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부에서 사건과 관련된 관원들의 조사 결과를 조선에 통보하면서 처벌을 촉구하는 공문
禮部知會免議及遣宮更査各官咨
禮部知會免議及遣宮更査各官咨
主客淸吏司에서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가 禮科에서 抄出해온 것을 보낸 것을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 本部에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刑部의 각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廣東淸吏司에서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가 禮科에서 초출해온 것을 보낸 것을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 刑部 등 아문에서 題覆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가 위의 사유에 대하여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本年八月”에서 “以俟聖明裁斷”까지. 위의 原奏를 보라.]
順治 12년 10월 28일에 上奏하였고, 13년 2월 5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三法司에서 조사하여 上奏하라.
該臣 등은 (都察)院과 (大理)寺와 함께 살펴보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金忠一과 申銀山은 몰래 강을 넘어와 나무를 베다가, 때마침 枯兒凱 지방의 英樞와 葉兒木 두 사람이 소를 사서 귀가하는 것을 보고, 그 두 명을 죽이고 그 소를 빼앗았습니다. 진술과 증거가 명확하므로, 마땅히 強盜殺人者律에 따라 斬하고, 즉시 梟示해야 합니다. 李起男은 나무를 끌고 갈 때 함께 돌아가지 않고 말을 타고 뒤에 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그가) 재물을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그들과) 함께 죽인 것은 사실이니, 역시 함께 斬해야 합니다. 탈취된 소 두 마리는 金忠一 등의 家屬으로부터 추징해야 합니다. 생각건대, 이는 (英樞와 葉兒木가) 禁例를 어기고 산 것이므로,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관부로 몰수해야 합니다. 都監官 蔡允岦은 몰래 民丁들로 하여금 국경을 넘어가 나무를 베게 하여, (그들이) 결국 사람을 죽이고 소를 탈취하기에 이르렀으며, 다시 布匹을 지급하였으니, 원 奏疏에서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全起玉은 申銀山과 함께 강을 건너가 대들보로 쓸 나무가 있는 곳을 몰래 정탐하였으며, 또한 함께 강을 건너 나무를 베었으므로, 원 奏疏에서는 杖 100대를 치고, 刑訊 30차례를 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律을 조사해보니, 몰래 국경 밖으로 나가거나, 禁例를 어기고 바다로 나간 자는 杖 100대에 처하고, 이를 통하여 정보를 누설한 자는 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官司와 把守人들이 (범인들과) 내통하여 봐주거나, 혹은 알면서도 방관하였다면, 범인과 같은 죄로 처벌하되, (범인의 죄가) 死刑에 이르면 (이들의 죄는) 등급을 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例를 조사해보니, 각 변경의 將官과 군대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사사로이 군인과 民人을 부려서 몰래 국경 밖으로 나가 나무 등을 벤 것에 대한 항목, 그리고 把守人들이 상황을 알고서도 방치하였거나, 관할 里老와 官旗의 軍吏들이 부화뇌동하여 은폐해준 것에 (대한 항목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眞犯을 사형에 처하는 것 외에, 그 나머지는 모두 煙瘴이 (발생한) 지역으로 보내어, 民人들은 民으로서, 官旗의 軍吏들은 봉록과 식량을 갖고서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蔡允岦과 全起玉은 응당 律例에 따라서 각각 본국의 변경지역으로 유배해야 합니다. 