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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조선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심의한 결과를 알리고 파견된 칙사와 함께 공동으로 재조사하여 명확히 하겠음을 전하는 상주문

陳審擬原査各官奏

陳審擬原査各官奏[互陳奏]

朝鮮國王 臣 姓諱가 聖諭를 받들어 칙사와 함께 각 관원들을 심문하여, 분명하게 조사하여 처벌을 결정하고, 처단을 기다리는 일로 삼가 上奏합니다.

올해 4월 26일에 臣은 칙사가 가지고 온 宣諭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前違犯禁例”에서 “以憑裁處. 特諭.”까지. 위의 原勅을 보라.]
삼가 따르는 것 외에도, 金忠一申銀山, 李起男 등을 곧바로 斬하였으며, 蔡允岦 등은 모두 각각 免罪해주고 革職하였습니다. 臣은 칙사와 함께 처음에 심문한 각 관원들, 議政府의 領議政 李時白, 左議政 具仁厚, 右議政 沈之源, 原任 吏曹判書 鄭維城, 原任 戶曹判書 李時昉, 原任 禮曹判書 李厚源, 原任 兵曹判書 元斗杓, 原任 刑曹判書 申埈, 原任 工曹判書 李澥, 原任 刑曹參判 金汝鈺, 原任 兼同知義禁府事 申翊全, 吳挺一, 原任 都承旨 李行進, 原任 大司憲 李時楷, 原任 大司諫 趙珩, 原任 刑曹參議 睦行善 등을 불러들였습니다. 먼저 의정부의 李時白, 具仁厚, 沈之源 등을 칙사가 책문하였습니다.
 작년에 禮部에서는 題本을 올려, 慶源 건너편에서 나무를 베고 살인한 일 등을 상세히 조사하라는 聖旨를 받들었는데, 너희 많은 관원들은 명백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李時白 등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그때 각 범인들은 무모하게 禁令을 위반하였는데, 몰래 국경을 넘어가 나무를 베고 살인하는 것은, 본국에서도 역시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하물며 上國에서 명하신 일인데, 어찌 감히 마음을 다하여 분명하게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嚴刑을 재차 가하여도 (범인들이) 거짓말하며 솔직하게 진술하지 않았는데, 각 범인들이 上國의 죄인이므로, 만약 설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문을 가한다면 그들이 죽게 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진술한 바를 아뢰어, 황상의 판결을 기다린 것입니다.
칙사는 또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말과 같다면, 지난 가을에 칙사가 심문할 때에는 어찌하여 시인을 받아낼 수 있었는가.
李時白 등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지난 가을에 칙사께서 심문하셨을 때에는, 저희가 칙사가 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범인이) 죽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 놓고 窮問하였기 때문에 시인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議政府에 있는 자들로서, 일처리에 잘못한 것이 많아 (칙사들을) 번거롭게 하여 엄히 책문하시게 하였으니, 그 죄는 실로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吏曹判書 鄭維城에게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각 범인들이 몰래 국경을 넘어가 나무를 베고 사람을 죽였는데, 본래 그 범한 죄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차 嚴刑을 가하여도 사실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으니, 그들이 죽게 될까 걱정되었습니다. 이에 그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황상의 판결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지금 (황상께서) 칙유를 내리시어 또 여러 대인들을 번거롭게 하여 심문에 임하게 하셨으니, (저희는) 두려워하며 죄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러한 마음을) 전할 바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戶曹判書 李時昉에게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각 범인들이 이미 무거운 죄를 범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窮問하여 시인을 얻어내지 않으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진상을 숨겼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嚴刑을 (가하면), 죽게 될까봐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시인을 얻어내지 못했으니, 죄를 기다리는 것 외에, 달리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할 바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禮曹判書 李厚源에게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이미 聖旨를 받들어 심문한 것이니, 마땅히 窮問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범인이) 上國의 죄인이라서, 혹시 죽게 될까 걱정되어 감히 계속해서 刑을 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엄한 책문을 받게 되니, 두려워하며 죄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러한 마음을) 전할 바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兵曹判書 元斗杓에게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각 범인들의 죄상은 매우 엄중하여, 모두 사형에 해당됩니다. 