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록강 부근에서 청국인들에게 총상을 입히고 도주한 신식(申湜)을 체포했으며 처벌을 기다린다는 조선 측의 공문
追捕逃犯究問馳報咨
追捕逃犯究問馳報咨[丙寅]
앞서 本國의 犯越하여 인삼을 캐고 變故를 일으킨 韓得完 등을 조사·심문할 때, 범인과 같은 패거리인 申湜은 애초에 이미 도망 중이어서 함께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따로 沿邊의 地方官에게 더욱 엄히 체포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지난해 12月 26日에, 咸鏡道 觀察使 李端錫이 긴급히 올린 狀啓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도망 중인 罪人 申湜은 지난 12月 18日에 비로소 체포하였습니다. 別定軍官 金致鎰이 압송을 맡아 올려 보냅니다.
이를 받고, 즉각 議政大臣으로 하여금, 刑曹와 兩司 等의 관원들과 함께 犯人 申湜을 엄히 심문하게 하였는데, 공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본래 三水郡 別害鎭의 住民입니다. 작년 8月 初 韓得完 等과 함께 厚州鎭 앞의 강을 건너 犯越하여 인삼을 캘 때, 上國人과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 마주쳤습니다. 잡힐까 두려워서, 韓得完 等이 소리를 지르며 총을 쐈고, 저는 뒤에서 도망쳤습니다. 上國人이 버려둔 물건은 張界白과 閔大奉 등이 취하여 왔는데, 그 名色과 많고 적음은 제가 사실 알지 못합니다. 돌아올 때에도 厚州鎭 앞의 강으로 건너왔습니다. 얼마 후 官에서 수사·체포한다는 말을 듣고, 罪가 두려워 族人의 집에 몸을 숨겼다가, 이제야 비로소 잡혔습니다. 罪가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犯越한 것은 사실입니다.
罪人 申湜을 감옥에 가두어 (처벌을) 기다리게 한 외에, 이러한 事理는 마땅히 다가올 陳奏使臣에게 奏本을 가져가게 해야 하고, 이미 잡은 罪人은 마땅히 신속하게 咨文으로 보고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야겠으니, 번거롭더라도 貴部에서 살펴보고 대신 上奏하여 施行토록 해 주십시오. 운운.
康熙 25년 正月 9일.
도망 중인 罪人 申湜은 지난 12月 18日에 비로소 체포하였습니다. 別定軍官 金致鎰이 압송을 맡아 올려 보냅니다.
이를 받고, 즉각 議政大臣으로 하여금, 刑曹와 兩司 等의 관원들과 함께 犯人 申湜을 엄히 심문하게 하였는데, 공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본래 三水郡 別害鎭의 住民입니다. 작년 8月 初 韓得完 等과 함께 厚州鎭 앞의 강을 건너 犯越하여 인삼을 캘 때, 上國人과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 마주쳤습니다. 잡힐까 두려워서, 韓得完 等이 소리를 지르며 총을 쐈고, 저는 뒤에서 도망쳤습니다. 上國人이 버려둔 물건은 張界白과 閔大奉 등이 취하여 왔는데, 그 名色과 많고 적음은 제가 사실 알지 못합니다. 돌아올 때에도 厚州鎭 앞의 강으로 건너왔습니다. 얼마 후 官에서 수사·체포한다는 말을 듣고, 罪가 두려워 族人의 집에 몸을 숨겼다가, 이제야 비로소 잡혔습니다. 罪가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犯越한 것은 사실입니다.
罪人 申湜을 감옥에 가두어 (처벌을) 기다리게 한 외에, 이러한 事理는 마땅히 다가올 陳奏使臣에게 奏本을 가져가게 해야 하고, 이미 잡은 罪人은 마땅히 신속하게 咨文으로 보고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야겠으니, 번거롭더라도 貴部에서 살펴보고 대신 上奏하여 施行토록 해 주십시오. 운운.
康熙 25년 正月 9일.
색인어
- 이름
- 韓得完, 申湜, 李端錫, 申湜, 金致鎰, 申湜, 韓得完, 韓得完, 張界白, 閔大奉, 申湜
- 지명
- 咸鏡道, 三水郡, 別害鎭, 厚州鎭, 厚州鎭
- 관서
- 刑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