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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범월인 파극석온익(巴克錫穩益) 사건과 관련해서 조선으로 조사관을 보내 현지조사를 행하겠다는 칙서(勅書)

遣官確審定罪勅
  • 발신자
    皇帝
  • 수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80년 7월 28일(음)(庚申七月二十八日)

遣官確審定罪勅[內閣學士希福等 互飭諭]

황제가 朝鮮國王 姓某에게 勅諭한다.
禁令을 어겨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한 정해진 例는 (매우) 명확하다. 그동안 너희 나라 사람들이 禁令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물건을 산 것, 그리고 나무를 베고 인삼을 캔 것 등의 일에 대해서는, 일찍이 勅을 내려, 특별히 대신을 파견하여 가서 조사하게 한 바 있으니, 응당 철저히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 더욱 忠敬을 다했어야 한다. 지금, 너희 나라의 朴時雄과 張以立, 奴道所가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木皮를 몰래 취하다가 寧古塔將軍이 파견하여 수색시킨 佐領에 의해 붙잡혔는데, 이는 모두 該國 지방관이 평소에 (단속임무를) 게을리 하고 방치하였기 때문이다. 法紀를 위반하였으니, 그 죄는 피하기 어렵다. 지금, 특별히 內閣學士 兼 禮部侍郞 希福과 一等侍衛 壯尼大達爾賽를 너희 나라로 파견하여,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넌 사람과 지방관이 종용한 情弊를, 왕과 함께 상세하고 정확하게 철저히 조사하여, 죄목을 결정하고 上奏하게 할 것이다.
康熙 19년 7월 28일.

색인어
이름
希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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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월인 파극석온익(巴克錫穩益) 사건과 관련해서 조선으로 조사관을 보내 현지조사를 행하겠다는 칙서(勅書) 자료번호 : dh.k_0050_0010_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