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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길을 잃고 변계에 들어간 경위를 조사하는 일로 조사관을 파견했음을 전하는 조선의 문서

鉤問處置咨
  • 발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66년 4월 2일(음)(丙午四月二日)

鉤問處置咨

본년 3월 25일, 貴部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本部에서 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鎭守奉天等處將軍 達度 등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鳳凰城章京 吳利海 등의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선인 婦人 한 명이 邊盡頭 愛哈村 지역에 왔길래, “너는 어느 지역 사람이며, 네가 살던 곳으로부터 며칠이 걸려서 온 것이냐”고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布克兎 지역 사람으로, (집으로부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길을 잃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盛京으로 이송하여 물어본 즉,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저의 남편은 이름이 僧卜奇로, 현재 恩明에 있습니다. 작년 3월에 紅賢에 거주하는 시형제를 찾으러 갔다가 길을 잃어 11월에 鳳凰城까지 오게 되어 붙잡혔습니다.
臣等이 의논한 결과, 조선인 婦人은 그의 시형제를 찾으러 갔다가 길을 잃었다고 하니, 마땅히 鳳凰城章京에게 보내어 조선 義州官에게 넘겨주어, 그(義州官)로 하여금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저희 部가 朝鮮國王에게 咨를 보내어 알려야 합니다.
康熙 5년 2월 16일 題를 올려, 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 대로 하라.
마땅히 咨를 보내야 합니다. 이에, 咨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旨 내의 事理를 살펴보시고 이에 따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살펴보니, 咨에서 진술하고 있는 布克兎, 紅賢, 恩明 등의 명칭은 音譯으로,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婦人에 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길을 잃어 (上國에) 들어가게 된 정황을 조사, 심문하여 처벌하는 것 이외에, 司譯院正 卞爾輔를 파견하여 咨를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로 답복하는 바이니, 검토해 보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康熙 5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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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잃고 변계에 들어간 경위를 조사하는 일로 조사관을 파견했음을 전하는 조선의 문서 자료번호 : dh.k_0050_0010_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