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칙사(勅使)와 함께 농액필(濃額必) 등 월경인 및 의주부윤 등 해당관리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 처벌을 결정한 사항을 보고하는 상주문
陳公同勅使按問各犯擬律奏
陳公同勅使按問各犯擬律奏[互陳奏 使鄭太和]
朝鮮國王 臣 姓諱가 칙사와 함께 각 범인을 심문한 후, 명확히 검토하여 처벌을 결정하는 일로 삼가 상주합니다.
본년 5월 11일, 禮部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운운. [“違禁越江”부터 “欽遵施行.”까지. 위의 原咨를 보라.]
이를 받고, 바로 의금부 형조 등의 官으로 하여금, 의주부윤 李時術과 濃額必, 恩奴吉, 李末一生 등을 잡아다 京獄으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본년 5월 16일, 臣은 勅使館所로 가서 함께 조사하여 심문하였습니다. 먼저 李時術를 책하여 묻기를, “너는 지방관으로서, 印文을 발급하여 濃額必 등으로 하여금 범월하여 벌목하도록 허가하였는 바, 이것이 무슨 경우인가”라고 하였더니, 李時術이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본국은 上國에 대하여 단지 두 개의 강으로 떨어져 있을 뿐, 토양은 매우 가깝습니다. 전부터 防禁을 엄격히 하여 곳곳에 把守를 두었는데, 두 강 사이에 있는 三島는 본국의 지역입니다. 鎖匠助役 등이 島中에서 刑杖木을 베기 위하여 연명으로 狀을 올렸기에 제가 허가한 것입니다. 예기치 못하게 濃額必 등이 官令을 어기고 上國의 지역으로 들어간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만약 印文을 취하여 살펴본다면, 그들이 본국의 島中에 가고자 한 것이고, 제가 허가한 것도 역시 본국의 島中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다시 묻기를, “呈狀에는 ‘이 부근에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 부근 外’는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인가? 中江과 三江 사이는 上國의 島가 아닌가?”라고 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中江에는 把守를 설치하지 않는데, 이는 예로부터 그러했습니다. 소위 ‘이 부근 外’라고 하는 것은 바로 三島를 가리키는 것이며, 中江과 三江 사이 (지역은) 開市하는 곳입니다. 지명은 ‘介田’이라고 하며, 그곳을 섬이라고 부르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대저 刑杖木은 鎖匠輩들이 自辦하는 물건으로,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범월을 허가하여 스스로를 중죄에 빠지게 하겠습니까?!
또 묻기를, “네가 공술한 것이 비록 이와 같다고는 하나, 把守를 어찌 中江에 설치하지 않고, 이쪽 변경 내에 설치하였는가. 呈狀에서는 ‘島中’이라고 하여 두루 칭하였지, ‘무슨 무슨 島’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네가 島名을 구별하지 않은 채 印文을 발급함으로써 把守로 하여금 禁하지 못하게 하여 보내도록 허가한 것이 명백하다. 네 공술이 어찌 거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本府 사람들은 三島를 島中으로 섞어 부릅니다. 따라서 ‘무슨 무슨 島’라고 구별하지 않은 채 두루 허가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범월할 것을 알고 허가했다고 하신다면,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단속하지 못하고 (그들을) 보내는 것을 허락한 것에 있어서는, 확실히 저의 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드릴 바가 없습니다.
또 묻기를, “네가 印文을 주어 범월을 허가한 일에 대해서 관찰사 任義伯도 미리 알고 있었는가?”라고 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저희 島中에서 柳木을 벤 것은 본래 작은 일로, 일찍이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알린 바 없습니다.