阿山萬戶 金文世는 처음에는 비록 금지하였지만,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慶源府使 權大德도 비록 공무로 (나가 있었지만), 일이 발생하고서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각 ‘알면서도 방관한 자는 범인과 같은 죄로 처벌하며, (범인의 죄가) 사형에 이르면 (이들의 죄는) 등급을 감해준다’는 律에 따라야 합니다. 金文世와 權大德은 각각 杖 100대에 처하고 3,000리 유배를 보내고, 例에 따라 4년간 徒刑에 처함으로써 革職을 折贖하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兵使 金應海는 가까운 곳에 주둔하면서 단속하지 못했으니,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데 행한 사안이 중대한 자’(에 대한) 律에 따라서, 杖 80대에 처하고, 革職해야 합니다. 생각건대, 蔡允岦 등의 일은 順治 11년 6월 사면령 이전의 일이므로, 蔡允岦 등은 각각 죄를 면해주되 革職은 해야 합니다. 監司 李應蓍는 비록 먼 곳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禁令을) 申飭함이 엄격하지 못하여 忠一 등이 강을 건너 나무를 베고 사람을 죽이며 소를 탈취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래도 革職은 해야 합니다. (범인들을) 따라서 강을 건너가 나무를 벤 90여 명 중에서 永奉과 韓永祿 등 16명은 솔직하게 사정을 진술했기 때문에, 該 內大臣 吳拜 등이 함께 가서 논의하여 각각 죄를 면해주기로 한 것 외에, 그 나머지는 모두 강을 건너 나무를 훔쳤고, 또한 먼저 심문할 때는 金忠一 등이 살인한 사정을 명확히 알면서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다가 자세히 심문하고서야 진술하였으므로, 마땅히 ‘피해를 알게 된 후에도 고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律에 따라, 각각 杖 100대에 처해야 합니다. 順治 11년 6월 사면령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죄를 면해주어야 합니다. 또 생각건대, 이 사안의 살인한 정황에 대해서, 왕은 자세히 심문하지도 않고 급하게 上奏하였습니다. 처음 심문하였던 관원들이 (죄상을) 가렸기 때문에 실정을 조사해내지 못했습니다. 該 국왕과 처음 심문하였던 관원들은 모두 논의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順治 13년 2월 17일에 題本으로 올렸고, 19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金忠一과 申銀山, 李起男은 모두 즉각 斬하라. 蔡允岦 등은 모두 논의한대로 (처리하라). 국왕과 처음에 심문한 관원들은 該部로 하여금 처벌을 논의하고 上奏하게 하라.
該 本部에서 (폐하께) 위의 사유를 面奏한 것은, 그에 앞서 朝鮮國王 姓某가 聖諭를 받들어 칙사와 함께 각 범인들을 심문하여 분명하게 조사하고 律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題本을 올린 것을 上奏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三法司가 논의하고 上奏하라.
該 臣部는 (都察)院, (大理)寺 등과 함께 논의하여, 順治 13년 2월 11일에 題本을 올렸고, 19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金忠一과 申銀山, 李起男은 모두 즉각 斬하라. 蔡允岦 등은 모두 논의한대로 (처리하라). 국왕과 처음에 심문한 관원들은 該部로 하여금 처벌을 논의하고 上奏하게 하라.
該臣 등은 禮部로 가서, 朝鮮國王 및 관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部에서 논의하고 上奏해야 하는지, 咨文을 보내 물었습니다. (禮部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본래 정해진 例가 없습니다.
생각건대, 臣部에서는 본래 현임 職官의 例에 대해 논의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吏部에 넘겨 처벌을 논의할지, 아니면 朝鮮國王 및 職官에 관계된 것이므로 禮部에 넘겨 처벌을 논의할지, 삼가 題本을 올려 旨를 청합니다.
順治 13년 2월 22일에 題本을 올렸고, 그날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禮部에 넘겨 논의하고 上奏하라.
22일에 部에 도착하여 司로 보내졌습니다.
