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피(木皮)를 구하려고 범월한 박시웅(朴時雄) 등과 해당 지방관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고 상주(上奏)하는 문서
陳公同勅使按問擬律奏
朝鮮國王 臣 姓諱가 聖諭를 받들어 칙사와 함께 각 범인들을 심문하여 명확하게 조사하고 처벌을 결정한 일로 삼가 上奏합니다.
올해 윤8월 13일에 臣은 칙사가 갖고 온 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違禁越境”에서 “具奏特諭.”까지. 위의 原勅을 보라.]
삼가 따르는 것 외에, 臣은 칙사관으로 가서 칙사를 만났습니다. 먼저 범인 朴時雄과 張以立, 奴道所 등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이전에 심문할 때 진술한 것 말고 따로 진술한 것이 있느냐? 사실대로 직고하라.
朴時雄 등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희가 寧古塔에서 체포되었을 때 이미 분명하게 조사받았습니다. 禮部로 압송되고서도 누차 심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처음에 진술한 것 말고는 결코 따로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강을 건너 자작나무 껍질을 구하려다 잡힌 것이 사실입니다.
朴時雄과 張以立, 奴道所 등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강을 건너 자작나무 껍질을 구하여 새끼줄을 만들려 했다고 이전에 진술한 것은 거짓이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금지된 강을 건넌 것이 사실이다. 너희 일행은 몇 명이고, 이전에 몇 번을 건넜으며, 너희가 사는 마을은 강에서 몇 리 떨어져 있느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저희는 올해 4월 17일에 강을 건너가 각자 자작나무 껍질 열 묶음과 고사리 두 줌을 캤다가, 돌아올 때 寧古塔 사람에게 붙잡혀, 저희가 갖고 있었던 자작나무 껍질로 결박당하여 (끌려)갔습니다. 만약에 다른 물건이 있었다면, 저희를 체포한 寧古塔 사람들이 어찌하여 한꺼번에 적발하지 못했겠습니까. 자작나무 껍질과 고사리 말고 다른 것은 범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를 체포한 寧古塔 사람 19명이 모두 목격하였습니다. 처음에 (저희를) 꾀거나 가라고 지시한 사람은 없었으며, 단지 소를 묶기 위해 자작나무 껍질을 벗겨낸 것이 사실입니다. 마침 가뭄이 들어 수심이 얕아 걸어서 건널 수 있었고, 감히 넘어가 결국 죽을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 세 사람 외에 함께 간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禁令을 어기고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몰래 넘어간 적이 있다면, 어찌 대국의 수색자에게 잡히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는 柔院僉使의 관할을 받고 있으며, 집은 柔院城 안에 있고, 강물은 城을 둘러싸 흐릅니다.
또 時雄과 以立, 奴道所 등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邊疆의 단속은 매우 엄하고, (너희는) 강을 건넜다가는 죄를 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럼에도 몰래 강을 건넜으니, 어찌 단지 자작나무 껍질을 위한 것일 수 있겠느냐. 반드시 다른 까닭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의 本處 지방관은 어찌하여 沿邊지역을 감시하지 않았으며, 주둔하는 관병은 어찌하여 너희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내통하여 강을 건넌 것이 사실일 것이다. 사실대로 진술해보라.
한 명 한 명 嚴刑으로 따로 심문하였습니다. 張以立이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우매하고 곤궁한 소민이 죽을죄를 모르고 단지 소를 끄는 데 쓰기 위하여 새벽을 틈타 몰래 넘어갔습니다. 지금 비록 죽을 것 같은 杖刑을 받고 있지만, 만약에 다른 까닭이 있다면 어찌 감히 그대로 진술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간 세 사람 중에서 제가 사실 먼저 앞장섰습니다. 먼저 時雄의 집에 갔다가, 時雄과 道所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禁令을 어기고 몰래 넘어갔는데, 어찌 지방관과 沿邊지역에 주둔하는 관병에게 발각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 세 사람 외에는 결코 (이 일을) 함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또한 건너간 적이 없습니다.