또 붙잡혀 온 濃額必과 恩奴吉 2인을 심문하여 묻기를, “너희들이 盛京에서 공술한 것 외에, 따로이 고할 것은 없느냐?”고 하였더니, 濃額必과 恩奴吉이 공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앞서 공술한 것 외에, 따로이 告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묻기를, “너희들과 李末一生이 연명으로 狀을 올렸는데, 너희들은 붙잡히고 李末一生은 어찌하여 탈출하였는가?”라고 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李末一生은 처음에 연명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아파서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또 묻기를, “李末一生이 비록 같이 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聯名한 것에 대해선 알고 있느냐?”고 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그 역시 자신이 聯名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李末一生을 심문하기를, “너와 濃額必 등은 연명으로 狀을 올렸다. 濃額必 등은 붙잡혔는데, 너는 홀로 어찌 탈출한 것인지 사실대로 고하도록 하라.”고 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지역에는 三島가 있어, 杖木을 베기 위해 濃額必 등과 연명으로 狀을 올렸는데, 병이 나서 같이 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李末一生이 범월하고도 도망하여, 속인 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것인가 하여, 濃額必과 恩奴吉을 다시 고문하여 추궁하여 물으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李末一生은 실로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또 把守 黃有宗을 심문하여, “너는 濃額必 등이 강을 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어찌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黃有宗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上官의 印文이 있어 (강을) 넘어가는 것을 허락한 것일 뿐, 저는 印文의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각 범인들에 대해서 臣이 勅使와 공동으로 심의한 결과, 濃額必과 恩奴吉은 島中에 가서 나갈 수 있는 印文을 받은 후, 上國 지역으로 넘어가 柳木을 베었으니, 법망에서 용서를 한다고 해도 斬刑으로 의죄해야 할 것입니다. 李時術은 지방관으로서, 呈狀을 두루 보고 印文을 주어, 把守로 하여금 금지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禁地임을 알고도 월경하게 한 것인 즉, 律에서 絞刑으로 의죄하는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李末一生은 종국엔 비록 병이 나서 가지 못하였다고 하지만, 처음에 연명으로 狀을 올린 바 있으니, 杖 1백대에 처하고 邊遠지방으로 유배보내야 합니다. 黃有宗은 비록 상관의 印文이 있어 그리 하였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把守임에도, 금령을 어기고 범월을 허락했으므로 杖 1백대에 처해야 합니다. 觀察使 任義伯은, 李時術이 공술한 바에 따르면 아직 보고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마땅히 면죄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臣이 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변경의 어리석은 백성이 계속하여 금령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누차 大朝의 관대한 은혜를 입어, 전후로 범할 때마다 용서해주셨으니, 온 국가의 신민들은 넓은 은혜에 감대하고 있으며, 오로지 더욱더 열심히 단속하여 (大朝의) 밝은 법을 삼가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번에 또 禁令을 어기게 되어, 황상을 번거롭게 하여 관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게 만들었으니, 이는 모두 臣이 평소에 단속하지 못한 과오입니다. 황송하고 부끄러워 숨을 곳이 없습니다. 臣은 이 일에 대해서 느긋하게 처벌을 결정할 수가 없으며, 이미 該部에서 聖旨를 전해준 것을 받았으므로, 감히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欽差勅使와 함께 심의하고 폐하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 외에, 칙사와 함께 각 범인들을 심문한 후, 명확히 조사하여 처벌을 결정한 것(律에 따라 심의한 것)에 대해 上奏하는 바입니다.
운운.
康熙 元年 7월 26일.
본년 5월 11일, 禮部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운운. [“違禁越江”부터 “欽遵施行.”까지. 위의 原咨를 보라.]
이를 받고, 바로 의금부 형조 등의 官으로 하여금, 의주부윤 李時術과 濃額必, 恩奴吉, 李末一生 등을 잡아다 京獄으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본년 5월 16일, 臣은 勅使館所로 가서 함께 조사하여 심문하였습니다. 먼저 李時術를 책하여 묻기를, “너는 지방관으로서, 印文을 발급하여 濃額必 등으로 하여금 범월하여 벌목하도록 허가하였는 바, 이것이 무슨 경우인가”라고 하였더니, 李時術이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본국은 上國에 대하여 단지 두 개의 강으로 떨어져 있을 뿐, 토양은 매우 가깝습니다. 전부터 防禁을 엄격히 하여 곳곳에 把守를 두었는데, 두 강 사이에 있는 三島는 본국의 지역입니다. 鎖匠助役 등이 島中에서 刑杖木을 베기 위하여 연명으로 狀을 올렸기에 제가 허가한 것입니다. 예기치 못하게 濃額必 등이 官令을 어기고 上國의 지역으로 들어간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만약 印文을 취하여 살펴본다면, 그들이 본국의 島中에 가고자 한 것이고, 제가 허가한 것도 역시 본국의 島中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다시 묻기를, “呈狀에는 ‘이 부근에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 부근 外’는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인가? 中江과 三江 사이는 上國의 島가 아닌가?”라고 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中江에는 把守를 설치하지 않는데, 이는 예로부터 그러했습니다. 소위 ‘이 부근 外’라고 하는 것은 바로 三島를 가리키는 것이며, 中江과 三江 사이 (지역은) 開市하는 곳입니다. 지명은 ‘介田’이라고 하며, 그곳을 섬이라고 부르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대저 刑杖木은 鎖匠輩들이 自辦하는 물건으로,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범월을 허가하여 스스로를 중죄에 빠지게 하겠습니까?!
