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잃고 변계(邊界)에 들어온 조선 부인(婦人) 1명의 처리와 관련된 예부(禮部)의 문서
禮部發回迷入邊界女人咨
【丙午】禮部發回迷入邊界女人咨
本部에서 위의 사유로 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鎭守奉天等處將軍 達度 등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鳳凰城에 있는 章京 吳利海 등의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선 婦人 한 명이 邊盡頭 愛哈村 지역에 왔길래, “너는 어느 지역 사람이며, 네가 있던 지역으로부터 며칠이 걸렸느냐?”고 묻자,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는 布克兎 지역 사람으로, 집으로부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여자로서, 길을 잃어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愛哈村은 변경의 책문으로부터 40리 떨어진 곳입니다. 婦人을 盛京으로 이송하여 물었더니, 婦人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의 남편은 僧卜奇라 불리며 현재 恩明에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저는 紅賢지역에 거주하는 시형제를 찾으러 갔다가 길을 잃어 11월에 鳳凰城까지 왔다가 붙잡혔습니다.
이에, 이 婦人을 잡아다 城門으로 보내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該臣 등이 의논한 결과, 조선 婦人은, 그의 시형제를 찾으려다가 길을 잃었다고 하니, 마땅히 鳳凰城章京으로 하여금 조선 義州官에게 넘겨주도록 하고, 그(義州官)로 하여금 원래 거주하던 곳으로 돌려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저희 部가 朝鮮國王에게 咨를 보내어 알리는 게 좋겠습니다. 臣等이 감히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으니 旨를 내려주시기를 삼가 청하는 바입니다.
康熙 5년 2월 16일 題를 올려, 본월 18일 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 대로 하라.
마땅히 咨를 보내어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咨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旨 내의 事理를 살펴보시고 이에 따라 시행해 주십시오.
운운.
康熙 5년 2월 27일.
鎭守奉天等處將軍 達度 등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鳳凰城에 있는 章京 吳利海 등의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선 婦人 한 명이 邊盡頭 愛哈村 지역에 왔길래, “너는 어느 지역 사람이며, 네가 있던 지역으로부터 며칠이 걸렸느냐?”고 묻자,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는 布克兎 지역 사람으로, 집으로부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여자로서, 길을 잃어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愛哈村은 변경의 책문으로부터 40리 떨어진 곳입니다. 婦人을 盛京으로 이송하여 물었더니, 婦人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의 남편은 僧卜奇라 불리며 현재 恩明에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저는 紅賢지역에 거주하는 시형제를 찾으러 갔다가 길을 잃어 11월에 鳳凰城까지 왔다가 붙잡혔습니다.
이에, 이 婦人을 잡아다 城門으로 보내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該臣 등이 의논한 결과, 조선 婦人은, 그의 시형제를 찾으려다가 길을 잃었다고 하니, 마땅히 鳳凰城章京으로 하여금 조선 義州官에게 넘겨주도록 하고, 그(義州官)로 하여금 원래 거주하던 곳으로 돌려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저희 部가 朝鮮國王에게 咨를 보내어 알리는 게 좋겠습니다. 臣等이 감히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으니 旨를 내려주시기를 삼가 청하는 바입니다.
康熙 5년 2월 16일 題를 올려, 본월 18일 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 대로 하라.
마땅히 咨를 보내어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咨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旨 내의 事理를 살펴보시고 이에 따라 시행해 주십시오.
운운.
康熙 5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