2,000리 밖의 대죄를 범한 頑民들을, 무엇이 아낄 것이 있어서 감히 너그러이 용서해주겠습니까. 위로는 上國에 죄를 짓고, 아래로는 저희 군주에게 죄를 지었으니,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져 (그 끝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범인들이) 죽게 될까 걱정되어 窮問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에 엄히 책문을 받게 되니, 두려워하며 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工曹判書 李澥에게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국경을 넘어가 살인한 것이 얼마나 중한 범죄인데,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범인들이) 죽게 될까 걱정되어 계속해서 窮問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에 엄히 책문을 받게 되니, 두려워하며 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刑曹判書 申埈, 參判 金汝鈺, 參議 睦行善 등에게 물었더니, 申埈 등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도적은, 本國이라 하더라도, 역시 사형에 해당됩니다. 하물며, (그들은) 上國의 重犯인데,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곧바로 該道에 문서를 보내어, 각 범인들을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국왕께서는 이 일이 上國에 관계된 것이니, 담당관원에게만 사건을 맡겨 평상시대로 심문해서는 안 된다 하였고, 많은 관원들로 하여금 함께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여러 관원들과 함께 조사하고 엄격하게 심문하였지만, 각 범인들은 국경을 넘어가 나무를 벤 것만 시인하였고, 살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거짓말하며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혹 죽게 될까 걱정하여, 계속 고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그 진술한 내용들을 아뢰어 황상의 판결을 기다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엄한 책문을 받게 되니, 두려워하며 죄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러한 마음을) 전할 바 모르겠습니다.
칙사가 또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국왕이 처음부터 여러 관원들이 함께 조사하도록 명하였는가. 아니면 너희 曹에서 자세히 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관원들이 함께 조사하게 한 것인가.
申埈 등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여러 관원들이 함께 조사하도록 한 것이며, 원래 本曹가 홀로 조사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兼同知義禁府事 申翊全吳挺一 등에게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각 범인들이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막대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재차 심문을 하였으나, 나무를 벤 것만 시인할 뿐, 살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끝내 실토하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이) 上國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될까 걱정되어, 이에 그들이 진술한 바를 아뢰어 황상의 판결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번에 엄히 책문을 받게 되니, 두려워하며 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都承旨 李行進에게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국경을 넘어가 나무를 베고 사람을 죽인 것은 모두 중죄이며, 이 중에 하나의 (죄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용서할 수 없는 바입니다. 하물며, 이 일은 上國에 관계된 것으로서 이중으로 죽을죄를 저질렀으니, 어찌 감히 窮問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죽게 될까 걱정되어, 이에 (그들이) 진술한 바를 아뢰어 황상의 판결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번에 엄히 책문을 받게 되니, 두려워하며 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兩司의 長官인 李時楷趙珩 등에게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각 범인들이 범한 바는 분명 사형에 해당됩니다. 