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피(木皮)를 구하려고 조선인들이 범월한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 논의내용이 포함된 문서
禮部知會寬免咨
禮部知會寬免咨[辛酉]
主客淸吏司에서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禮科에서 抄出한 것을 本部가 보내와 받아 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에서 앞의 사유와 관련하여 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살펴보니, 康熙 19년 7월에 臣部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려인 巴克錫穩益 등이, “저희는 모두 곤궁한 백성들로서, 소를 묶을 새끼줄이 없어서 올해 4월 17일에 수심이 얕은 곳에서 넘어와 자작나무 木皮를 구하여 새끼줄을 만들다가, 수색하는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라고 공술하였습니다. 살펴보니, 조선 사람이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우리 국경으로 들어와 인삼을 캐고 벌목하는 등의 일에 대해서는, 누차 수차례 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3명의 고려인이 또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木皮를 취하여 새끼줄을 만들려 하였으니, (이는) 모두 該 국왕과 該 관할 지방관이 정해진 법도를 삼가 준수하지 않고, 아랫사람들이 禁令을 어기고 다니는 것을 방치한 것이니,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朝鮮國王 姓某 역시 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살펴보니, 康熙 元年에 조선인들이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벌목한 일에 대해서, 臣部에서 “특별히 관원을 그곳으로 파견하여, 朝鮮國王과 협력하여 함께 각각 정확하게 조사하고 擬罪하여 題를 올리게 해야 합니다.”라고 題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 일도, 역시 특별히 관원을 그곳으로 파견하여, 朝鮮國王과 협력하여 該 관할 지방관과 邊界官, 그리고 범인을 함께 엄격하게 조사하고 擬罪하게 해야 합니다. (조선에서) 題를 올린 날, 臣部에서는 該 국왕을 함께 조사하여 논의하고 上奏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旨를 받았습니다.
논의한대로 하라.
(이에) 특별히 內閣學士 兼 禮部侍郞 希福과 一等侍衛 壯尼大達爾賽를 파견하여 朝鮮國王과 협력하여 함께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朝鮮國王 姓某가 上奏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자작나무 木皮와 고사리를 취한 것을 단속하지 못하였으니, 이에 각 범인들과 관원, 役人들을 칙사와 함께 심문하여 분명히 조사하고 처벌을 결정한 내용(을 上奏합니다.)
(이에 대해)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三法司에서 조사하고 (처벌을) 결정하여 上奏하라.
該臣들은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금 朝鮮國王 姓某가, “엎드려 생각해보건대, 臣은 外藩을 삼가 지키면서 제대로 奉職하지 못하여, 頑民들이 (대국의) 밝은 법을 어겨, (결과적으로) 황상을 번거롭게 하여 관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게 만들기에 이르렀으니, 두렵고 부끄러워 숨을 곳이 없습니다. 각 범인들을 칙사와 함께 조사하여 처벌을 결정하고 폐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외에, 聖諭를 받들어 칙사와 함께 각 범인들을 심문하고 분명히 조사하여 처벌을 결정한 내용을, 이에 上奏하여 보고합니다.”라고 奏疏를 올려, 이에 대해 상주하였고 “三法司에서 조사하고 (처벌을) 결정하여 上奏하라.”고 하는 旨를 받았습니다.
조선의 각 범인들에 대해서는 三法司에서 함께 논의하여 題를 올린 것에 따라야 하는 것 외에, 생각해보건대, 朝鮮國王 姓某는 대대로 황상의 洪恩을 입었기 때문에 응당 정성을 다하여 成憲을 삼가 따름으로써 신하로서 상전을 섬기는 도리를 다해야 하지만, 종전부터 누차 관원과 役人들이 禁令을 어기고 다니는 것을 방치한 것에 대하여, 이미 該 국왕을 용서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또 깨닫지 못하고, 아랫사람들이 멋대로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木皮를 불법적으로 취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니, 法紀를 심히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朝鮮國王 姓某에게 은 1만 량을 벌금으로 물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康熙 20년 2월 7일에 題를 올려, 이번 달 11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姓某는 너그러이 용서해주어 벌을 면해주어라.
(이러한 내용이) 抄出되어 本司에 도달했습니다. 이를 받잡아 마땅히 咨를 보내야 합니다.
