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의주(義州)사람 한 명이 봉황성(鳳凰城)으로 투충(投充)한 사건과 관련된 조선 측의 공문
査問處斷咨
査問處斷咨
올해 5월 25일, 貴部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운운. [“主客淸吏”부터 “欽遵施行”까지. 위의 原咨를 보라.]
이를 받고 삼가 살펴보니, 변경지대의 어리석은 자가 大朝의 一視之仁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몰래 넘어가 投充하였습니다. 본래 그 죄상은 심히 가증스러운 것이지만, 그래도 貴部에서는 (그를 본국으로) 보내줄 것을 題로 청하여 주셨습니다. 그 본인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처단할 것을 의논하는 것 외에, 이에 마땅히 자문으로 답복을 드리는 바이니, 번거롭더라도 삼가 貴部에서 살펴보시고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운.
順治 18년 11월 1일.
…… 운운. [“主客淸吏”부터 “欽遵施行”까지. 위의 原咨를 보라.]
이를 받고 삼가 살펴보니, 변경지대의 어리석은 자가 大朝의 一視之仁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몰래 넘어가 投充하였습니다. 본래 그 죄상은 심히 가증스러운 것이지만, 그래도 貴部에서는 (그를 본국으로) 보내줄 것을 題로 청하여 주셨습니다. 그 본인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처단할 것을 의논하는 것 외에, 이에 마땅히 자문으로 답복을 드리는 바이니, 번거롭더라도 삼가 貴部에서 살펴보시고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운.
順治 18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