聖諭를 받들어 勅使와 함께 명확히 조사하여 처벌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陪臣 判中樞府事 金壽興과 議政府 左參贊 李秞 등을 파견하여 奏本과 예물을 소지하고 더불어 황태자 전하께 올릴 진헌 예물을 갖추어 보내 진헌하는 외에, 지금 예물의 목록을 만들어 자문을 보내오니, 살피시고 啓를 올려 시행토록 해 주십시오. 一. 白細苧布. [이하 物目은 위의 原啓를 보라.] 康熙 19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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