이에 마땅히 咨를 보내는 바이니, 번거롭겠지만 旨 내의 내용에 비추어 삼가 따라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康熙 20년 2월 12일.
禮科에서 抄出한 것을 本部가 보내와 받아 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에서 앞의 사유와 관련하여 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살펴보니, 康熙 19년 7월에 臣部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려인 巴克錫穩益 등이, “저희는 모두 곤궁한 백성들로서, 소를 묶을 새끼줄이 없어서 올해 4월 17일에 수심이 얕은 곳에서 넘어와 자작나무 木皮를 구하여 새끼줄을 만들다가, 수색하는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라고 공술하였습니다. 살펴보니, 조선 사람이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우리 국경으로 들어와 인삼을 캐고 벌목하는 등의 일에 대해서는, 누차 수차례 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3명의 고려인이 또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木皮를 취하여 새끼줄을 만들려 하였으니, (이는) 모두 該 국왕과 該 관할 지방관이 정해진 법도를 삼가 준수하지 않고, 아랫사람들이 禁令을 어기고 다니는 것을 방치한 것이니,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朝鮮國王 姓某 역시 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살펴보니, 康熙 元年에 조선인들이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벌목한 일에 대해서, 臣部에서 “특별히 관원을 그곳으로 파견하여, 朝鮮國王과 협력하여 함께 각각 정확하게 조사하고 擬罪하여 題를 올리게 해야 합니다.”라고 題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 일도, 역시 특별히 관원을 그곳으로 파견하여, 朝鮮國王과 협력하여 該 관할 지방관과 邊界官, 그리고 범인을 함께 엄격하게 조사하고 擬罪하게 해야 합니다. (조선에서) 題를 올린 날, 臣部에서는 該 국왕을 함께 조사하여 논의하고 上奏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旨를 받았습니다.
논의한대로 하라.
(이에) 특별히 內閣學士 兼 禮部侍郞 希福과 一等侍衛 壯尼大達爾賽를 파견하여 朝鮮國王과 협력하여 함께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朝鮮國王 姓某가 上奏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자작나무 木皮와 고사리를 취한 것을 단속하지 못하였으니, 이에 각 범인들과 관원, 役人들을 칙사와 함께 심문하여 분명히 조사하고 처벌을 결정한 내용(을 上奏합니다.)
(이에 대해)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三法司에서 조사하고 (처벌을) 결정하여 上奏하라.
該臣들은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금 朝鮮國王 姓某가, “엎드려 생각해보건대, 臣은 外藩을 삼가 지키면서 제대로 奉職하지 못하여, 頑民들이 (대국의) 밝은 법을 어겨, (결과적으로) 황상을 번거롭게 하여 관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게 만들기에 이르렀으니, 두렵고 부끄러워 숨을 곳이 없습니다. 각 범인들을 칙사와 함께 조사하여 처벌을 결정하고 폐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외에, 聖諭를 받들어 칙사와 함께 각 범인들을 심문하고 분명히 조사하여 처벌을 결정한 내용을, 이에 上奏하여 보고합니다.”라고 奏疏를 올려, 이에 대해 상주하였고 “三法司에서 조사하고 (처벌을) 결정하여 上奏하라.”고 하는 旨를 받았습니다.
조선의 각 범인들에 대해서는 三法司에서 함께 논의하여 題를 올린 것에 따라야 하는 것 외에, 생각해보건대, 朝鮮國王 姓某는 대대로 황상의 洪恩을 입었기 때문에 응당 정성을 다하여 成憲을 삼가 따름으로써 신하로서 상전을 섬기는 도리를 다해야 하지만, 종전부터 누차 관원과 役人들이 禁令을 어기고 다니는 것을 방치한 것에 대하여, 이미 該 국왕을 용서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또 깨닫지 못하고, 아랫사람들이 멋대로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木皮를 불법적으로 취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니, 法紀를 심히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朝鮮國王 姓某에게 은 1만 량을 벌금으로 물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康熙 20년 2월 7일에 題를 올려, 이번 달 11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姓某는 너그러이 용서해주어 벌을 면해주어라.
(이러한 내용이) 抄出되어 本司에 도달했습니다. 이를 받잡아 마땅히 咨를 보내야 합니다.
이에 마땅히 咨를 보내는 바이니, 번거롭겠지만 旨 내의 내용에 비추어 삼가 따라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康熙 20년 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