道所는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국경을 넘을 뜻을 가졌던 것으로, 以立이 앞장서서 時雄과 저와 함께,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새벽을 틈타 함께 간 것이며, 단지 나무껍질을 벗겨내기 위한 것이었을 뿐으로, 결코 다른 까닭은 없습니다. 저희가 몰래 한 일을 어찌 지방관과 沿邊지역에 주둔하는 관병에게 발각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 세 사람 외에는 결코 (이 일을) 함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또한 건너간 적이 없습니다.
朴時雄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국경을 몰래 넘어갔을 때, 張以立이 앞장서서 먼저 저희 집에 왔다가, 새벽을 틈타 利를 찾아 함께 간 것이며, 모두 以立의 말을 따랐을 뿐으로, 결코 다른 사람이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지방관과 沿邊지역에 주둔하는 관병이 어찌 저희가 몰래 가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이전에도 또한 건너간 적이 없습니다.
柔院僉使 韓時豪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는 변계를 지키는 관원인데, 네가 경비하는 곳에서 朴時雄 등이 강을 건너가 자작나무 木皮를 취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단속하지 않았는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국경을 몰래 넘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국법은 지엄합니다. 관찰사나 절도사 등의 관원들도 또한 (이를) 십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경의 장수로서 어찌 감히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朴時雄 등 우매한 무리들이 무지하여 몰래 넘어가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이를) 단속하지 못한 죄는 면하기 어렵습니다.
時豪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는 경비를 전담하는 관원이며, 朴時雄 등은 너희 지방의 백성으로서 네가 경비하는 곳에서 강을 건넜는데, 너는 어찌하여 몰랐느냐. 반드시 내통하여 (네가) 보냈을 것이다. 사실대로 진술해보라.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국법은 매우 엄중합니다. 저는 비록 微小하나 역시 한 관원인데, 어째서 奸民과 내통하여 국법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죄에 연루되겠습니까. 朴時雄 등은 제가 관할하는 백성이지만, 결코 내통하여 강을 건너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관할 하의 愚民이 몰래 월경하였다면, 제가 이를 단속하여 막지 못한 죄를 피하기 어려울 터인데, 어찌 내통하여 (그들을) 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時雄 등이 몰래 넘어간 후에 이 세 사람이 집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여 곧바로 상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觀察使 李堂揆와 節度使 柳斐然, 穩城府使 李惠疇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 지방관들은 백성들을 전담하는 관원이다. 너희들이 관할하는 백성인 朴時雄 등이 금지된 변경지역으로 들어가, 강을 건너 자작나무 木皮를 구하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단속하지 않았는가.
李堂揆는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본국에서 몰래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엄중합니다. 제가 受任한 이래로 충분히 경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邊民들이 우매하여 밤을 틈타 몰래 넘어갔고, 그 지역을 경비하는 자들도 (이를) 적발하여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주둔하는 곳은 멀리 1,000리 밖에 있으니, 더더욱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불행하게도 몰래 국경을 넘어간 자가 제가 관할하는 道 내에서 나왔으니, 이를 단속하지 못한 죄는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柳斐然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는 변방에 受任한 이래로 禁令을 삼가 지켜, 沿邊지역 일대에 경비인원을 파견하여 곳곳을 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엄히 살폈으면, 응당 몰래 국경을 넘은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무지한 小民들이 밤을 틈타 몰래 월경하였으니, 평상시에 열심히 경계하던 뜻을 완전히 없던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황공함을 감당할 수 없으며, 오직 (전하의) 결정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李惠疇는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변경지역의 수령은 경비를 전담하니, 禁令을 어기고 몰래 국경을 넘어가는 것에 대하여 감히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엄히 경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매한 백성들이 木皮를 구하기 위하여 몰래 국경을 넘기에 이르렀는데도, 저는 바보같이 몰랐습니다. 이전에 단속하던 뜻이 헛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황공함을 감당하지 못하며 (처벌을) 기다릴 뿐입니다.
