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피(木皮)를 구하려고 범월하다 붙잡힌 파극석온익(巴克錫穩益) 등 3명을 심문하고 처벌을 묻는 예부(禮部)의 문서
禮部知會遣官査審朴時雄越江取木咨
【庚申】禮部知會遣官査審朴時雄越江取木咨[互飭諭]
主客淸吏司에서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禮科에서 抄出한 것을 本部에서 보내와 받아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에서 앞의 사유에 대하여 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刑部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鎭守寧古塔等處將軍 巴海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副都統 沙布素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월경자들을) 수색하기 위해 파견된 佐領 哲爾得이 조선의 巴克錫穩益과 張益里, 畢諾多爾素 등 3명의 고려인을 붙잡아 이리로 보내왔습니다.
어느 城 사람인지, 그리고 왜 강을 건너 이쪽 산으로 왔는지 물었더니, 그들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희는) 穩善城에 속한 雲城 사람이며, 저희가 몰래 강을 건넌 것은 새끼줄을 만드는 데 쓸 木皮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3명 모두가 이곳으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조선인들이 禁令을 어기고 몰래 강을 건너온 연유를 部에서 조사하고 논의해주십시오. 3명의 고려인 모두를 驛을 통해 압송하오며, 이에 咨를 보내는 바입니다.
생각하건대, 조선인이 禁令을 어기고 몰래 강을 건너온 연유는, 본래 본 部에서 논의하는 일이 아니니, 3명의 고려인과 寧古塔將軍의 原 咨文을 함께 禮部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려인 巴克錫穩益과 張益里, 畢諾多爾素에게 전하여 물었습니다.
너희가 강을 건너온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강을 건넜느냐?
巴克錫穩益과 張益里, 畢諾多爾素는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희는 모두 가난한 백성들로서, 소를 묶을 새끼줄이 없어, 올해 4월 17일에 수심이 얕은 곳에서 건너와, 자작나무 木皮를 구하여 새끼줄을 만들려다가, 수색자들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巴克錫穩益 등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예전부터 강을 건너와 木皮를 구할 수 있었나?
(그들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결코 강을 건너간 적이 없습니다.
巴克錫穩益과 張益里, 畢諾多爾素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木皮를 구하기 위해 왔다가 잡혔다고 공술한 것은 거짓이다. 어찌 木皮를 위하여 禁令을 어기고 넘어온단 말인가. 너희는 무엇을 찾아왔고, 누가 너희를 보냈으며, 일행은 몇 명인지 모두 사실대로 말하라.
한 명 한 명 따로 물었더니, 巴克錫穩益과 張益里, 畢諾多爾素 등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희가 木皮를 구하기 위해 강을 건너온 것은 사실이며, 결코 다른 것을 찾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또한 다른 사람이 보내서 온 것도 아니며, 저희 3명 외에 다른 일행도 결코 없습니다.
검토해보니, 康熙 元年 3월에, (조선인들이)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벌목한 것에 관하여 鎭守遼東等處將軍 吳庫禮 등이 보낸 咨를 받고서, 臣部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하여 題를 올린 바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 2명이 강을 건너 벌목했다가 鳳凰城에서 수색하던 章京 布喇奇에 의해 붙잡혔다는 내용과, 아울러 그들의 담당 지방관이 벌목한 자들에게 발급한 공문에는 ‘把守人은, 금지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국인은 누차 금령을 어기고 강을 건넜으며, 우리 경계로 들어와 벌목하거나 蔘을 캔 일이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관대히 용서해준 적도 있고, 또한 처벌한 적도 있습니다. 조선인은 마땅히 定法을 준수하여 삼가 이를 지켜야 함에도, 누차 違犯하고 있으니 지방관의 소홀함이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한 印文을 발급하여 제멋대로 강을 건너 벌목하게 한 것이니, 해당 지방관은 특히 더 금령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마땅히 특별히 관을 파견하여 朝鮮國王과 협동하여, 지방관과 印文에 이름이 있는 자들 모두에 대하여 따로이 확실하게 심의하여 擬罪한 후 題를 올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題를 올려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논의한대로 하라.
該臣들은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고려인 巴克錫穩益 등은 “저희는 모두 가난한 백성들로서, 소를 묶을 새끼줄이 없어, 올해 4월 17일에 수심이 얕은 곳에서 건너와, 자작나무 木皮를 구하여 새끼줄을 만들려 다가, 수색자들에 의해 붙잡혔습니다.”라고 공술하였습니다.
