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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봉황성(鳳凰城)에 투항(投降)한 세서니리(歲書尼利)의 처리와 관련된 조선의 공문

鉤問處置咨
  • 발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66년 4월 2일(음)(丙午四月二日)

鉤問處置咨

본년 3월 25일, 貴部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本部에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鎭守奉天等處將軍 達度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鳳凰城居住章京 吳利海 등이 “조선인 한 명이 투항해 왔습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盛京으로 이송해 와서 다시 물어본 즉, “너는 무슨 이유로 강을 건너 왔느냐”고 하였더니, 실성하여 허튼 소리를 하였습니다. 다시 “어느 城 사람이냐”고 물어보니,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汪鎭 변경의 瓜顏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이름은 歲書尼利입니다.”
살펴보니, “너무 가난하여 아내를 남겨두고 大朝에 투항해 왔다가 다시 가서 아내를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심문을 하셨을 때에는, 저를 본국으로 돌려보내 죄를 물을까 두려워 미친 척하며 허튼 소리를 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하였는 바, 臣等이 의논하기로는, 다른 사정이 없으니 마땅히 鳳凰城 章京에게 보내 義州官에게 넘겨주어 원래 살던 곳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朝鮮國王에게 咨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康熙 5년 2월 20일 題本을 올려 다음과 같은 旨를 받았습니다.
의논한 대로 하라.
마땅히 咨를 보내야 합니다. 이에, 咨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旨 내의 事理를 살펴보시고 이에 따라 시행해 주십시오.
삼가 살펴보니, 歲書尼利가 법을 무릅쓰고 몰래 넘어가 上國의 邊界에 투항하여, 貴部가 旨를 청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鳳凰城章京으로 하여금 義州官에게 넘겨주어 송환토록 하였습니다. 歲書尼利를 조사, 심문하여 미친 척한 상황과 몰래 넘어간 정황에 대해 처벌하는 것 이외에, 따로이 司譯院正 卞爾輔를 파견하여 咨를 가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이에, 咨를 보내어 답복하는 바이니, 살펴보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康熙 5년 4월 2일.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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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성(鳳凰城)에 투항(投降)한 세서니리(歲書尼利)의 처리와 관련된 조선의 공문 자료번호 : dh.k_0050_0010_0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