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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범월인 유귀금(劉貴金) 등과 해당지역 관리들의 처벌에 관한 예부(禮部)의 공문

禮部知會犯人正法日期題報咨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62년 3월 5일(음)(壬寅三月五日)

禮部知會犯人正法日期題報咨[壬寅]

형부 등의 아문에서 咨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刑科에서 抄出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禮部상서 烏 등이 위의 사유로 題本을 올렸었습니다. 康熙 元年 正月 19일에 (이에 대한) 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三法司에서 검토하여 상주하도록 하라.
본월 21일에 저희 部(형부)에 문서가 도달하여 該臣 등이 都察院, 大理寺와 회동하여 劉貴金, 金金同, 鄭春同을 같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공술하기를, “뗏목을 만들어 심야에 강을 건너 몰래 人蔘을 캤다가, 초탐병에게 잡힌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스스로 범죄사실을 승인했습니다.
劉貴金 등이 금령을 어기고 뗏목을 만들어 몰래 강을 건너 人蔘을 캔 정황이 사실인 바, 劉貴金, 金金同, 鄭春同은 모두 斬刑으로 즉결처분하여야 합니다. 僉使 白光祖는 그 職이 鎭將으로서,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도적들로 하여금 강을 건너 人蔘을 몰래 캐도록 한 것이며, 이를 知覺하지 못하였으니 응당 朝鮮國王이 제의한 대로 白光祖는 혁직시키고 3년의 도형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府使 朴始漢은, 비록 공술하기를 本府가 도적 劉貴金 등이 건너갔던 彌串鎭으로부터 거리가 멀다고 하였지만, 朴始漢은 금령을 엄격히 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도적들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한 것이니, 朴始漢 역시 조선 국왕이 제의한 대로 혁직시켜야 합니다. 劉貴金 등이 도둑질한 人蔘은 추징하여 入官토록 해야 합니다.
다시 살펴보니, 朝鮮國王의 咨 가운데 僉使 白光祖의 혁직과 徒配에 대하여 禮部에서 번역하여 옮겨쓰기를 “流徒”라고 하였는 바, 번역이 잘못된 부분은 吏部로 넘겨 검토하도록 해도 좋을 것입니다.
康熙 元年 2월 20일, 題本을 올려 24일 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옳다. 劉貴金, 金金同, 鄭春同은 모두 그곳에서 참형에 처하도록 하라. 나머지는 의논한대로 하라.
(刑科에서 抄出한 이상의 내용이) 刑部(저희 部)로 전달되어 司에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이를 받들어 마땅히 禮部로 咨를 보내어 朝鮮國王에게 전달하여 (朝鮮國王이)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案呈이 (司에서) 올라왔으니,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貴部에 咨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朝鮮國王에게 전달하여 旨와 咨文 내의 事理에 따라 劉貴金, 金金同, 鄭春同은 그곳에서 참형에 처하도록 하고, 건너가는 것을 결행한 시기는 題를 올려 보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선 처분대로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러한 문건이) 저희 部(禮部)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를 보내어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貴國에 咨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고 일체 (그 내용에 따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康熙 元年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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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월인 유귀금(劉貴金) 등과 해당지역 관리들의 처벌에 관한 예부(禮部)의 공문 자료번호 : dh.k_0050_001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