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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조선인들의 범월사건에 대한 현지조치 및 계속되는 범월행위에 대한 사죄의 내용이 담긴 조선 측의 공문

犯人監候處斷各官擬罪咨
  • 발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61년 11월 1일(음)(辛丑十一月一日)

犯人監候處斷各官擬罪咨

올해 윤7월 9일, 義州府尹 李時術이 급히 啓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月 1일에, 봉황성 哨探兵 10명이 中江에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저희들이 權土山 근처에 왔을 때, 貴國에서 몰래 건너와 蔘을 캐는 3명을 만났는데, 한 명은 탈주하였고 두 명은 잡아서 봉황성으로 호송하였습니다.
이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해, 즉시 前僉使 張友吉로 하여금 통역인 金天民을 데리고 가서 범인의 성명과, 어느 지역에서 건너간 것인지 그 연유를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 후, 麟山僉山(→使) 朴起星이 급히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月 2일에 本鎭 앞에 사는 權管 金壽昌이 와서 다음과 같이 告하였습니다.
강변에 이르렀을 때, 그 때가 1일 戌時경이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건너편 강변으로부터 수영을 하여 건너 (이리로) 와서 저한테 붙잡혔습니다. 제가 그의 성명과 건너갔던 연유를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三和縣 사람으로, 유리걸식하다 本府(의주부)의 古邑里에 가서 같은 유민 金金同, 鄭春同 등과 결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9일에 龍川府 彌串鎭으로부터 뗏목을 타고 몰래 건너가 土山근처에 도달하였을 때, 上國의 초탐병을 만나 金金同, 鄭春同 등과 함께 일시에 포획되어 그 곳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심야에 탈주하여 수영하여 다시 이리로 건너오게 된 것이고, 지금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말한 바를 듣고 잡아다 호송하였습니다.
이에 劉貴金을 문책한 결과, 金壽昌이 보고한 것과 동일하였은 즉, 범인 劉貴金을 엄격히 수감하였습니다.
그 후, 앞서의 張友吉, 金天民 등이 와서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上國의 병정이 초탐하러 金石山 근처에 갔다가 蔘을 캐던 본국인 3명을 만나, 붙잡아다 뒤로 (손을) 동여맨 채 그 곳에서 유숙을 하였습니다. 한 명은 야밤에 탈주하였고, 두 명은 이미 盛京으로 잡혀 갔습니다. 그 중 한 명의 이름은 李外山으로, 嘉山縣 사람이고 義州 지역 楊下里에서 유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은 이름이 鄭山으로, 黃海道 安岳郡 사람인데 역시 楊下里에 와서 접선하였습니다. 지난 6월 19일 야밤에 本府에서 물을 건너 몰래 넘어가 人蔘을 캔 것이 채 一斤이 되지 않는데, 지금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金同, 春同 등의 이름과 출신, 행적과 건너간 지역을 들어 알고 있는 바, (지금 보고받은 내용이) 劉貴金이 공술한 것과 크게 달라 劉貴金을 다시 심문하였는데, 그가 이야기 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金金同, 鄭春同 등과 저는 함께 동행하여, 龍川府 彌串鎭 앞에서 뗏목을 만들어 범월하였습니다. 李外山 등의 이름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鄭春同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제가 당초에 구술할 때에는 정신이 혼란하여 비록 古邑里 유민이라고 하였는데, 春同은 본래 그 이름상으로는 京商人 집안의 노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정처가 없었기에, 범월할 즈음에는 며칠간을 金金同 집에서 유숙하다가, 범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잡히고 나서 봉황성에서 조사를 당했을 때, 성명을 바꾸고 출신을 숨긴 연유에 대해서는 저도 진실로 모르겠습니다. (이상의) 공술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는 진실로 놀라운 일인 바, 의주부로 하여금 확실히 수감하도록 하고 上國의 명령을 기다리도록 한 후, 본년 9월 15일 義州府尹 李時術의 啓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본월 10일, 봉황성 및 盛京 將官 한 명이 博氏通事軍人 등을 이끌고 中江에 와서 통역인을 부른 즉, 통역인 金天民으로 하여금 가서 (그들이) 여기에 온 이유를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上國의 將官 등이 답변하기를, “禮部에서, 이전에 범월하였던 죄인을 本國으로 압송해 왔습니다. 또한 咨文도 가져왔는 바, 저희들이 府尹에게 직접 교부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中江으로 나가서 上國의 將官과 마주 본 후, 禮部의 咨文과 票文, 그리고 범인 등을 함께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本府로 돌아와서 金金同을 책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는 黃海道 安岳郡 사람으로, 떠돌다가 義州 지역 古邑里에 오게 되었습니다. 鄭春同이라는 자는 본래 京商人으로, 당시 현준한 가문의 노비로 있었는데 도망하여 역시 같은 里(古邑里)에 오게 되어 인연이 되었습니다. 