該臣 등은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조선은 外藩에 속하여 마땅히 조정의 법령을 지켜야 하는데, 그 下屬들이 국경을 넘어 나무를 베고, 枯兒凱 지방 사람을 살해하여 소를 탈취하였으니, 이는 禁令을 심히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국왕이 확실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각 관원들에게 물어 대충 진술을 받아 上奏하였습니다. (이에) 황상께서 특별히 대신을 파견하시어, (범인들을) 심문하여 진상을 얻으셨으니, 처음 심문한 각 관원들의 애매한 일처리는 가증스럽습니다. 該國王은 마땅히 (심문한 관원들의) 처벌을 결정하여 上奏해야 하는데, (이를) 분명히 알면서도 上奏하지 않았으니, 상국을 섬기는 敬愼의 도를 심히 잃은 것입니다. 또한, 朝鮮國王이 과오를 범하면, 누차 황상께서 관용의 명령을 내리시는 은혜를 입었으니, 이는 浩蕩한 은혜에 속합니다. 지금 국왕은 소홀했던 책임을 피할 수 없으니, 은 1,000량과 豹皮 50장, 獺皮 100장, 大紙 1,000권, 腰刀 10자루, 順刀 10자루를 벌금으로 물려야 합니다. 처음 심문하였던 議政府와 六卿, 義禁府, 都承旨, 兩司의 長官들이 부화뇌동하여 애매하게 (처리했던 것)에 대해서는, 각 1품관들은 네 급을 강등하고, 2품 이하의 각 관원들은 官職 세 급을 강등하며, 刑名을 관장하는 刑曹의 각 관원들은 革職하여 평민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順治 13년 2월 27일에 題本을 올렸고, 3월 1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진술을 대충 갖추게 된 것은, 모두 (朝鮮國王이) 하문한 각 관원들이 애매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朝鮮國王은 귀순한 이래로 충심으로 삼가며 행하였으니, 죄를 묻는 것은 면해줄 것이다. 그가 하문한 각 관원들에 대해서는, 관원을 파견하여 국왕과 함께 다시 조사하여 그 죄를 결정하고 上奏하도록 하라.
마땅히 귀국에 咨文을 보내는 바이오니, 번거롭겠지만 本部에서 題本을 올려 받든 旨 내의 事理에 비추어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順治 13년 3월 15일.
本部가 禮科에서 抄出해온 것을 보낸 것을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 本部에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刑部의 각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廣東淸吏司에서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가 禮科에서 초출해온 것을 보낸 것을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 刑部 등 아문에서 題覆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가 위의 사유에 대하여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本年八月”에서 “以俟聖明裁斷”까지. 위의 原奏를 보라.]
順治 12년 10월 28일에 上奏하였고, 13년 2월 5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三法司에서 조사하여 上奏하라.
該臣 등은 (都察)院과 (大理)寺와 함께 살펴보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金忠一과 申銀山은 몰래 강을 넘어와 나무를 베다가, 때마침 枯兒凱 지방의 英樞와 葉兒木 두 사람이 소를 사서 귀가하는 것을 보고, 그 두 명을 죽이고 그 소를 빼앗았습니다. 진술과 증거가 명확하므로, 마땅히 強盜殺人者律에 따라 斬하고, 즉시 梟示해야 합니다. 李起男은 나무를 끌고 갈 때 함께 돌아가지 않고 말을 타고 뒤에 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그가) 재물을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그들과) 함께 죽인 것은 사실이니, 역시 함께 斬해야 합니다. 탈취된 소 두 마리는 金忠一 등의 家屬으로부터 추징해야 합니다. 생각건대, 이는 (英樞와 葉兒木가) 禁例를 어기고 산 것이므로,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관부로 몰수해야 합니다. 