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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범월인 유귀금(劉貴金) 등과 해당지역 관리들의 처벌에 관한 조선의 공문

報正法日期咨
  • 발신자
    朝鮮國王
  • 수신자
    禮部
  • 발송일
    1662년 4월 27일(음)(壬寅四月二十七日)

報正法日期咨

본년 3월 27일, 위의 사유에 대한 貴部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刑部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刑科抄出”에서 “追照入官.”까지. 위의 原咨를 보라.]
康熙 元年 2월 22일 題를 올려, 24일 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옳다. 劉貴金, 金金同, 鄭春同은 모두 그곳에서 참형에 처하도록 하라. 나머지는 모두 의논한 대로 하라.
(이상의 내용을) 司에 내려 보냈는데, 司에서는 “이를 받들어 마땅히 禮部에 咨를 보내어, 朝鮮國王에게 전달하여 (朝鮮國王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案呈을 올려보냈습니다. 이에, 貴部에 咨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朝鮮國王에게 전달하여, 旨와 咨 내의 事理에 따라 劉貴金, 金金同, 鄭春同은 그곳에서 참형에 처하도록 하고, 건너가는 것을 결행한 시기는 題를 올려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마땅히 귀국에 咨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고, 일체 (그 내용에 따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僉使 白光祖와 府使 朴始漢은 모두 이전 咨에서 의논한 바에 따라, 白光祖는 혁직하고 徒配 3년에 처하였으며, 朴始漢은 혁직하였습니다. 劉貴金, 金金同, 鄭春同에 대해선 본년 4월 4일, 의주부에서 참형에 처한 것 외에도, 白光祖, 朴始漢에 대해 조사하여 (처벌을) 결정한 것과 劉貴金 등 3인에 대한 處斬 일자를 咨를 통해 답복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로이 司直 李芬을 파견하여 咨를 가지고 가게 하니, 번거롭더라도 貴部에서 상세히 咨 內의 事意를 살펴보시고 대신 상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康熙 元年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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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월인 유귀금(劉貴金) 등과 해당지역 관리들의 처벌에 관한 조선의 공문 자료번호 : dh.k_0050_001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