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월인 유귀금(劉貴金) 등과 해당지역 관리들의 처벌에 관한 조선의 공문에 대한 예부(禮部)의 회답
禮部回咨
발신자
禮部
수신자
朝鮮國王
발송일
1662년 6월 16일(음)(壬寅六月十六日)
禮部回咨
예과에서 抄出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禮部)에서 위의 사유와 관련하여 題를 올려 답복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위의 사유와 관련하여 朝鮮國王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照得僉使”에서 “轉奏施行.”까지. 위의 原咨를 보라.] 康熙 元年 6월 3일 題를 올려 본월 5일 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알았다. 마땅히 咨를 보내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咨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康熙 元年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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