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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조선에서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했으니 시행하도록 허락해줄 것을 요청하는 회신

回咨
  • 발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56년 7월 17일(음)(丙申七月十七日)

回咨

올해 4월 26일에 貴部에서 위의 사유로 咨文을 보낸 것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主客淸吏司에서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가 禮科에서 抄出해온 것을 보낸 것을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 本部에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刑部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廣東淸吏司에서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가 刑科에서 抄出해온 것을 보낸 것을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 刑部 등 아문에서 朝鮮國王이 위의 사유에 대하여 題本을 올린 것에 題覆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운운. [“金忠一 申銀山潛來越江”에서 “會同國王再審擬罪, 具奏.”까지. 위의 原咨를 보라.]
 마땅히 귀국에 咨文을 보내는 바이오니, 번거롭겠지만 本部에서 題本을 올려 받든 旨 내의 事理에 비추어 시행해주십시오.
제가 파악한 내용들을 살펴보니, 각 범인들이 禁令을 무모하게 위반하여 몰래 강을 넘어가 사람을 죽이고 소를 빼앗았으니, 그 범한 죄가 매우 무겁습니다. 처음에 분명하게 조사하여 律을 적용하지 못해서, 貴部를 번거롭게 하여 다시 조사하고 題本을 올리게 하였고, (결국 황제께서) 칙사를 파견하여 다시 상세히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소홀히 한 책임을 저는 정말 피하기 어렵습니다. 勅諭와 咨文 내의 뜻을 (따르는 것 외에도), 金忠一申銀山, 李起男 등을 곧바로 斬하고, 都監官 蔡允岦全起玉, 阿山萬戶 金文世, 慶源府使 權大德, 兵使 金應海 등은 그 일이 順治 11년 6월의 사면령 이전의 것이므로 각각 免罪하고 革職하겠습니다. 監司 李應蓍도 또한 따라서 革職하겠습니다. 강을 넘어가 나무를 벤 90여 명 중에서, 永奉韓永祿 등 16명은 솔직하게 진술했기 때문에 앞서 欽差內大臣 吳拜 등과 제가 함께 논의하여 각각 죄를 면해주기로 한 것 외에, 그 나머지 金戒心 등도 역시 그 일이 順治 11년 6월의 사면령 이전의 것이므로 각각 免罪해주겠습니다. 또한, 議政(府) 이하 각 관인들의 직급 강등에 관한 내용을 上奏하는 것 외에도, 다시 생각건대 저희 小國의 군신들은 모두 처음에 분명하게 조사하여 律을 적용하지 못한 실책이 있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다행히 황상께서 특별히 포용의 도량을 품고 오히려 관대한 旨를 내려주시어, 제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하문한 각 관원들에 대해서도 혹시 억울한 바가 있을까 염려하시어, 특별히 대신을 파견하시어 저와 함께 다시 조사하게 해주셨으니, 사형을 받을 자도 말이 없을 것이며, 죄와 처벌이 부합할 것입니다. 이는 실로 貴部께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황상의 지극한 뜻을 체현하신 것입니다. 원래 결정된 대로 각 범인들을 律에 따라 斬하고 革職하는 등의 내용과, (제가) 하문한 각 관원들을 (그 죄의) 경중을 헤아려 차등적으로 職級을 강등하는 (내용을) 갖추어 上奏하며, 범인들이 탈취한 소 두 마리를 모두 추징하여 貴部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마땅히 咨覆하는 바이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에서 이에 비추어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順治 13년 7월 17일.

색인어
이름
金忠一, 申銀山, 金忠一, 申銀山, 李起男, 蔡允岦, 全起玉, 金文世, 權大德, 金應海, 李應蓍, 永奉, 韓永祿, 吳拜, 金戒心
관서
主客淸吏司, 刑部, 廣東淸吏司, 刑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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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했으니 시행하도록 허락해줄 것을 요청하는 회신 자료번호 : dh.k_0049_0010_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