李堂揆와 柳斐然, 李惠疇 등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이번에 上國에 붙잡힌 자가 세 명인데, 이것으로 볼 때 이전에 변경을 넘어가 사냥하고 인삼을 캔 것에 대하여 너희가 몰랐다고 할 수 없다. (그들과) 내통하여 은폐해주면서 왕래하게 한 것이 사실일 것이다.
李堂揆와 柳斐然, 李惠疇 등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변경지역의 방범은 지엄하여, 비록 아주 작은 일이라도, 만약에 발각되면 감히 은닉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신속히 보고하여 하나하나 논죄하는 것이 例입니다. 금지된 변경을 몰래 넘어가는 것은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혹 奸民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를) 어긴다면, 저희에게는 단속하지 못한 죄가 생길 것이며, 나라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생기니, (저희가) 어찌 감히 奸民과 내통하여 그들이 왕래하게 하겠습니까. 일이 여기에 이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의 죄를 재차 엄히 물으셔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살펴보니, 觀察使와 節度使, 府使, 僉使 외에 따로 처벌할 만한 관련 관원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각 범인들의 죄상을, 臣이 칙사와 상세하고 정확하게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앞의 張以立과 朴時雄, 奴道所 등에게 刑을 가하여 심문하였더니, 그들은 다음과 같이 공술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가난하여 살 수가 없어서, 올해 4월 17일에 강을 건너, 각자 자작나무 껍질 한 묶음과 고사리 두 줌을 취하였습니다. 돌아올 때 寧古塔 사람에게 붙잡혔는데, 자작나무 껍질과 고사리 말고는 결코 다른 것은 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세 명 외에는 또한 같이 간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전에 만약에 몰래 간 적이 있다면, 어찌 대국의 수색자에게 잡히지 않았겠습니까. 때마침 가뭄이 들어 수심이 얕아 걸어서 건널 수 있었고, 결국 죽을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張以立과 朴時雄, 奴道所 등은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자작나무 껍질과 고사리를 취하였기에, 즉각 斬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柔院僉使 韓時豪의 공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微小하나 역시 한 관원인데, 어째서 奸民과 내통하여 국법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죄에 연루되겠습니까. 다만 朴時雄 등은 제가 관할하는 백성으로서 몰래 금지된 강을 건넜으니, 이는 제가 적발하여 금지하지 못한 죄입니다.” 韓時豪는 그가 관할하는 사람이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자작나무 껍질과 고사리를 취하였는데도 단속하지 못했으니, 革職하고 3,000리 유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穩城府使 李惠疇는 비록 진술 중에서, “경비를 전담하여 禁令을 엄히 단속하였는데, 제가 바보같이 알지 못하여, 관할하는 사람인 朴時雄 등이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자작나무 껍질과 고사리를 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였지만, 李惠疇를 革職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觀察使 李堂揆와 節度使 柳斐然은 비록 진술 중에서, “변경지역의 방범을 충분히 엄히 경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주둔하는 곳에서 1,000리나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奸民들이 禁令을 어긴 일이 발각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변경지역의 방범을 전담하는 관원으로서, 관할하는 사람인 朴時雄 등이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자작나무 껍질과 고사리를 취하는 것을 단속하지 않았으니, 이에 李堂揆와 柳斐然 등을 각각 5등급 강등하여 調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엎드려 생각해보건대, 臣은 外藩을 삼가 지키면서 제대로 奉職하지 못하여, 頑民들이 (대국의) 밝은 법을 어겨, (결과적으로) 황상을 번거롭게 하여 관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게 만들기에 이르렀으니, 두렵고 부끄러워 숨을 곳이 없습니다. 각 범인들을 칙사와 함께 조사하여 처벌을 결정하고 폐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외에, 聖諭를 받들어 칙사와 함께 각 범인들을 심문하고, 분명히 조사하여 처벌을 결정한 내용을 (上奏합니다.)