남의 재물을 많이 빌리고도 가난하여 보상하지 못했으며, 해마다 흉년이 계속되어 기한에 시달렸던 바, 이에 鄭春同, 劉貴金 등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9일, 龍川지역 彌串鎭 앞에서 뗏목을 만들어 몰래 물을 건너가서, 몇 량의 蔘을 캐었습니다. 돌아올 즈음에 갑자기 上國의 초탐병을 만나 붙잡혀서 같은 곳에서 유숙하였습니다. 劉貴金은 밤을 틈타 탈주하였고, 저와 鄭春同은 잡혀서 盛京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심문을 받을 때, 저와 鄭春同이 생각하기를, 劉貴金이 이미 탈주한 이상 저희들이 만약 기회를 틈타 탈주한다면 필시 (저희를) 찾아 붙잡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姓名과 출신을 없애기 위해 저는 李外山으로 사칭하였고, 鄭春同은 鄭山으로 사칭하였으며, 또한 義州府 물가에서 몰래 건너간 것이라고 속여 말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발각된 이상, 숨기기가 힘듭니다. 이상의 진술은 모두 진실입니다.
또한 鄭春同을 책문하였는데, 金金同이 공술한 것과 하나하나가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지금 金金同 등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감하였으며, 禮部에서 보낸 咨文은 啓와 함께 올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받고, 貴部에서 위의 사유로 보낸 咨를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조선인이 강을 넘어와 蔘을 캐다가 봉황성 초탐병에게 3명이 잡혔으며, 아울러 (그들이) 캔 蔘 8兩을 압송하다가 도중에 1명이 탈주하였습니다.
성경총관 吳庫禮가 저희 部에 咨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선인은 누차 강을 건너와 몰래 蔘을 캤으니, 이는 실로 금령을 어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마땅히 蔘을 캔 자와 해당 지방관, 도주한 자, 該 국왕을 모두 확실히 조사하여 의죄한 후 題本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咨를 보내는 바이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받고서 즉시 의금부 형조 등의 관리로 하여금 각 범인 등을 경사의 감옥으로 잡아오게 하였으며, 의금부 형조 등의 관리는 (이에 대해) 狀啓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각 범인 등에 대해 조사, 심문하여 龍川府使 朴始漢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지방관으로서, 무릇 범월하는 일에 대해서 嚴飭하지 않은 바가 없습니다. 本府에서 彌串鎭까지는 자못 거리가 멀어 각 범인들이 몰래 범월하는 것에 대해서 미처 살피지 못한 것이니, 실로 제가 소홀히 한 소치는 아닙니다. 이상의 공술은 모두 진실입니다.
彌串僉使 白光祖의 공술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鎭은 沿邊지역으로서, 매번 몰래 범월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여 항상 엄금하고 있습니다. 劉貴金 등이 야밤에 뗏목을 만들어 몰래 건너간 것은 예기치 못했던 것으로, 제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상의 공술은 모두 진실입니다.
범인 劉貴金, 金金同, 鄭春同 등 3인의 공술은 의주부윤의 보고와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議政府의 狀啓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강을 건너 蔘을 캐는 것에 대한 금령은 매우 엄격한데, 邊民이 금령을 어기고 범월한 예는 한두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작년 江界의 범인 등에 대해선 특별히 大朝의 사면령을 입어 형장을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온 臣民이 절절히 감사해 하고 있던 터에, 예기치 않게 각 범인들이 또 몰래 범월하여 蔘을 캤으니, 禮部에서 咨를 보내와 알려주기에 이른 것입니다.
각 범인들에 대해선, 본래 禁律에 따라, 金金同, 鄭春同, 劉貴金 3인은 참형에 처하고, 彌串僉使 白光祖는 그 職이 鎭將임에도 嚴禁하지 못하고 살피지 못한 죄로, 革職하고 徒配刑에 처하도록 하며, 龍川府使 朴始漢은 지방관으로서, 거리가 비록 멀다고는 하지만 역시 평상시에 단속하지 못했던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革職해야 할 것이지만, 범인들 모두가 그 사항에 있어서는 上國인이 잡아 본국으로 이송한 경우라, 마음대로 처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의 정황을 禮部에 咨文으로 답복하여,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에 가만히 살펴보니, 제가 藩을 지키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변경의 어리석은 백성이 계속하여 금령을 범하고 있는 바, 너무나 황송하여 몸둘 바가 없습니다. 원 범인과 해당 지방관 등에 대해선 별도로 수감을 하여 大朝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이에 마땅히 咨文으로 답복하는 바이니, 번거롭더라도 貴部에서 황제께 전달해 주셔서, 상유를 받들어 시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운운
順治 18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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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들의 범월사건에 대한 현지조치 및 계속되는 범월행위에 대한 사죄의 내용이 담긴 조선 측의 공문 자료번호 : dh.k_0050_001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