하물며, 이 일은 上國에 관계된 것이므로, 꼭 추궁하여 진상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을 때까지 저항하며 끈질기게 거짓말을 하니, (그들이) 혹 죽게 될까 걱정되어 결국 시인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엄히 책문을 받게 되니, 두려워하며 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칙사는 臣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지금 刑曹 관원들이 진술한 바를 들었는데, 여러 관원들과 함께 조사하도록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술이 비록 그러하지만, 가벼이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 관원들과 함께 조사하라고 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臣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황상께서 小國이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을 생각해주시어, 관원을 파견하여 조사하는 것을 불허하시고, 단지 咨文을 보내어 (저희가) 조사하고 上奏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皇恩에 감격하였고, (또한 이 일의) 事體가 중대하여, 감히 刑曹 관원들에게만 맡길 수가 없어서, 여러 관원들이 함께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이 진술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칙사와 臣은 勅諭 내의 事意를 받들어, 함께 각 관원들의 죄를 참작하였습니다. 李時白具仁厚, 沈之源 등은 그 직분이 백관을 통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상을) 조사하여 밝혀내지 못했으니 官職 다섯 등급을 강등하고, 鄭維城李時昉, 李厚源, 元斗杓, 李澥 등은 그 직분이 六卿에 속하여 함께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심문하지 못했으니 官職 네 등급을 강등하며, 申翊全吳挺一, 李行進 등은 그 직분이 義禁府와 都承旨 등에 해당되는 관원으로서, 조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상세히 살피지 못했으니 官職 세 등급을 강등하며, 申埈은 비록 독자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직분이 刑官의 長이므로 다른 관원들과 다르니, 六卿에 비하여 한 등급을 더하여 官職 다섯 급을 강등하며, 金汝鈺은 그 직분이 (刑曹의) 亞官으로서 (죄가) 六卿에 비견되니 官職 네 등급을 강등하며, 睦行善은 직분이 參佐宮으로서, 비록 3품이지만 (죄가) 2품에 비견되니 官職 세 등급을 강등하며, 李時楷趙珩 등은 그 직분이 司諫院·司憲府의 長官으로서, 糾察하지 못하였으니 역시 세 등급을 강등하는 것 외에도, 삼가 생각건대, 臣은 藩部를 잘 지키지 못하여 누차 밝은 법도를 범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황상께서 그때마다 너그러이 용서해주시어, 항상 感戴하며 더욱 열심히 하려 하였습니다. 뜻밖에도, 頑民들이 禁令을 어기고 (국경을) 넘어 스스로 중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행하여 심문할 때에 이르러서는, 처음에 심문한 각 관원들이 일처리를 잘못하여, 진상을 얻어내고 그로써 죄를 결정하지 못했는데, 臣도 역시 사실을 정확하게 살피지 못하고 대충 上奏하였습니다. 臣의 죄과는 이처럼 深重한데, 황상께서 특별히 포용의 아량을 품으시어, 該部가 (저를 처벌하라고) 題覆한 것을 불허하시고, (저의) 소홀함을 용서하시어 臣의 죄를 처벌하는 것을 면해주셨습니다. 그 넓은 덕이 하늘처럼 큽니다. 각 범인들에 대해서는, 首罪만 처벌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용서해주셨으며, 또한 각 관원들도 직접 대면하여 심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억울한 바가 있을 것을 염려하시어, 특별히 대신을 파견하시어 臣과 함께 정확하게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실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방을 비추시는 저희 황상폐하의 지극한 恩澤이며, 저희 小國의 군신상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고 뼈에 살을 붙이는 은혜(를 입은) 가을입니다. 臣은 비록 관대한 용서를 받아 엄한 질책을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오로지 황송할 뿐이며 더욱 마음속으로 시정할 것입니다. 臣은 이번 일에 대해서 처벌을 결정하는 것을 늦출 수 없었으며, 이미 너그러운 勅諭를 받들었으니, 파견된 여러 칙사들과 함께 심의하여 처벌을 결정하고 폐하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聖諭를 받들어 칙사와 함께 각 관원들을 심문하여, 분명히 조사하고 처벌을 결정하여 폐하의 판단을 기다리는 (上奏文을 올립니다.)
운운.

색인어
이름
金忠一, 申銀山, 李起男, 蔡允岦, 李時白, 具仁厚, 沈之源, 鄭維城, 李時昉, 李厚源, 元斗杓, 申埈, 李澥, 金汝鈺, 申翊全, 吳挺一, 李行進, 李時楷, 趙珩, 睦行善, 李時白, 具仁厚, 沈之源, 李時白, 李時白, 鄭維城, 李時昉, 李厚源, 元斗杓, 李澥, 申埈, 金汝鈺, 睦行善, 申埈, 申埈, 申翊全, 吳挺一, 李行進, 李時楷, 趙珩, 李時白, 具仁厚, 沈之源, 鄭維城, 李時昉, 李厚源, 元斗杓, 李澥, 申翊全, 吳挺一, 李行進, 申埈, 金汝鈺, 睦行善, 李時楷, 趙珩
지명
慶源
관서
議政府, 禮部, 議政府, 刑曹, 刑曹, 義禁府, 刑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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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심의한 결과를 알리고 파견된 칙사와 함께 공동으로 재조사하여 명확히 하겠음을 전하는 상주문 자료번호 : dh.k_0049_0010_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