생각해보건대, 조선 사람들이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우리 국경에 들어와 인삼을 캐고 벌목하는 등의 일에 대해서는 누차 수차례 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3명의 고려인이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木皮를 구하여 새끼줄을 만들려 하였는데, (이는) 모두 該國王과 該 관할 지방관이 정해진 법도를 준수하지 않고, 아랫사람들이 禁令을 어기고 행동하는 것을 방치한 것이니,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朝鮮國王 姓某도 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해보건대, 康熙 元年에 조선 사람들이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벌목한 일에 대해서, 臣部에서는 題를 올려, 특별히 관원을 그곳으로 파견하여 朝鮮國王과 협력하여 함께 각각 정확하게 조사하고 처벌을 결정하여 題를 올리게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일에 대해서도 역시 특별히 관원을 그곳으로 파견하여, 朝鮮國王과 협력하여 該 관할 지방관과 邊界官, 그리고 범인들에 대하여, 모두 엄격한 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처벌을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조선에서) 題를 올리는 날, 臣部에서는 該 국왕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여 奏를 올리겠습니다. 寧古塔에서 압송해온 3명에 대해서는, 驛站을 통해 보낼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사건을 조사하러 가는 대신에게 넘겨주어 데려가게 해야 합니다. 생각해보건대, 조선 사람들이 우리 국경으로 들어와 인삼을 캐고 벌목하는 등의 일이 있으면, 체포한 범인은 모두 각 (지방에서) 구금했었고, 該 지방에서는 禮部로 문서를 보내 題를 올리도록 하면서, 그 回文에 따라 (범인들을) 該國으로 보내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鎭守寧古塔等處將軍 巴海 등이 3명의 고려인을 체포하였으니, 마땅히 구금하고 該 지방에서 (저희) 部로 咨를 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체포한 죄인들을 관병을 보내서 驛站을 통해 京師로 보내왔으니, (이는) 부적절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에 대해서는, 將軍 巴海와 副都統 沙布素를 兵部에 넘겨 조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康熙 19년 7월 8일에 題를 올려, 이번 달 11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논의한대로 하라.
마땅히 咨를 보내야 합니다.
이에, 마땅히 咨를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旨 내의 사리에 비추어 삼가 준수하여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康熙 19년 7월 27일.
禮科에서 抄出한 것을 本部에서 보내와 받아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에서 앞의 사유에 대하여 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刑部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鎭守寧古塔等處將軍 巴海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副都統 沙布素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월경자들을) 수색하기 위해 파견된 佐領 哲爾得이 조선의 巴克錫穩益과 張益里, 畢諾多爾素 등 3명의 고려인을 붙잡아 이리로 보내왔습니다.
어느 城 사람인지, 그리고 왜 강을 건너 이쪽 산으로 왔는지 물었더니, 그들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희는) 穩善城에 속한 雲城 사람이며, 저희가 몰래 강을 건넌 것은 새끼줄을 만드는 데 쓸 木皮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3명 모두가 이곳으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조선인들이 禁令을 어기고 몰래 강을 건너온 연유를 部에서 조사하고 논의해주십시오. 3명의 고려인 모두를 驛을 통해 압송하오며, 이에 咨를 보내는 바입니다.
생각하건대, 조선인이 禁令을 어기고 몰래 강을 건너온 연유는, 본래 본 部에서 논의하는 일이 아니니, 3명의 고려인과 寧古塔將軍의 原 咨文을 함께 禮部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려인 巴克錫穩益과 張益里, 畢諾多爾素에게 전하여 물었습니다.
너희가 강을 건너온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강을 건넜느냐?
巴克錫穩益과 張益里, 畢諾多爾素는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희는 모두 가난한 백성들로서, 소를 묶을 새끼줄이 없어, 올해 4월 17일에 수심이 얕은 곳에서 건너와, 자작나무 木皮를 구하여 새끼줄을 만들려다가, 수색자들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巴克錫穩益 등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예전부터 강을 건너와 木皮를 구할 수 있었나?
(그들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결코 강을 건너간 적이 없습니다.
巴克錫穩益과 張益里, 畢諾多爾素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木皮를 구하기 위해 왔다가 잡혔다고 공술한 것은 거짓이다. 어찌 木皮를 위하여 禁令을 어기고 넘어온단 말인가. 너희는 무엇을 찾아왔고, 누가 너희를 보냈으며, 일행은 몇 명인지 모두 사실대로 말하라.
