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만(韓德萬) 등이 청국인에게 총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조선국왕에게 직무태만으로 벌은(罰銀) 2만 냥에 처한다는 예부(禮部)의 문서
禮部知會罰銀咨
禮部知會罰銀咨[互飭諭]
主客淸吏司에서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가 禮科에서 抄出한 것을 보내온 것을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 本部가 題覆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護軍統領 佟寶 等이 위의 사유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兵部 等의 衙門이 將軍 伊巴漢이 올린 疏에 대하여 題覆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鎭守奉天等處將軍 伊巴漢 等이 위의 사유로 題本을 올려,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駐防協領 勒楚 等이 諭旨에 따라 경계 안에 가서 輿地와 山川을 그렸다. 朝鮮人이 몰래 險要한 곳에 숨었다가 갑자기 조총을 쏴서 官役에게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으니 法紀를 크게 범한 것이다. 이는 모두 該 國王이 平日에 엄히 금령을 내리지 않고 삼가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마땅히 속히 官員을 파견하여 아울러 살피고 의론하여 보고해야 하겠다. 將軍 伊巴漢 等은 서둘러 보고하여 部議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官兵을 추가로 뽑아 보냈으니, 특히 잘못하였다고 하겠다. 모두 함께 속히 의론하여 상주하게 하라. 該部에 알려라.
該臣 等이 (이렇게) 會議하였습니다. 살피건대, 駐防協領 勒楚 等이 諭旨에 따라 경계 안에 가서 輿地와 山川을 그렸는데, 朝鮮人이 총을 쏴서 官役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모두 該 國王이 平日에 엄히 금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마땅히 속히 官員을 파견하여 엄히 살피고 처분을 논의해야 합니다. 將軍 伊巴漢 等은 보고하여 部議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官兵을 추가로 뽑아 보냈으니, 특히 잘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 情由를 응당 즉시 조사하여 의론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駐防協領 勒楚 等을 詢問하지 못했으니, 역시 朝鮮에 가서 審問하는 官員에게 넘겨서, 朝鮮國에서 돌아올 때 駐防協領 勒楚 等을 詢問하고 아울러 將軍 伊巴漢 等의 口供을 받게 하여, (그것을) 상주한 것이 도착하는 날에 다시 의론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康熙 24년 9월 19일에 題本을 올렸습니다.
本月 21日에 “의론한 대로 하라.”는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사안 안에 받아온 將軍 伊巴漢 等의 口供과 各 犯人의 처벌을 擬定한 것은 따로 題本을 올리는 외에, 臣等은 諭旨에 따라 朝鮮國王 姓某에게 물었습니다.
네 나라 사람이 금령을 어기고 강을 건너 인삼을 캐고, 欽差 官役을 총으로 쏴서 부상을 입혔으니, 法紀를 크게 어긴 것이다. 너는 平日에 금령을 엄히 가하지 않았으니, 이는 무슨 까닭이냐?
(朝鮮國王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小邦은 대대로 보듬고 기르는 은혜를 받았고, 저에게 이르러선 여러 번 죄를 얻을 때마다 皇上께서 모두 관대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聖恩이 높고 두터워 실로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공경하고 삼가는 데 더욱 주의하여 울타리를 지키는 직무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나라 안의 官民을, 저는 힘을 다해 엄금함에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뜻하지 않게도 奸民이 금령을 어기고 강을 넘어 인삼을 캐고 欽差의 임무로 輿地와 山川을 그리던 官役을 총을 쏴서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모두 제가 平日에 삼가 엄금하지 못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皇上의 諭旨를 받들어, 저는 송구함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朝鮮國王 姓某는 皇上의 德澤을 입은 것이 매우 무겁고 두터웠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공경하고 삼가지 못하여 罪를 얻었으나, 皇上께서 모두 관대하게 용서해 주시어, 아직까지 治罪한 적이 없습니다. 누차 큰 은혜를 입었으니, 도리에 마땅히 감격하면서 더욱 더 삼가고 울타리를 지키는 직무를 돈독히 다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소홀한 마음을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태만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平日에 해당 나라 사람들에게 엄히 명령하지 않아, 韓德萬 等 31명이 금령을 어기고 강을 넘어 인삼을 캐고 欽差의 임무로 輿地와 山川을 그리던 官役을 총을 쏴서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法紀를 크게 어긴 것입니다. 이런 情由에 의거할 때, 마땅히 朝鮮國王 姓某를 罰銀 2萬 냥에 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삼가 題本을 올려 諭旨를 請합니다.
康熙 25년 正月 8日에 題本을 올렸고, 本月 20日에 “該部에서 의론하여 상주하라.”는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本月 21日에 (諭旨가) 部에 왔습니다.
