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인 농액필(濃額必) 등의 사건 주동자 및 관련자에 대한 처벌결정을 조선에 전하는 예부(禮部)의 공문
禮部知會各犯減罪咨
禮部知會各犯減罪咨
主客淸吏司가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禮科에서 抄出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禮部)에서, 朝鮮國王 姓某가 위의 사유에 대해 올린 상주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康熙 元年 7월 26일 (本部가) 상주하여, 9월 22일 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은 자신에게 잘못을 돌릴 필요가 없다. 濃額必과 恩奴吉은 사형을 면하고 杖 1백대에 처하며 邊遠지역으로 유배보내도록 한다. 李時術은 사형을 면하고 혁직시키도록 한다. 李末一生은 杖 1백대에 처하고 유배형은 면하도록 한다. 黃有宗은 杖 80대에 처한다. 나머지는 의논한대로 하라. 該部에게 알려라.
(이상의 내용이) 抄出되어 저희 部에 도달했습니다.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에, 咨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旨 내의 事理를 살펴보시고, 따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康熙 元年 10월 11일.
禮科에서 抄出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禮部)에서, 朝鮮國王 姓某가 위의 사유에 대해 올린 상주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康熙 元年 7월 26일 (本部가) 상주하여, 9월 22일 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은 자신에게 잘못을 돌릴 필요가 없다. 濃額必과 恩奴吉은 사형을 면하고 杖 1백대에 처하며 邊遠지역으로 유배보내도록 한다. 李時術은 사형을 면하고 혁직시키도록 한다. 李末一生은 杖 1백대에 처하고 유배형은 면하도록 한다. 黃有宗은 杖 80대에 처한다. 나머지는 의논한대로 하라. 該部에게 알려라.
(이상의 내용이) 抄出되어 저희 部에 도달했습니다.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에, 咨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旨 내의 事理를 살펴보시고, 따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康熙 元年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