한 명 한 명 따로 물었더니, 巴克錫穩益과 張益里, 畢諾多爾素 등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희가 木皮를 구하기 위해 강을 건너온 것은 사실이며, 결코 다른 것을 찾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또한 다른 사람이 보내서 온 것도 아니며, 저희 3명 외에 다른 일행도 결코 없습니다.
검토해보니, 康熙 元年 3월에, (조선인들이)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벌목한 것에 관하여 鎭守遼東等處將軍 吳庫禮 등이 보낸 咨를 받고서, 臣部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하여 題를 올린 바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 2명이 강을 건너 벌목했다가 鳳凰城에서 수색하던 章京 布喇奇에 의해 붙잡혔다는 내용과, 아울러 그들의 담당 지방관이 벌목한 자들에게 발급한 공문에는 ‘把守人은, 금지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국인은 누차 금령을 어기고 강을 건넜으며, 우리 경계로 들어와 벌목하거나 蔘을 캔 일이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관대히 용서해준 적도 있고, 또한 처벌한 적도 있습니다. 조선인은 마땅히 定法을 준수하여 삼가 이를 지켜야 함에도, 누차 違犯하고 있으니 지방관의 소홀함이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한 印文을 발급하여 제멋대로 강을 건너 벌목하게 한 것이니, 해당 지방관은 특히 더 금령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마땅히 특별히 관을 파견하여 朝鮮國王과 협동하여, 지방관과 印文에 이름이 있는 자들 모두에 대하여 따로이 확실하게 심의하여 擬罪한 후 題를 올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題를 올려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논의한대로 하라.
該臣들은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고려인 巴克錫穩益 등은 “저희는 모두 가난한 백성들로서, 소를 묶을 새끼줄이 없어, 올해 4월 17일에 수심이 얕은 곳에서 건너와, 자작나무 木皮를 구하여 새끼줄을 만들려 다가, 수색자들에 의해 붙잡혔습니다.”라고 공술하였습니다.
생각해보건대, 조선 사람들이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우리 국경에 들어와 인삼을 캐고 벌목하는 등의 일에 대해서는 누차 수차례 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3명의 고려인이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木皮를 구하여 새끼줄을 만들려 하였는데, (이는) 모두 該國王과 該 관할 지방관이 정해진 법도를 준수하지 않고, 아랫사람들이 禁令을 어기고 행동하는 것을 방치한 것이니,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朝鮮國王 姓某도 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해보건대, 康熙 元年에 조선 사람들이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벌목한 일에 대해서, 臣部에서는 題를 올려, 특별히 관원을 그곳으로 파견하여 朝鮮國王과 협력하여 함께 각각 정확하게 조사하고 처벌을 결정하여 題를 올리게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일에 대해서도 역시 특별히 관원을 그곳으로 파견하여, 朝鮮國王과 협력하여 該 관할 지방관과 邊界官, 그리고 범인들에 대하여, 모두 엄격한 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처벌을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조선에서) 題를 올리는 날, 臣部에서는 該 국왕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여 奏를 올리겠습니다. 寧古塔에서 압송해온 3명에 대해서는, 驛站을 통해 보낼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사건을 조사하러 가는 대신에게 넘겨주어 데려가게 해야 합니다. 생각해보건대, 조선 사람들이 우리 국경으로 들어와 인삼을 캐고 벌목하는 등의 일이 있으면, 체포한 범인은 모두 각 (지방에서) 구금했었고, 該 지방에서는 禮部로 문서를 보내 題를 올리도록 하면서, 그 回文에 따라 (범인들을) 該國으로 보내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鎭守寧古塔等處將軍 巴海 등이 3명의 고려인을 체포하였으니, 마땅히 구금하고 該 지방에서 (저희) 部로 咨를 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체포한 죄인들을 관병을 보내서 驛站을 통해 京師로 보내왔으니, (이는) 부적절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에 대해서는, 將軍 巴海와 副都統 沙布素를 兵部에 넘겨 조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康熙 19년 7월 8일에 題를 올려, 이번 달 11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논의한대로 하라.
마땅히 咨를 보내야 합니다.
이에, 마땅히 咨를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旨 내의 사리에 비추어 삼가 준수하여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康熙 19년 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