忠一과 申銀山, 李起男을 즉시 처단하고 蔡允岦 등은 律에 따라 각각 유배를 보내거나 杖刑을 가해야 한다고 三法司(刑部, 都察院, 大理寺)에서 결정한 것은 이미 받았다. 그 일은 赦免令 이전의 일이므로 각각 죄를 면해주되, 그래도 革職은 해야 한다. 처음 심문했을 때 (범인들이) 진술한 내용들에 매우 애매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禮部에서 上奏하여, 국왕은 정확하게 살피지 않고 각 관원들에게 물은 바에 의거하여 대충 진술을 받아 上奏하였으므로 마땅히 처벌해야 하며, 각 1품관들은 4급을 강등하고, 2품 이하의 각 관원들은 3급을 강등하며, 刑名을 관장하는 刑曹의 각 관원들은 革職하여 평민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朕이 생각하건대, 국왕은 귀순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며, 충심을 삼가 행하고 있으니, 특별히 왕의 죄를 면해주는 것은 허락할 것이다. (다만) 처음에 심문하였던 議政府와 都承旨, 兩司의 長官 등 관원들은 부화뇌동하여 모호하게 (처리하였으니), 法은 (이를)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을) 직접 대면하여 심문하지 않았으니, 혹시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다. (이에) 특별히 관원을 파견하여 국왕과 함께 다시 상세히 조사하게 할 것이니, 적절히 처리하도록 힘쓰라. 또한, 생각하건대, 관원을 많이 파견하면 그 비용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지금 오직 少保兼太子太保內翰林國史院大學士 額色黑에게만 명하여 勅諭를 갖고 가게 할 것이니, 어제 따로 파견한 太子太保議政大臣 哈什屯과 함께 조사하고, (각 관원들이) 받아야 할 죄를 정확하게 논의하여, 국왕이 奏疏를 갖추어 上奏하면 이를 근거로 처단할 것이다.
順治 13년 3월 14일.
전에 禁例를 어기고 국경을 넘어 나무를 벤 사안에 대하여, 金忠一과 申銀山, 李起男을 즉시 처단하고 蔡允岦 등은 律에 따라 각각 유배를 보내거나 杖刑을 가해야 한다고 三法司(刑部, 都察院, 大理寺)에서 결정한 것은 이미 받았다. 그 일은 赦免令 이전의 일이므로 각각 죄를 면해주되, 그래도 革職은 해야 한다. 처음 심문했을 때 (범인들이) 진술한 내용들에 매우 애매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禮部에서 上奏하여, 국왕은 정확하게 살피지 않고 각 관원들에게 물은 바에 의거하여 대충 진술을 받아 上奏하였으므로 마땅히 처벌해야 하며, 각 1품관들은 4급을 강등하고, 2품 이하의 각 관원들은 3급을 강등하며, 刑名을 관장하는 刑曹의 각 관원들은 革職하여 평민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朕이 생각하건대, 국왕은 귀순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며, 충심을 삼가 행하고 있으니, 특별히 왕의 죄를 면해주는 것은 허락할 것이다. (다만) 처음에 심문하였던 議政府와 都承旨, 兩司의 長官 등 관원들은 부화뇌동하여 모호하게 (처리하였으니), 法은 (이를)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을) 직접 대면하여 심문하지 않았으니, 혹시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다. (이에) 특별히 관원을 파견하여 국왕과 함께 다시 상세히 조사하게 할 것이니, 적절히 처리하도록 힘쓰라. 또한, 생각하건대, 관원을 많이 파견하면 그 비용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지금 오직 少保兼太子太保內翰林國史院大學士 額色黑에게만 명하여 勅諭를 갖고 가게 할 것이니, 어제 따로 파견한 太子太保議政大臣 哈什屯과 함께 조사하고, (각 관원들이) 받아야 할 죄를 정확하게 논의하여, 국왕이 奏疏를 갖추어 上奏하면 이를 근거로 처단할 것이다.
順治 13년 3월 14일.
색인어
- 이름
- 額色黑, 金忠一, 申銀山, 李起男, 蔡允岦, 額色黑, 哈什屯
- 관서
- 刑部, 都察院, 大理寺, 禮部, 刑曹, 議政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