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자에게 사은(謝恩)의 뜻을 아뢰는 글
謝査勅箋
朝鮮國王 臣 姓諱가 아뢰옵니다.
康熙 19년 윤8월 13일에 신이 勅諭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違禁越境”부터 “具奏特諭”까지. 위의 原勅을 보라.]
臣諱는 欽遵하고, 온 나라의 신민들과 함께 황송함과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箋文을 받들어 謝恩의 글을 올립니다. 황태자의 존귀함에 모두가 元良의 경사를 우러르는데, 詔書를 내려주시고 더욱이 은혜를 베푸시어 은총을 가해 주시니, (모두가) 깊이 감격하였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신은 삼가 직분을 다하고 藩封을 세습하면서, 황태자의 지극한 광채를 우러러 일심으로 귀의하고 황태자가 내려 주시는 은혜는 모든 물이 동쪽으로 흐르는 것 같이 한결같았는데, 어찌 奸民이 죄를 범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수고로이 사자를 파견하여 諭旨를 내려 주셔서 인자함을 微物에게까지 미치게 하시니, (이는) 본래 영명하신 황태자의 돌봐주심에서 나온 것이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어루만져 주신 것 또한 황태자의 지극한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모두 황태자 전하께서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시고 덕성이 인자하시며, 동궁에 바로 서셔서 일찍이 맏아들의 책임을 다하여 천자에게 빠짐없이 문후하시니, 기꺼이 황통을 계승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끝내 저희 외번으로 하여금 또한 특별한 은혜를 입게 하시니, 신이 감히 疆域에 엄히 명하여 憲章을 준수케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온 천하가 귀의함이 더욱 돈독해지고 황태자의 경사를 모두 기원하면서 영원히 황태자의 보살핌을 입을 것입니다. 신은 황태자를 우러르며 감격하고 황공하기 그지없어, 삼가 箋文을 받들어 謝恩의 뜻을 아룁니다.
康熙 19년 11월 27일. 朝鮮國王 臣 姓諱가 전문을 올립니다.
康熙 19년 윤8월 13일에 신이 勅諭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違禁越境”부터 “具奏特諭”까지. 위의 原勅을 보라.]
臣諱는 欽遵하고, 온 나라의 신민들과 함께 황송함과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箋文을 받들어 謝恩의 글을 올립니다. 황태자의 존귀함에 모두가 元良의 경사를 우러르는데, 詔書를 내려주시고 더욱이 은혜를 베푸시어 은총을 가해 주시니, (모두가) 깊이 감격하였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신은 삼가 직분을 다하고 藩封을 세습하면서, 황태자의 지극한 광채를 우러러 일심으로 귀의하고 황태자가 내려 주시는 은혜는 모든 물이 동쪽으로 흐르는 것 같이 한결같았는데, 어찌 奸民이 죄를 범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수고로이 사자를 파견하여 諭旨를 내려 주셔서 인자함을 微物에게까지 미치게 하시니, (이는) 본래 영명하신 황태자의 돌봐주심에서 나온 것이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어루만져 주신 것 또한 황태자의 지극한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모두 황태자 전하께서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시고 덕성이 인자하시며, 동궁에 바로 서셔서 일찍이 맏아들의 책임을 다하여 천자에게 빠짐없이 문후하시니, 기꺼이 황통을 계승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끝내 저희 외번으로 하여금 또한 특별한 은혜를 입게 하시니, 신이 감히 疆域에 엄히 명하여 憲章을 준수케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온 천하가 귀의함이 더욱 돈독해지고 황태자의 경사를 모두 기원하면서 영원히 황태자의 보살핌을 입을 것입니다. 신은 황태자를 우러르며 감격하고 황공하기 그지없어, 삼가 箋文을 받들어 謝恩의 뜻을 아룁니다.
康熙 19년 11월 27일. 朝鮮國王 臣 姓諱가 전문을 올립니다.
색인어
- 이름
- 沈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