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들의 범월사건이 추가로 일어나는 것을 금지하라는 예부(禮部)의 공문에 대한 조선의 회답
回咨
본년 3월 15일에 貴部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운운. [“禮科抄出”에서 “嚴禁施行”까지. 위의 原咨를 보라.]
이를 받고 살펴보니, 전부터 上國의 금령을 삼가 따르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奸民이 이를 범하여 누차 관대한 용서를 받은 바 있으니, 오직 부끄러울 따름이며, 늘 마음속으로 바로잡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貴部가 旨를 받들어 咨文을 보내어 禁戒를 申明하시니, 더더욱 송구스럽습니다. 咨 내의 事意에 대해서 엄히 신칙하고, 변경을 지키는 陪臣으로 하여금 날로 더욱 防禁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마땅히 咨를 보내어 답복하는 바입니다.
이에, 司譯院正을 파견하여 삼가 咨를 가지고 가게 하니, 살펴보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康熙 3년 3월 21일.
…… 운운. [“禮科抄出”에서 “嚴禁施行”까지. 위의 原咨를 보라.]
이를 받고 살펴보니, 전부터 上國의 금령을 삼가 따르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奸民이 이를 범하여 누차 관대한 용서를 받은 바 있으니, 오직 부끄러울 따름이며, 늘 마음속으로 바로잡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貴部가 旨를 받들어 咨文을 보내어 禁戒를 申明하시니, 더더욱 송구스럽습니다. 咨 내의 事意에 대해서 엄히 신칙하고, 변경을 지키는 陪臣으로 하여금 날로 더욱 防禁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마땅히 咨를 보내어 답복하는 바입니다.
이에, 司譯院正을 파견하여 삼가 咨를 가지고 가게 하니, 살펴보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康熙 3년 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