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지역 감독에 소홀한 조선 관원들의 처결과 관련된 예부(禮部)의 공문
禮部知會各官寬免咨
禮部知會各官寬免咨
主客淸吏司에서 案呈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가 禮科에서 抄出해온 것을 보낸 것을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 本部에서 위의 사유에 대해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가 위의 사유에 대해 上奏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本年四月”에서 “睿斷事理.”까지. 위의 原奏를 보라.]
이에 삼가 奏摺을 갖추어 보고하였습니다. 順治 13년 7월 17일에 上奏하였고, 9월 26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禮部에서 논의하고 上奏하라.
該臣들은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조선은 태종황제의 復存의 은혜를 입었고, (태종께서는) 이미 망한 나라를 撫字해주시는 洪恩을 베푸셨습니다. 하물며 황상의 인자함으로 역시 일찍이 그 과오를 누차 용서해주셨으니, (조선은) 응당 대대로 잊지 않고 忠敬으로서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선에서는) 금령을 어기고 국경을 넘어가 나무를 베고 上國의 枯兒凱 지방 소속 사람들을 살해한 범인을, 하나하나 자세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충 애매하게 진술을 받았으며, 그리하여 국왕은 이에 따라 上奏하기에 이르렀습니다. 京師에서 특별히 대신을 파견하여 국왕과 함께 정확하게 조사하게 하기에 이르자 비로소 진상을 얻게 되었으며, 각 범인들을 律에 따라 治罪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의 대소 관원들이 忠敬으로써 보답하지 않고 洪恩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미 국왕이 흠차대신 太子太保 黑白, 昂邦 哈什屯과 함께, 심문한 議政府 관원 李時白 등 이하 兩司의 長官 李時楷와 趙珩 등 이상에 대하여, 각각 직급을 강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땅히 논의된 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삼가 題本을 올려 旨를 청합니다.
順治 13년 10월 5일에 題本을 올렸고, 그날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李時白 등은 원래 논의한대로 각각 降職해야 한다. 생각건대, 국왕은 평소에 忠順함을 보였고, (이 사건도) 심문한 각 관원들이 일시적으로 대충 처리한 결과이니, 모두 당분간 (처벌을) 논의하는 것을 면해주어라. 이후에 다시 죄를 범하면, 결코 가벼이 용서해주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咨文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귀국에 咨文을 보내는 바이오니, 번거롭겠지만 本部에서 題本을 올려 받든 旨 내의 事理에 비추어 삼가 따라서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順治 13년 10월 26일.
本部가 禮科에서 抄出해온 것을 보낸 것을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 本部에서 위의 사유에 대해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가 위의 사유에 대해 上奏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本年四月”에서 “睿斷事理.”까지. 위의 原奏를 보라.]
이에 삼가 奏摺을 갖추어 보고하였습니다. 順治 13년 7월 17일에 上奏하였고, 9월 26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禮部에서 논의하고 上奏하라.
該臣들은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조선은 태종황제의 復存의 은혜를 입었고, (태종께서는) 이미 망한 나라를 撫字해주시는 洪恩을 베푸셨습니다. 하물며 황상의 인자함으로 역시 일찍이 그 과오를 누차 용서해주셨으니, (조선은) 응당 대대로 잊지 않고 忠敬으로서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선에서는) 금령을 어기고 국경을 넘어가 나무를 베고 上國의 枯兒凱 지방 소속 사람들을 살해한 범인을, 하나하나 자세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충 애매하게 진술을 받았으며, 그리하여 국왕은 이에 따라 上奏하기에 이르렀습니다. 京師에서 특별히 대신을 파견하여 국왕과 함께 정확하게 조사하게 하기에 이르자 비로소 진상을 얻게 되었으며, 각 범인들을 律에 따라 治罪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의 대소 관원들이 忠敬으로써 보답하지 않고 洪恩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미 국왕이 흠차대신 太子太保 黑白, 昂邦 哈什屯과 함께, 심문한 議政府 관원 李時白 등 이하 兩司의 長官 李時楷와 趙珩 등 이상에 대하여, 각각 직급을 강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땅히 논의된 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삼가 題本을 올려 旨를 청합니다.
順治 13년 10월 5일에 題本을 올렸고, 그날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李時白 등은 원래 논의한대로 각각 降職해야 한다. 생각건대, 국왕은 평소에 忠順함을 보였고, (이 사건도) 심문한 각 관원들이 일시적으로 대충 처리한 결과이니, 모두 당분간 (처벌을) 논의하는 것을 면해주어라. 이후에 다시 죄를 범하면, 결코 가벼이 용서해주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咨文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귀국에 咨文을 보내는 바이오니, 번거롭겠지만 本部에서 題本을 올려 받든 旨 내의 事理에 비추어 삼가 따라서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順治 13년 10월 26일.
색인어
- 이름
- 黑白, 哈什屯, 李時白, 李時楷, 趙珩, 李時白
- 지명
- 枯兒凱, 京師
- 관서
- 主客淸吏司, 禮部, 議政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