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국왕의 사의(謝意)를 표한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이 황제에게 전해졌음을 알리는 예부(禮部)의 공문
禮部知會謝寬免表箋知道咨
禮部知會謝寬免表箋知道咨
主客淸吏司에서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禮科에서 抄出한 것을 本部가 보내와 받아 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가 上奏하여, (폐하께서) 너그럽게 처벌을 면해준 것에 謝意를 표한 것과 관련하여, 康熙 20년 9월 3일에 表와 箋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11월 5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왕이 上奏하여 謝意를 표한 것을 읽었다. 알았다. 該部에게 알려라. 나머지는 이미 알고 있다.
(이상의 내용이) 抄出되어 本司로 보내져 왔습니다. 이를 받들어 마땅히 알려야 합니다.
이에 마땅히 咨를 보내는 바이오니, 번거롭겠지만 旨 내의 사리에 비추어 삼가 따라서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康熙 20년 11월 27일.
禮科에서 抄出한 것을 本部가 보내와 받아 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가 上奏하여, (폐하께서) 너그럽게 처벌을 면해준 것에 謝意를 표한 것과 관련하여, 康熙 20년 9월 3일에 表와 箋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11월 5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왕이 上奏하여 謝意를 표한 것을 읽었다. 알았다. 該部에게 알려라. 나머지는 이미 알고 있다.
(이상의 내용이) 抄出되어 本司로 보내져 왔습니다. 이를 받들어 마땅히 알려야 합니다.
이에 마땅히 咨를 보내는 바이오니, 번거롭겠지만 旨 내의 사리에 비추어 삼가 따라서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康熙 20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