받아온 將軍 伊巴漢 等의 口供과 各 犯人의 처벌을 擬定한 것은 各 該部에서 논의하여 답하는 외에, 該臣 等은 (이렇게) 의논하였습니다. 護軍統領 佟寶 等이 올린 奏疏에, “朝鮮國王 姓某는 皇上의 德澤을 입은 것이 매우 무겁고 두터웠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공경하고 삼가지 못하여 罪를 얻었으나, 皇上께서 모두 관대하게 용서해 주시어, 아직까지 治罪한 적이 없습니다. 누차 浩蕩하고 큰 은혜를 입었으니, 도리에 마땅히 감격하면서 더욱 더 삼가고 울타리를 지키는 직무를 돈독히 다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소홀한 마음을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태만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平日에 그 人民에게 엄히 명령하지 않아, 韓德萬 等 31명이 금령을 어기고 강을 넘어 인삼을 캐고 欽差의 임무로 輿地와 山川을 그리던 官役을 총을 쏴서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法紀를 크게 어긴 것입니다. 이런 情由에 의거할 때, 마땅히 朝鮮國王 姓某를 罰銀 2萬 냥에 처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살피건대, 朝鮮國王 姓某는 대대로 皇上의 큰 은혜를 입었으니, 마땅히 정성을 바쳐 成憲을 삼가 지켜서 신하된 자가 윗사람을 섬기는 도를 다했어야 합니다. 전에 該國의 官民이 여러 차례 금령을 어기고 다녔으나, 該 國王 姓某를 여러 번 용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뉘우치지 않고 멋대로 아랫사람을 풀어놓아 금령을 어기고 강을 넘어 인삼을 캐고 欽差의 임무로 輿地와 山川을 그리던 官役을 총을 쏴서 부상을 입혔으니, 法紀를 크게 어긴 것입니다. 이에 朝鮮國王 姓某는 마땅히 佟寶 等의 의론에 따라 罰銀 2萬 냥에 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康熙 25년 正月 29日 (이상과 같이) 題本을 올려, 2月 3日에 “姓某는 罰銀 2萬 냥을 내게 하라.”는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이를 받들었으니, 마땅히 咨文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云云.
康熙 25년 2월 6일.
本部가 禮科에서 抄出한 것을 보내온 것을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 本部가 題覆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護軍統領 佟寶 等이 위의 사유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兵部 等의 衙門이 將軍 伊巴漢이 올린 疏에 대하여 題覆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鎭守奉天等處將軍 伊巴漢 等이 위의 사유로 題本을 올려,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駐防協領 勒楚 等이 諭旨에 따라 경계 안에 가서 輿地와 山川을 그렸다. 朝鮮人이 몰래 險要한 곳에 숨었다가 갑자기 조총을 쏴서 官役에게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으니 法紀를 크게 범한 것이다. 이는 모두 該 國王이 平日에 엄히 금령을 내리지 않고 삼가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마땅히 속히 官員을 파견하여 아울러 살피고 의론하여 보고해야 하겠다. 將軍 伊巴漢 等은 서둘러 보고하여 部議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官兵을 추가로 뽑아 보냈으니, 특히 잘못하였다고 하겠다. 모두 함께 속히 의론하여 상주하게 하라. 該部에 알려라.
該臣 等이 (이렇게) 會議하였습니다. 살피건대, 駐防協領 勒楚 等이 諭旨에 따라 경계 안에 가서 輿地와 山川을 그렸는데, 朝鮮人이 총을 쏴서 官役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모두 該 國王이 平日에 엄히 금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마땅히 속히 官員을 파견하여 엄히 살피고 처분을 논의해야 합니다. 將軍 伊巴漢 等은 보고하여 部議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官兵을 추가로 뽑아 보냈으니, 특히 잘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 情由를 응당 즉시 조사하여 의론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駐防協領 勒楚 等을 詢問하지 못했으니, 역시 朝鮮에 가서 審問하는 官員에게 넘겨서, 朝鮮國에서 돌아올 때 駐防協領 勒楚 等을 詢問하고 아울러 將軍 伊巴漢 等의 口供을 받게 하여, (그것을) 상주한 것이 도착하는 날에 다시 의론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康熙 24년 9월 19일에 題本을 올렸습니다.
本月 21日에 “의론한 대로 하라.”는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사안 안에 받아온 將軍 伊巴漢 等의 口供과 各 犯人의 처벌을 擬定한 것은 따로 題本을 올리는 외에, 臣等은 諭旨에 따라 朝鮮國王 姓某에게 물었습니다.