또 묻기를, “네가 공술한 것이 비록 이와 같다고는 하나, 把守를 어찌 中江에 설치하지 않고, 이쪽 변경 내에 설치하였는가. 呈狀에서는 ‘島中’이라고 하여 두루 칭하였지, ‘무슨 무슨 島’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네가 島名을 구별하지 않은 채 印文을 발급함으로써 把守로 하여금 禁하지 못하게 하여 보내도록 허가한 것이 명백하다. 네 공술이 어찌 거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本府 사람들은 三島를 島中으로 섞어 부릅니다. 따라서 ‘무슨 무슨 島’라고 구별하지 않은 채 두루 허가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범월할 것을 알고 허가했다고 하신다면,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단속하지 못하고 (그들을) 보내는 것을 허락한 것에 있어서는, 확실히 저의 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드릴 바가 없습니다.
또 묻기를, “네가 印文을 주어 범월을 허가한 일에 대해서 관찰사 任義伯도 미리 알고 있었는가?”라고 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저희 島中에서 柳木을 벤 것은 본래 작은 일로, 일찍이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알린 바 없습니다.
또 붙잡혀 온 濃額必과 恩奴吉 2인을 심문하여 묻기를, “너희들이 盛京에서 공술한 것 외에, 따로이 고할 것은 없느냐?”고 하였더니, 濃額必과 恩奴吉이 공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앞서 공술한 것 외에, 따로이 告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묻기를, “너희들과 李末一生이 연명으로 狀을 올렸는데, 너희들은 붙잡히고 李末一生은 어찌하여 탈출하였는가?”라고 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李末一生은 처음에 연명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아파서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또 묻기를, “李末一生이 비록 같이 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聯名한 것에 대해선 알고 있느냐?”고 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그 역시 자신이 聯名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李末一生을 심문하기를, “너와 濃額必 등은 연명으로 狀을 올렸다. 濃額必 등은 붙잡혔는데, 너는 홀로 어찌 탈출한 것인지 사실대로 고하도록 하라.”고 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지역에는 三島가 있어, 杖木을 베기 위해 濃額必 등과 연명으로 狀을 올렸는데, 병이 나서 같이 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李末一生이 범월하고도 도망하여, 속인 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것인가 하여, 濃額必과 恩奴吉을 다시 고문하여 추궁하여 물으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李末一生은 실로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또 把守 黃有宗을 심문하여, “너는 濃額必 등이 강을 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어찌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黃有宗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上官의 印文이 있어 (강을) 넘어가는 것을 허락한 것일 뿐, 저는 印文의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각 범인들에 대해서 臣이 勅使와 공동으로 심의한 결과, 濃額必과 恩奴吉은 島中에 가서 나갈 수 있는 印文을 받은 후, 上國 지역으로 넘어가 柳木을 베었으니, 법망에서 용서를 한다고 해도 斬刑으로 의죄해야 할 것입니다. 李時術은 지방관으로서, 呈狀을 두루 보고 印文을 주어, 把守로 하여금 금지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禁地임을 알고도 월경하게 한 것인 즉, 律에서 絞刑으로 의죄하는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李末一生은 종국엔 비록 병이 나서 가지 못하였다고 하지만, 처음에 연명으로 狀을 올린 바 있으니, 杖 1백대에 처하고 邊遠지방으로 유배보내야 합니다. 黃有宗은 비록 상관의 印文이 있어 그리 하였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把守임에도, 금령을 어기고 범월을 허락했으므로 杖 1백대에 처해야 합니다. 觀察使 任義伯은, 李時術이 공술한 바에 따르면 아직 보고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마땅히 면죄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臣이 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변경의 어리석은 백성이 계속하여 금령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누차 大朝의 관대한 은혜를 입어, 전후로 범할 때마다 용서해주셨으니, 온 국가의 신민들은 넓은 은혜에 감대하고 있으며, 오로지 더욱더 열심히 단속하여 (大朝의) 밝은 법을 삼가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번에 또 禁令을 어기게 되어, 황상을 번거롭게 하여 관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게 만들었으니, 이는 모두 臣이 평소에 단속하지 못한 과오입니다. 황송하고 부끄러워 숨을 곳이 없습니다. 臣은 이 일에 대해서 느긋하게 처벌을 결정할 수가 없으며, 이미 該部에서 聖旨를 전해준 것을 받았으므로, 감히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欽差勅使와 함께 심의하고 폐하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 외에, 칙사와 함께 각 범인들을 심문한 후, 명확히 조사하여 처벌을 결정한 것(律에 따라 심의한 것)에 대해 上奏하는 바입니다.
운운.
康熙 元年 7월 26일.
색인어
- 이름
- 鄭太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