운운.
康熙 19년 11월 27일.
올해 윤8월 13일에 臣은 칙사가 갖고 온 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違禁越境”에서 “具奏特諭.”까지. 위의 原勅을 보라.]
삼가 따르는 것 외에, 臣은 칙사관으로 가서 칙사를 만났습니다. 먼저 범인 朴時雄과 張以立, 奴道所 등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이전에 심문할 때 진술한 것 말고 따로 진술한 것이 있느냐? 사실대로 직고하라.
朴時雄 등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희가 寧古塔에서 체포되었을 때 이미 분명하게 조사받았습니다. 禮部로 압송되고서도 누차 심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처음에 진술한 것 말고는 결코 따로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강을 건너 자작나무 껍질을 구하려다 잡힌 것이 사실입니다.
朴時雄과 張以立, 奴道所 등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강을 건너 자작나무 껍질을 구하여 새끼줄을 만들려 했다고 이전에 진술한 것은 거짓이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금지된 강을 건넌 것이 사실이다. 너희 일행은 몇 명이고, 이전에 몇 번을 건넜으며, 너희가 사는 마을은 강에서 몇 리 떨어져 있느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저희는 올해 4월 17일에 강을 건너가 각자 자작나무 껍질 열 묶음과 고사리 두 줌을 캤다가, 돌아올 때 寧古塔 사람에게 붙잡혀, 저희가 갖고 있었던 자작나무 껍질로 결박당하여 (끌려)갔습니다. 만약에 다른 물건이 있었다면, 저희를 체포한 寧古塔 사람들이 어찌하여 한꺼번에 적발하지 못했겠습니까. 자작나무 껍질과 고사리 말고 다른 것은 범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를 체포한 寧古塔 사람 19명이 모두 목격하였습니다. 처음에 (저희를) 꾀거나 가라고 지시한 사람은 없었으며, 단지 소를 묶기 위해 자작나무 껍질을 벗겨낸 것이 사실입니다. 마침 가뭄이 들어 수심이 얕아 걸어서 건널 수 있었고, 감히 넘어가 결국 죽을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 세 사람 외에 함께 간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禁令을 어기고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몰래 넘어간 적이 있다면, 어찌 대국의 수색자에게 잡히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는 柔院僉使의 관할을 받고 있으며, 집은 柔院城 안에 있고, 강물은 城을 둘러싸 흐릅니다.
또 時雄과 以立, 奴道所 등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邊疆의 단속은 매우 엄하고, (너희는) 강을 건넜다가는 죄를 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럼에도 몰래 강을 건넜으니, 어찌 단지 자작나무 껍질을 위한 것일 수 있겠느냐. 반드시 다른 까닭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의 本處 지방관은 어찌하여 沿邊지역을 감시하지 않았으며, 주둔하는 관병은 어찌하여 너희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내통하여 강을 건넌 것이 사실일 것이다. 사실대로 진술해보라.
한 명 한 명 嚴刑으로 따로 심문하였습니다. 張以立이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우매하고 곤궁한 소민이 죽을죄를 모르고 단지 소를 끄는 데 쓰기 위하여 새벽을 틈타 몰래 넘어갔습니다. 지금 비록 죽을 것 같은 杖刑을 받고 있지만, 만약에 다른 까닭이 있다면 어찌 감히 그대로 진술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간 세 사람 중에서 제가 사실 먼저 앞장섰습니다. 먼저 時雄의 집에 갔다가, 時雄과 道所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禁令을 어기고 몰래 넘어갔는데, 어찌 지방관과 沿邊지역에 주둔하는 관병에게 발각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 세 사람 외에는 결코 (이 일을) 함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또한 건너간 적이 없습니다.
