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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목피(木皮)를 구하려고 조선인들이 범월한 사건에 대한 처벌의 감량을 결정한 내용이 포함된 문서

禮部知會疏防官擬罪及犯人減死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681년 3월 28일(음)(辛酉三月二十八日)

禮部知會疏防官擬罪及犯人減死咨

主客淸吏司에서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刑部로부터 받은 咨文을 本部(예부)가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刑科에서 抄出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형부 등의 아문에서 위의 사유로 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함께 살펴보니, 朝鮮國王 姓某가 內閣學士 希福 등과 함께, 張以立 등이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자작나무 껍질과 고사리를 취한 사안에 대하여 (각각) 斬刑과 유배형, 革職, 직급 강등의 처벌을 결정한 것을 題로 올려 보내왔습니다. 그곳에서 刑訊한 것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張以立과 朴時雄, 奴道所는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희는 窮苦함 때문에 올해 4월 17일에 강을 건너, 각자 자작나무 껍질 열 묶음과 고사리 두 줌을 취했다가, 돌아올 때 寧古塔 사람에게 잡혔습니다. 자작나무 껍질과 고사리 말고는, 결코 다른 것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張以立과 朴時雄, 奴道所가 금령을 어기고 강을 건너 자작나무 껍질과 고사리를 몰래 취하였으므로, 모두 즉각 斬해야 합니다.
또한, 朴時雄 등이 禁令을 어기고 강을 건너 자작나무 껍질과 고사리를 취하였는데 단속하여 체포하지 않았으므로, 담당하는 柔院僉使 韓時豪는 革職하여 3,000리 유배하고, 穩城府使 李惠疇는 革職하며, 觀察使 李堂揆와 節度使 柳斐然은 각각 5등급을 강등하여 調用하겠습니다.
韓時豪 등에 대해서는 국왕 姓某와 學士 希福 등이 논의한 바에 따라도 좋을 것입니다.
康熙 20년 3월 4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張以立과 朴時雄, 奴道所는 모두 너그러이 죽음은 면해주어, 例에 따라 (처벌의) 등급을 감해주어라. 나머지는 논의한대로 하라.
이를 받잡아 마땅히 貴部로 咨를 보내는 바이오니, 번거롭겠지만 旨 내의 사리에 비추어 朝鮮國王에게 다시 문서를 보내어, 삼가 실시하게 해주십시오.
이를 받들어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咨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旨 내의 사리에 비추어 삼가 따라서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康熙 28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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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피(木皮)를 구하려고 조선인들이 범월한 사건에 대한 처벌의 감량을 결정한 내용이 포함된 문서 자료번호 : dh.k_0050_0010_0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