都監官 蔡允岦은 몰래 民丁들로 하여금 국경을 넘어가 나무를 베게 하여, (그들이) 결국 사람을 죽이고 소를 탈취하기에 이르렀으며, 다시 布匹을 지급하였으니, 원 奏疏에서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全起玉은 申銀山과 함께 강을 건너가 대들보로 쓸 나무가 있는 곳을 몰래 정탐하였으며, 또한 함께 강을 건너 나무를 베었으므로, 원 奏疏에서는 杖 100대를 치고, 刑訊 30차례를 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律을 조사해보니, 몰래 국경 밖으로 나가거나, 禁例를 어기고 바다로 나간 자는 杖 100대에 처하고, 이를 통하여 정보를 누설한 자는 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官司와 把守人들이 (범인들과) 내통하여 봐주거나, 혹은 알면서도 방관하였다면, 범인과 같은 죄로 처벌하되, (범인의 죄가) 死刑에 이르면 (이들의 죄는) 등급을 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例를 조사해보니, 각 변경의 將官과 군대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사사로이 군인과 民人을 부려서 몰래 국경 밖으로 나가 나무 등을 벤 것에 대한 항목, 그리고 把守人들이 상황을 알고서도 방치하였거나, 관할 里老와 官旗의 軍吏들이 부화뇌동하여 은폐해준 것에 (대한 항목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眞犯을 사형에 처하는 것 외에, 그 나머지는 모두 煙瘴이 (발생한) 지역으로 보내어, 民人들은 民으로서, 官旗의 軍吏들은 봉록과 식량을 갖고서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蔡允岦과 全起玉은 응당 律例에 따라서 각각 본국의 변경지역으로 유배해야 합니다. 阿山萬戶 金文世는 처음에는 비록 금지하였지만,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慶源府使 權大德도 비록 공무로 (나가 있었지만), 일이 발생하고서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각 ‘알면서도 방관한 자는 범인과 같은 죄로 처벌하며, (범인의 죄가) 사형에 이르면 (이들의 죄는) 등급을 감해준다’는 律에 따라야 합니다. 金文世와 權大德은 각각 杖 100대에 처하고 3,000리 유배를 보내고, 例에 따라 4년간 徒刑에 처함으로써 革職을 折贖하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兵使 金應海는 가까운 곳에 주둔하면서 단속하지 못했으니,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데 행한 사안이 중대한 자’(에 대한) 律에 따라서, 杖 80대에 처하고, 革職해야 합니다. 생각건대, 蔡允岦 등의 일은 順治 11년 6월 사면령 이전의 일이므로, 蔡允岦 등은 각각 죄를 면해주되 革職은 해야 합니다. 監司 李應蓍는 비록 먼 곳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禁令을) 申飭함이 엄격하지 못하여 忠一 등이 강을 건너 나무를 베고 사람을 죽이며 소를 탈취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래도 革職은 해야 합니다. (범인들을) 따라서 강을 건너가 나무를 벤 90여 명 중에서 永奉과 韓永祿 등 16명은 솔직하게 사정을 진술했기 때문에, 該 內大臣 吳拜 등이 함께 가서 논의하여 각각 죄를 면해주기로 한 것 외에, 그 나머지는 모두 강을 건너 나무를 훔쳤고, 또한 먼저 심문할 때는 金忠一 등이 살인한 사정을 명확히 알면서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다가 자세히 심문하고서야 진술하였으므로, 마땅히 ‘피해를 알게 된 후에도 고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律에 따라, 각각 杖 100대에 처해야 합니다. 順治 11년 6월 사면령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죄를 면해주어야 합니다. 또 생각건대, 이 사안의 살인한 정황에 대해서, 왕은 자세히 심문하지도 않고 급하게 上奏하였습니다. 처음 심문하였던 관원들이 (죄상을) 가렸기 때문에 실정을 조사해내지 못했습니다. 該 국왕과 처음 심문하였던 관원들은 모두 논의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順治 13년 2월 17일에 題本으로 올렸고, 19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金忠一과 申銀山, 李起男은 모두 즉각 斬하라. 蔡允岦 등은 모두 논의한대로 (처리하라). 국왕과 처음에 심문한 관원들은 該部로 하여금 처벌을 논의하고 上奏하게 하라.
該 本部에서 (폐하께) 위의 사유를 面奏한 것은, 그에 앞서 朝鮮國王 姓某가 聖諭를 받들어 칙사와 함께 각 범인들을 심문하여 분명하게 조사하고 律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題本을 올린 것을 上奏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三法司가 논의하고 上奏하라.
該 臣部는 (都察)院, (大理)寺 등과 함께 논의하여, 順治 13년 2월 11일에 題本을 올렸고, 19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金忠一과 申銀山, 李起男은 모두 즉각 斬하라. 蔡允岦 등은 모두 논의한대로 (처리하라). 국왕과 처음에 심문한 관원들은 該部로 하여금 처벌을 논의하고 上奏하게 하라.
