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피(木皮)를 구하려고 범월한 조선인들에게 죽음을 면해준 청국의 조치에 대해 감사의 뜻을 담은 조선의 공문
回禮部疏防官擬罪及犯人減死咨
回禮部疏防官擬罪及犯人減死咨
올해 4월 2일에 貴部에서 위의 사유에 대하여 咨를 보내신 것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운운. [“准刑部咨”에서 “欽遵施行.”까지. 위의 原咨를 보라.]
생각해보건대, 저는 나라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여, 邊民들이 함부로 (대국의) 밝은 법을 어기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법에 따라 헤아려보면, 마땅히 중죄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황상께서 특별히 넓은 아량을 품으시어 오히려 너그러운 용서의 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제가 견책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범인들도 함께 차례대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隕結의 은혜를 느끼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군주로서의 법도를 더욱 성실히 할 뿐이니, 황상께서 소국을 동정해주시는 지극한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朴時雄과 張以立, 奴道所 등 각 범인들을 貴部에서 받든 旨 내의 사리에 따라 (처벌의) 등급을 감하여 죽음은 면해주고 極邊으로 유배 보내는 것 외에, 이에 마땅히 咨로 답복하는 바이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께서 이에 비추어 轉奏하여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康熙 20년 9월 3일.
…… 운운. [“准刑部咨”에서 “欽遵施行.”까지. 위의 原咨를 보라.]
생각해보건대, 저는 나라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여, 邊民들이 함부로 (대국의) 밝은 법을 어기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법에 따라 헤아려보면, 마땅히 중죄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황상께서 특별히 넓은 아량을 품으시어 오히려 너그러운 용서의 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제가 견책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범인들도 함께 차례대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隕結의 은혜를 느끼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군주로서의 법도를 더욱 성실히 할 뿐이니, 황상께서 소국을 동정해주시는 지극한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朴時雄과 張以立, 奴道所 등 각 범인들을 貴部에서 받든 旨 내의 사리에 따라 (처벌의) 등급을 감하여 죽음은 면해주고 極邊으로 유배 보내는 것 외에, 이에 마땅히 咨로 답복하는 바이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께서 이에 비추어 轉奏하여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康熙 20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