道所는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국경을 넘을 뜻을 가졌던 것으로, 以立이 앞장서서 時雄과 저와 함께,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새벽을 틈타 함께 간 것이며, 단지 나무껍질을 벗겨내기 위한 것이었을 뿐으로, 결코 다른 까닭은 없습니다. 저희가 몰래 한 일을 어찌 지방관과 沿邊지역에 주둔하는 관병에게 발각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 세 사람 외에는 결코 (이 일을) 함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또한 건너간 적이 없습니다.
朴時雄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국경을 몰래 넘어갔을 때, 張以立이 앞장서서 먼저 저희 집에 왔다가, 새벽을 틈타 利를 찾아 함께 간 것이며, 모두 以立의 말을 따랐을 뿐으로, 결코 다른 사람이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지방관과 沿邊지역에 주둔하는 관병이 어찌 저희가 몰래 가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이전에도 또한 건너간 적이 없습니다.
柔院僉使 韓時豪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는 변계를 지키는 관원인데, 네가 경비하는 곳에서 朴時雄 등이 강을 건너가 자작나무 木皮를 취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단속하지 않았는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국경을 몰래 넘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국법은 지엄합니다. 관찰사나 절도사 등의 관원들도 또한 (이를) 십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경의 장수로서 어찌 감히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朴時雄 등 우매한 무리들이 무지하여 몰래 넘어가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이를) 단속하지 못한 죄는 면하기 어렵습니다.
時豪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는 경비를 전담하는 관원이며, 朴時雄 등은 너희 지방의 백성으로서 네가 경비하는 곳에서 강을 건넜는데, 너는 어찌하여 몰랐느냐. 반드시 내통하여 (네가) 보냈을 것이다. 사실대로 진술해보라.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국법은 매우 엄중합니다. 저는 비록 微小하나 역시 한 관원인데, 어째서 奸民과 내통하여 국법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죄에 연루되겠습니까. 朴時雄 등은 제가 관할하는 백성이지만, 결코 내통하여 강을 건너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관할 하의 愚民이 몰래 월경하였다면, 제가 이를 단속하여 막지 못한 죄를 피하기 어려울 터인데, 어찌 내통하여 (그들을) 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時雄 등이 몰래 넘어간 후에 이 세 사람이 집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여 곧바로 상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觀察使 李堂揆와 節度使 柳斐然, 穩城府使 李惠疇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 지방관들은 백성들을 전담하는 관원이다. 너희들이 관할하는 백성인 朴時雄 등이 금지된 변경지역으로 들어가, 강을 건너 자작나무 木皮를 구하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단속하지 않았는가.
李堂揆는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본국에서 몰래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엄중합니다. 제가 受任한 이래로 충분히 경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邊民들이 우매하여 밤을 틈타 몰래 넘어갔고, 그 지역을 경비하는 자들도 (이를) 적발하여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주둔하는 곳은 멀리 1,000리 밖에 있으니, 더더욱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불행하게도 몰래 국경을 넘어간 자가 제가 관할하는 道 내에서 나왔으니, 이를 단속하지 못한 죄는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柳斐然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는 변방에 受任한 이래로 禁令을 삼가 지켜, 沿邊지역 일대에 경비인원을 파견하여 곳곳을 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엄히 살폈으면, 응당 몰래 국경을 넘은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무지한 小民들이 밤을 틈타 몰래 월경하였으니, 평상시에 열심히 경계하던 뜻을 완전히 없던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황공함을 감당할 수 없으며, 오직 (전하의) 결정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李惠疇는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변경지역의 수령은 경비를 전담하니, 禁令을 어기고 몰래 국경을 넘어가는 것에 대하여 감히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엄히 경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매한 백성들이 木皮를 구하기 위하여 몰래 국경을 넘기에 이르렀는데도, 저는 바보같이 몰랐습니다. 이전에 단속하던 뜻이 헛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황공함을 감당하지 못하며 (처벌을) 기다릴 뿐입니다.
