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농액필(濃額必) 등 2명이 몰래 강을 건너 벌목하다 봉황성(鳳凰城)에서 잡혔음을 알리는 예부(禮部)의 공문
禮部知會遣官査審濃額必等越江伐木咨
【壬寅】禮部知會遣官査審濃額必等越江伐木咨[互飭諭]
禮科에서 抄出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禮部)에서 위의 사유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鎭守遼東等處將軍 吳庫禮 등이 보낸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鳳凰城에 있는 章京 阿爾珠가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章京 布喇奇가 병정 20명을 이끌고 가서 탐방하다가 조선지역 2명, 즉 濃額必, 恩奴吉이 강을 건너와 벌목하고 있어 붙잡았습니다. 또 말 2필과 印文 1장이 있어, 같이 本城(봉황성) 正藍旗 牛隆阿 佐領 下 撥什庫 穆成格의 兵丁 4명에게 넘겨주었고, (이 모든 것이) 지금 12월 28일에 이곳에 이송되어 왔습니다.
이에, 濃額必, 恩奴吉에게 “너희들은 어느 城 사람이며, 강을 건너와 벌목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濃額必이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吉英記城 사람으로, 官船을 부수어 流徒刑에 처해져 義州城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義州城에서 恩奴吉과 함께 江都로 가서 사람을 치는 木棍을 벌목하려 하였는데, 島中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 강을 건너와 벌목하게 된 것이고, 그곳에서 章京 布喇奇를 만나 붙잡힌 것입니다.
또 恩奴吉이 공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義州城 사람으로, 濃額必과 함께 이곳에 와서 벌목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묻기를, “말 2필과 印文 1장은 어느 곳에서 가져온 것이냐”고 하였더니, 濃額必과 恩奴吉이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말 2필은 (우리가) 묵었던 주인집의 말로, 나무를 얻게 되면 이 말에 실어서 가지고 오려고, 이 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印文은 本官이 우리로 하여금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금지한 印文입니다.
또 묻기를, “너희 官이 이미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금지한 印文을 발급하였는데도, 너희들은 어찌하여 강을 건너와 벌목한 것이냐”고 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島中에서 구할 수가 없어,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지금 濃額必과 恩奴吉은 城門에 있고, 말 2필과 印文은 本處에 거두어 두었습니다. 고려인 2명이 강을 건너와 벌목한 정황에 대하여 마땅히 (禮部에) 移送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저희 部에 도달했습니다. 이어 문서를 보내어 그 관원이 발급한 印文을 취하여 가지고 있도록 하고, “과연 단지 2명뿐인지 아닌지,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다시 물어보도록 鎭守遼東等處將軍 吳庫禮 등에게 咨를 보냈습니다. 이에, 지금 吳庫禮가 回咨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濃額必과 恩奴吉에게 “단지 너희 두 명만이 건너 온 것이냐, 아니면 같이 건너온 자가 더 있느냐”고 물었더니, “단지 저희 두 명만 건너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印文이 함께 이송되어 와서 살펴보니, 印文의 票에 있는 語音이 각각 다르고, 자획도 모호하며, 축자적으로 번역해도 합치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번역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鎖匠의 助役 李末一生 등의 狀임. 위에서 그 뜻을 삼가 진술하였음. 짧은 몽둥이로 쓸 杖木과 刑訊에 쓸 杖木을 이쪽에서는 얻을 곳이 없으니, 앞의 島中에 버드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禁戒를 넘어가서 刑物에 사용할 것을 베어오지는 말 것. (島中에서) 베어올 때 파수꾼은 (돌아오는 것을) 막지 말고, 내려 보내 관찰사가 처분할 수 있게 할 것. 順治 18년 11월 12일. 파수꾼은 막지 말 것.’
이에, 該臣 등은 (이렇게) 의논하였습니다. 鎭守遼東等處將軍 吳庫禮가 보낸 咨文은, “조선국 2명이 강을 넘어와 벌목하여 봉황성 탐방 章京 布喇奇에게 붙잡혔습니다. 또한 그들의 관원이 벌목하는 사람에게 발급한 印文이 있었는데, 거기에 쓰여 있기를, ‘把守人에게. 금지하는 것을 不許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국인은 누차 금령을 어기고 강을 건넜으며, 우리 경계로 들어와 벌목하거나 蔘을 캔 일이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관대히 용서해준 적도 있고, 또한 처벌한 적도 있습니다. 조선인은 마땅히 定法을 준수하여 삼가 이를 지켜야 함에도, 누차 違犯하고 있으니 지방관의 소홀함이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한 印文을 발급하여 제멋대로 강을 건너 벌목하게 한 것이니, 해당 지방관은 특히 더 금령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마땅히 특별히 관을 파견하여 朝鮮國王과 협동하여, 지방관과 印文에 이름이 있는 자들 모두에 대하여 따로이 확실하게 심의하여 擬罪한 후 題를 올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臣 등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니, 삼가 題를 올려 旨를 청하는 바입니다.
康熙 元年 3월 14일 題本을 올려 본월 16일 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대로 하라.