該臣 등은 禮部로 가서, 朝鮮國王 및 관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部에서 논의하고 上奏해야 하는지, 咨文을 보내 물었습니다. (禮部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본래 정해진 例가 없습니다.
생각건대, 臣部에서는 본래 현임 職官의 例에 대해 논의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吏部에 넘겨 처벌을 논의할지, 아니면 朝鮮國王 및 職官에 관계된 것이므로 禮部에 넘겨 처벌을 논의할지, 삼가 題本을 올려 旨를 청합니다.
順治 13년 2월 22일에 題本을 올렸고, 그날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禮部에 넘겨 논의하고 上奏하라.
22일에 部에 도착하여 司로 보내졌습니다.
該臣 등은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조선은 外藩에 속하여 마땅히 조정의 법령을 지켜야 하는데, 그 下屬들이 국경을 넘어 나무를 베고, 枯兒凱 지방 사람을 살해하여 소를 탈취하였으니, 이는 禁令을 심히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국왕이 확실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각 관원들에게 물어 대충 진술을 받아 上奏하였습니다. (이에) 황상께서 특별히 대신을 파견하시어, (범인들을) 심문하여 진상을 얻으셨으니, 처음 심문한 각 관원들의 애매한 일처리는 가증스럽습니다. 該國王은 마땅히 (심문한 관원들의) 처벌을 결정하여 上奏해야 하는데, (이를) 분명히 알면서도 上奏하지 않았으니, 상국을 섬기는 敬愼의 도를 심히 잃은 것입니다. 또한, 朝鮮國王이 과오를 범하면, 누차 황상께서 관용의 명령을 내리시는 은혜를 입었으니, 이는 浩蕩한 은혜에 속합니다. 지금 국왕은 소홀했던 책임을 피할 수 없으니, 은 1,000량과 豹皮 50장, 獺皮 100장, 大紙 1,000권, 腰刀 10자루, 順刀 10자루를 벌금으로 물려야 합니다. 처음 심문하였던 議政府와 六卿, 義禁府, 都承旨, 兩司의 長官들이 부화뇌동하여 애매하게 (처리했던 것)에 대해서는, 각 1품관들은 네 급을 강등하고, 2품 이하의 각 관원들은 官職 세 급을 강등하며, 刑名을 관장하는 刑曹의 각 관원들은 革職하여 평민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順治 13년 2월 27일에 題本을 올렸고, 3월 1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진술을 대충 갖추게 된 것은, 모두 (朝鮮國王이) 하문한 각 관원들이 애매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朝鮮國王은 귀순한 이래로 충심으로 삼가며 행하였으니, 죄를 묻는 것은 면해줄 것이다. 그가 하문한 각 관원들에 대해서는, 관원을 파견하여 국왕과 함께 다시 조사하여 그 죄를 결정하고 上奏하도록 하라.
마땅히 귀국에 咨文을 보내는 바이오니, 번거롭겠지만 本部에서 題本을 올려 받든 旨 내의 事理에 비추어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順治 13년 3월 15일.
색인어
- 이름
- 金忠一, 申銀山, 英樞, 葉兒木, 李起男, 金忠一, 英樞, 葉兒木, 蔡允岦, 全起玉, 申銀山, 蔡允岦, 全起玉, 金文世, 權大德, 金文世, 權大德, 金應海, 蔡允岦, 蔡允岦, 李應蓍, 忠一, 永奉, 韓永祿, 吳拜, 金忠一, 金忠一, 申銀山, 李起男, 蔡允岦, 金忠一, 申銀山, 李起男, 蔡允岦
- 지명
- 枯兒凱, 枯兒凱
- 관서
- 主客淸吏司, 刑部, 廣東淸吏司, 刑部, 禮部, 禮部, 禮部, 禮部, 議政府, 義禁府, 刑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