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강을 건너 삼(蔘)을 캐다 적발된 조선인들과 관련해 조선 쪽의 조사를 요청하는 예부(禮部)의 공문
禮部知會嚴査犯越挖蔘逃走人及地方官咨
【辛丑】禮部知會嚴査犯越挖蔘逃走人及地方官咨[互飭諭]
조선인이 강을 넘어와 蔘을 캔 일로, 봉황성 초탐병에게 3명이 잡혔으며, (그들이) 캔 蔘 8兩과 함께 호송을 하다가 도중에 1명이 탈주하였습니다.
성경총관 吳庫禮가 저희 部에 咨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선인은 누차 강을 건너와 몰래 蔘을 캤으니, 이는 실로 금령을 어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방관은 엄격히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제멋대로 강을 건너도록 한 것이니, 이것 역시 소홀히 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이에 마땅히 蔘을 캔 자와 해당 지방관, 도주한 자 모두에 대해 朝鮮國王은 확실히 조사하여 의죄한 후 題本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咨文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고 시행해 주십시오.
운운.
順治 18년 8월 12일.
성경총관 吳庫禮가 저희 部에 咨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선인은 누차 강을 건너와 몰래 蔘을 캤으니, 이는 실로 금령을 어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방관은 엄격히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제멋대로 강을 건너도록 한 것이니, 이것 역시 소홀히 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이에 마땅히 蔘을 캔 자와 해당 지방관, 도주한 자 모두에 대해 朝鮮國王은 확실히 조사하여 의죄한 후 題本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咨文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고 시행해 주십시오.
운운.
順治 18년 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