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인 농액필(濃額必) 등의 사건 주동자 및 관련자에 대한 예부(禮部)의 공문에 대한 조선의 회답
回咨
回咨[癸卯]
康熙 元年 11월 17일, 예물을 進獻하러 갔던 陪臣 鄭太和 등이 京師로부터 돌아오는 길에, 위의 사유에 대한 貴部의 咨를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康熙 元年 9월 22일, 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은 자신에게 잘못을 돌릴 필요가 없다. 濃額必과 恩奴吉은 사형을 면하고 杖 1백대에 처하며 邊遠지역으로 유배보내도록 한다. 李時術은 사형을 면하고 혁직시키도록 한다. 李末一生은 杖 1백대에 처하고 유배형은 면하도록 한다. 黃有宗은 杖 80대에 처한다. 나머지는 의논한대로 하라.
마땅히 咨를 보내야 합니다. 이에, 咨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보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받고 살펴보니, 제가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邊民이 금령을 어기고 범월하고 지방관은 (이를)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이로 인해) 大朝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조사·심문하기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법령으로 심의컨대 마땅히 重律에 처해져야 함에도, 다행히 皇上께서 특별히 감싸주는 도량을 베푸셔서 오히려 너그러이 용서하는 旨를 내려주시니, 제 자신 허물을 면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各犯도 아울러 특별한 용서를 입게 된 것으로, 이는 실로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皇上의 지극한 뜻을 貴部가 받잡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황감하여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各犯들에 대해선 貴部가 받든 旨 내의 事意에 따라 시행하는 것 이외에, 마땅히 咨를 보내 답복하는 바이니, 번거롭더라도 貴部에서 자세히 살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康熙 2년 3월 20일.
…… 康熙 元年 9월 22일, 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은 자신에게 잘못을 돌릴 필요가 없다. 濃額必과 恩奴吉은 사형을 면하고 杖 1백대에 처하며 邊遠지역으로 유배보내도록 한다. 李時術은 사형을 면하고 혁직시키도록 한다. 李末一生은 杖 1백대에 처하고 유배형은 면하도록 한다. 黃有宗은 杖 80대에 처한다. 나머지는 의논한대로 하라.
마땅히 咨를 보내야 합니다. 이에, 咨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보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받고 살펴보니, 제가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邊民이 금령을 어기고 범월하고 지방관은 (이를)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이로 인해) 大朝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조사·심문하기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법령으로 심의컨대 마땅히 重律에 처해져야 함에도, 다행히 皇上께서 특별히 감싸주는 도량을 베푸셔서 오히려 너그러이 용서하는 旨를 내려주시니, 제 자신 허물을 면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各犯도 아울러 특별한 용서를 입게 된 것으로, 이는 실로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皇上의 지극한 뜻을 貴部가 받잡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황감하여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各犯들에 대해선 貴部가 받든 旨 내의 事意에 따라 시행하는 것 이외에, 마땅히 咨를 보내 답복하는 바이니, 번거롭더라도 貴部에서 자세히 살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康熙 2년 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