(예과에서) 抄出한 이상의 내용이 (저희) 部에 도달했습니다. 마땅히 咨를 보내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貴國에 咨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旨 내의 事理에 따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康熙 元年 3월 23일.
本部(禮部)에서 위의 사유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鎭守遼東等處將軍 吳庫禮 등이 보낸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鳳凰城에 있는 章京 阿爾珠가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章京 布喇奇가 병정 20명을 이끌고 가서 탐방하다가 조선지역 2명, 즉 濃額必, 恩奴吉이 강을 건너와 벌목하고 있어 붙잡았습니다. 또 말 2필과 印文 1장이 있어, 같이 本城(봉황성) 正藍旗 牛隆阿 佐領 下 撥什庫 穆成格의 兵丁 4명에게 넘겨주었고, (이 모든 것이) 지금 12월 28일에 이곳에 이송되어 왔습니다.
이에, 濃額必, 恩奴吉에게 “너희들은 어느 城 사람이며, 강을 건너와 벌목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濃額必이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吉英記城 사람으로, 官船을 부수어 流徒刑에 처해져 義州城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義州城에서 恩奴吉과 함께 江都로 가서 사람을 치는 木棍을 벌목하려 하였는데, 島中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 강을 건너와 벌목하게 된 것이고, 그곳에서 章京 布喇奇를 만나 붙잡힌 것입니다.
또 恩奴吉이 공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義州城 사람으로, 濃額必과 함께 이곳에 와서 벌목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묻기를, “말 2필과 印文 1장은 어느 곳에서 가져온 것이냐”고 하였더니, 濃額必과 恩奴吉이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말 2필은 (우리가) 묵었던 주인집의 말로, 나무를 얻게 되면 이 말에 실어서 가지고 오려고, 이 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印文은 本官이 우리로 하여금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금지한 印文입니다.
또 묻기를, “너희 官이 이미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금지한 印文을 발급하였는데도, 너희들은 어찌하여 강을 건너와 벌목한 것이냐”고 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島中에서 구할 수가 없어,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지금 濃額必과 恩奴吉은 城門에 있고, 말 2필과 印文은 本處에 거두어 두었습니다. 고려인 2명이 강을 건너와 벌목한 정황에 대하여 마땅히 (禮部에) 移送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저희 部에 도달했습니다. 이어 문서를 보내어 그 관원이 발급한 印文을 취하여 가지고 있도록 하고, “과연 단지 2명뿐인지 아닌지,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다시 물어보도록 鎭守遼東等處將軍 吳庫禮 등에게 咨를 보냈습니다. 이에, 지금 吳庫禮가 回咨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濃額必과 恩奴吉에게 “단지 너희 두 명만이 건너 온 것이냐, 아니면 같이 건너온 자가 더 있느냐”고 물었더니, “단지 저희 두 명만 건너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印文이 함께 이송되어 와서 살펴보니, 印文의 票에 있는 語音이 각각 다르고, 자획도 모호하며, 축자적으로 번역해도 합치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번역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鎖匠의 助役 李末一生 등의 狀임. 위에서 그 뜻을 삼가 진술하였음. 짧은 몽둥이로 쓸 杖木과 刑訊에 쓸 杖木을 이쪽에서는 얻을 곳이 없으니, 앞의 島中에 버드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禁戒를 넘어가서 刑物에 사용할 것을 베어오지는 말 것. (島中에서) 베어올 때 파수꾼은 (돌아오는 것을) 막지 말고, 내려 보내 관찰사가 처분할 수 있게 할 것. 順治 18년 11월 12일. 파수꾼은 막지 말 것.’
이에, 該臣 등은 (이렇게) 의논하였습니다. 鎭守遼東等處將軍 吳庫禮가 보낸 咨文은, “조선국 2명이 강을 넘어와 벌목하여 봉황성 탐방 章京 布喇奇에게 붙잡혔습니다. 또한 그들의 관원이 벌목하는 사람에게 발급한 印文이 있었는데, 거기에 쓰여 있기를, ‘把守人에게. 금지하는 것을 不許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국인은 누차 금령을 어기고 강을 건넜으며, 우리 경계로 들어와 벌목하거나 蔘을 캔 일이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관대히 용서해준 적도 있고, 또한 처벌한 적도 있습니다. 조선인은 마땅히 定法을 준수하여 삼가 이를 지켜야 함에도, 누차 違犯하고 있으니 지방관의 소홀함이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한 印文을 발급하여 제멋대로 강을 건너 벌목하게 한 것이니, 해당 지방관은 특히 더 금령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마땅히 특별히 관을 파견하여 朝鮮國王과 협동하여, 지방관과 印文에 이름이 있는 자들 모두에 대하여 따로이 확실하게 심의하여 擬罪한 후 題를 올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臣 등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니, 삼가 題를 올려 旨를 청하는 바입니다.
康熙 元年 3월 14일 題本을 올려 본월 16일 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대로 하라.
(예과에서) 抄出한 이상의 내용이 (저희) 部에 도달했습니다. 마땅히 咨를 보내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貴國에 咨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旨 내의 事理에 따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康熙 元年 3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