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들의 범월사건이 추가로 일어나는 것을 금지하도록 조선에 요청하는 예부(禮部)의 공문
禮部申飭犯越咨
【甲辰】禮部申飭犯越咨[互飭諭]
禮科에서 抄出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禮部)에서 위의 사유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旨를 받들어 議政王, 貝勒, 貝子, 大臣 등이 모여 의논하기를, “조선인이 蔘을 캐는 것을 不許하는 것에 대해 禮部에 (문서를) 보내어 다시 엄금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의논한 대로 하라”는 旨를 받았습니다.
旨를 받들어 조사해보니, 조선인이 境界를 넘어 몰래 人蔘을 캐고 벌목하는 등의 사항은 원래 엄금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다시 境界를 넘어 蔘을 캐고 벌목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엄금하도록 해야 할 것인 즉, 朝鮮國王에게 咨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臣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이니, 삼가 題를 올려 旨를 청하는 바입니다.
康熙 3년 2월 19일 題本을 올려, 본월 21일 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 대로 하라.
(이상의 내용이) 抄出되어 저희 部에 도달했습니다. 마땅히 咨를 보내야 합니다. 이에 咨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本部가 답복하여 받은 旨 내의 事理를 살펴보시고, 이에 따라 엄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康熙 3년 2월 26일.
本部(禮部)에서 위의 사유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旨를 받들어 議政王, 貝勒, 貝子, 大臣 등이 모여 의논하기를, “조선인이 蔘을 캐는 것을 不許하는 것에 대해 禮部에 (문서를) 보내어 다시 엄금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의논한 대로 하라”는 旨를 받았습니다.
旨를 받들어 조사해보니, 조선인이 境界를 넘어 몰래 人蔘을 캐고 벌목하는 등의 사항은 원래 엄금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다시 境界를 넘어 蔘을 캐고 벌목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엄금하도록 해야 할 것인 즉, 朝鮮國王에게 咨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臣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이니, 삼가 題를 올려 旨를 청하는 바입니다.
康熙 3년 2월 19일 題本을 올려, 본월 21일 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 대로 하라.
(이상의 내용이) 抄出되어 저희 部에 도달했습니다. 마땅히 咨를 보내야 합니다. 이에 咨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本部가 답복하여 받은 旨 내의 事理를 살펴보시고, 이에 따라 엄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康熙 3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