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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범월인 유귀금(劉貴金) 등과 해당지역 관리들의 처벌에 관한 조선의 공문에 대한 예부(禮部)의 회답

禮部回咨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62년 6월 16일(음)(壬寅六月十六日)

禮部回咨 범월인 유귀금(劉貴金) 등과 해당지역 관리들의 처벌에 관한 조선의 공문

예과에서 抄出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禮部)에서 위의 사유와 관련하여 題를 올려 답복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위의 사유와 관련하여 朝鮮國王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照得僉使”에서 “轉奏施行.”까지. 위의 原咨를 보라.]
康熙 元年 6월 3일 題를 올려 본월 5일 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알았다.
마땅히 咨를 보내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咨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康熙 元年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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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월인 유귀금(劉貴金) 등과 해당지역 관리들의 처벌에 관한 조선의 공문에 대한 예부(禮部)의 회답 자료번호 : dh.k_0050_001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