李堂揆와 柳斐然, 李惠疇 등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이번에 上國에 붙잡힌 자가 세 명인데, 이것으로 볼 때 이전에 변경을 넘어가 사냥하고 인삼을 캔 것에 대하여 너희가 몰랐다고 할 수 없다. (그들과) 내통하여 은폐해주면서 왕래하게 한 것이 사실일 것이다.
李堂揆와 柳斐然, 李惠疇 등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변경지역의 방범은 지엄하여, 비록 아주 작은 일이라도, 만약에 발각되면 감히 은닉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신속히 보고하여 하나하나 논죄하는 것이 例입니다. 금지된 변경을 몰래 넘어가는 것은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혹 奸民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를) 어긴다면, 저희에게는 단속하지 못한 죄가 생길 것이며, 나라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생기니, (저희가) 어찌 감히 奸民과 내통하여 그들이 왕래하게 하겠습니까. 일이 여기에 이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의 죄를 재차 엄히 물으셔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살펴보니, 觀察使와 節度使, 府使, 僉使 외에 따로 처벌할 만한 관련 관원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각 범인들의 죄상을, 臣이 칙사와 상세하고 정확하게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앞의 張以立과 朴時雄, 奴道所 등에게 刑을 가하여 심문하였더니, 그들은 다음과 같이 공술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가난하여 살 수가 없어서, 올해 4월 17일에 강을 건너, 각자 자작나무 껍질 한 묶음과 고사리 두 줌을 취하였습니다. 돌아올 때 寧古塔 사람에게 붙잡혔는데, 자작나무 껍질과 고사리 말고는 결코 다른 것은 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세 명 외에는 또한 같이 간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전에 만약에 몰래 간 적이 있다면, 어찌 대국의 수색자에게 잡히지 않았겠습니까. 때마침 가뭄이 들어 수심이 얕아 걸어서 건널 수 있었고, 결국 죽을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張以立과 朴時雄, 奴道所 등은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자작나무 껍질과 고사리를 취하였기에, 즉각 斬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柔院僉使 韓時豪의 공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微小하나 역시 한 관원인데, 어째서 奸民과 내통하여 국법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죄에 연루되겠습니까. 다만 朴時雄 등은 제가 관할하는 백성으로서 몰래 금지된 강을 건넜으니, 이는 제가 적발하여 금지하지 못한 죄입니다.” 韓時豪는 그가 관할하는 사람이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자작나무 껍질과 고사리를 취하였는데도 단속하지 못했으니, 革職하고 3,000리 유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穩城府使 李惠疇는 비록 진술 중에서, “경비를 전담하여 禁令을 엄히 단속하였는데, 제가 바보같이 알지 못하여, 관할하는 사람인 朴時雄 등이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자작나무 껍질과 고사리를 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였지만, 李惠疇를 革職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觀察使 李堂揆와 節度使 柳斐然은 비록 진술 중에서, “변경지역의 방범을 충분히 엄히 경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주둔하는 곳에서 1,000리나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奸民들이 禁令을 어긴 일이 발각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변경지역의 방범을 전담하는 관원으로서, 관할하는 사람인 朴時雄 등이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자작나무 껍질과 고사리를 취하는 것을 단속하지 않았으니, 이에 李堂揆와 柳斐然 등을 각각 5등급 강등하여 調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엎드려 생각해보건대, 臣은 外藩을 삼가 지키면서 제대로 奉職하지 못하여, 頑民들이 (대국의) 밝은 법을 어겨, (결과적으로) 황상을 번거롭게 하여 관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게 만들기에 이르렀으니, 두렵고 부끄러워 숨을 곳이 없습니다. 각 범인들을 칙사와 함께 조사하여 처벌을 결정하고 폐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외에, 聖諭를 받들어 칙사와 함께 각 범인들을 심문하고, 분명히 조사하여 처벌을 결정한 내용을 (上奏합니다.)
운운.
康熙 19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