네 나라 사람이 금령을 어기고 강을 건너 인삼을 캐고, 欽差 官役을 총으로 쏴서 부상을 입혔으니, 法紀를 크게 어긴 것이다. 너는 平日에 금령을 엄히 가하지 않았으니, 이는 무슨 까닭이냐?
(朝鮮國王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小邦은 대대로 보듬고 기르는 은혜를 받았고, 저에게 이르러선 여러 번 죄를 얻을 때마다 皇上께서 모두 관대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聖恩이 높고 두터워 실로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공경하고 삼가는 데 더욱 주의하여 울타리를 지키는 직무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나라 안의 官民을, 저는 힘을 다해 엄금함에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뜻하지 않게도 奸民이 금령을 어기고 강을 넘어 인삼을 캐고 欽差의 임무로 輿地와 山川을 그리던 官役을 총을 쏴서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모두 제가 平日에 삼가 엄금하지 못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皇上의 諭旨를 받들어, 저는 송구함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朝鮮國王 姓某는 皇上의 德澤을 입은 것이 매우 무겁고 두터웠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공경하고 삼가지 못하여 罪를 얻었으나, 皇上께서 모두 관대하게 용서해 주시어, 아직까지 治罪한 적이 없습니다. 누차 큰 은혜를 입었으니, 도리에 마땅히 감격하면서 더욱 더 삼가고 울타리를 지키는 직무를 돈독히 다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소홀한 마음을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태만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平日에 해당 나라 사람들에게 엄히 명령하지 않아, 韓德萬 等 31명이 금령을 어기고 강을 넘어 인삼을 캐고 欽差의 임무로 輿地와 山川을 그리던 官役을 총을 쏴서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法紀를 크게 어긴 것입니다. 이런 情由에 의거할 때, 마땅히 朝鮮國王 姓某를 罰銀 2萬 냥에 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삼가 題本을 올려 諭旨를 請합니다.
康熙 25년 正月 8日에 題本을 올렸고, 本月 20日에 “該部에서 의론하여 상주하라.”는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本月 21日에 (諭旨가) 部에 왔습니다.
받아온 將軍 伊巴漢 等의 口供과 各 犯人의 처벌을 擬定한 것은 各 該部에서 논의하여 답하는 외에, 該臣 等은 (이렇게) 의논하였습니다. 護軍統領 佟寶 等이 올린 奏疏에, “朝鮮國王 姓某는 皇上의 德澤을 입은 것이 매우 무겁고 두터웠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공경하고 삼가지 못하여 罪를 얻었으나, 皇上께서 모두 관대하게 용서해 주시어, 아직까지 治罪한 적이 없습니다. 누차 浩蕩하고 큰 은혜를 입었으니, 도리에 마땅히 감격하면서 더욱 더 삼가고 울타리를 지키는 직무를 돈독히 다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소홀한 마음을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태만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平日에 그 人民에게 엄히 명령하지 않아, 韓德萬 等 31명이 금령을 어기고 강을 넘어 인삼을 캐고 欽差의 임무로 輿地와 山川을 그리던 官役을 총을 쏴서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法紀를 크게 어긴 것입니다. 이런 情由에 의거할 때, 마땅히 朝鮮國王 姓某를 罰銀 2萬 냥에 처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살피건대, 朝鮮國王 姓某는 대대로 皇上의 큰 은혜를 입었으니, 마땅히 정성을 바쳐 成憲을 삼가 지켜서 신하된 자가 윗사람을 섬기는 도를 다했어야 합니다. 전에 該國의 官民이 여러 차례 금령을 어기고 다녔으나, 該 國王 姓某를 여러 번 용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뉘우치지 않고 멋대로 아랫사람을 풀어놓아 금령을 어기고 강을 넘어 인삼을 캐고 欽差의 임무로 輿地와 山川을 그리던 官役을 총을 쏴서 부상을 입혔으니, 法紀를 크게 어긴 것입니다. 이에 朝鮮國王 姓某는 마땅히 佟寶 等의 의론에 따라 罰銀 2萬 냥에 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康熙 25년 正月 29日 (이상과 같이) 題本을 올려, 2月 3日에 “姓某는 罰銀 2萬 냥을 내게 하라.”는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이를 받들었으니, 마땅히 咨文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云云.
康熙 25년 2월 6일.
색인어
- 이름
- 佟寶, 伊巴漢, 伊巴漢, 勒楚, 伊巴漢, 勒楚, 伊巴漢, 勒楚, 勒楚, 伊巴漢, 伊巴漢, 韓德萬, 伊巴漢, 佟寶, 韓德萬, 佟寶
- 지명
- 奉天, 朝鮮, 朝鮮, 朝鮮, 朝鮮國
- 관서
- 主客淸吏司, 兵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