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숭(鄭載嵩) 등의 상소에 대해 치죄(治罪)를 요청하는 예부(禮部)의 공문
禮部知會呈文陪臣免嚴拿發與該國治罪咨
禮部知會呈文陪臣免嚴拿發與該國治罪咨[互飭諭]
主客淸吏司가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에서 禮科가 抄出한 것을 보낸 것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本部에서 위의 사유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에서 보내온 陪臣 議政府 右議政 鄭載嵩, 禮曹判書 崔錫鼎, 司憲府 執義 李墪 等이 呈文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云云. [“爲仰陳小邦”부터 “恕察幸甚”까지. 위의 原呈을 보라.]
該臣 等은 (다음과 같이) 의논하였습니다. (우리) 國家는 萬邦을 懷柔하여,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모두 교화의 가르침이 미치는 구역으로 내지와 같이 덮어주었으며 赤子가 아닌 자가 없었습니다. 朝鮮은 동쪽 구석에 자리하여 작은 한 귀퉁이를 차지하였는데, 일찍부터 (중국의) 문물과 제도를 받들어 그 은택을 깊이 누렸습니다. 太宗 皇帝 때부터 (우리의) 교화와 대의를 흠모하여 우리 왕조를 받들어 섬겼는데, 그 정성을 생각하여 은혜와 예우가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덕을 등지고 이치를 어겨 화를 일으킬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대의를 펼치고 준엄하게 꾸짖으며 죄를 물어 토벌하여, 그 군주를 山城에 몰아넣고 그 妻子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國勢가 다하여 당장이라도 멸망당할 참이었으나, 우리 國家가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내려 정성과 믿음을 미루어 보이고 그 故土를 돌려주고 그의 舊都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싸늘한 재에서 불꽃을 일으키고 마른 나무에서 꽃과 싹을 나게 하며, 멸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대를 이어주었으니, 덕이 누가 이보다 크겠습니까? 世祖 皇帝는 맑은 은혜가 넓고 깊어 나라 밖까지 차고 넘쳐, 남의 장점은 기억하고 남의 단점은 잊어주었습니다. 그가 구석진 먼 곳에 있으며 땅은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한 것을 불쌍히 여겨, 특별히 貢賦의 절반을 줄여주었고 八分 貿易 역시 다시금 금지시켜 주었습니다. 조정 가득히 方物을 받들어 오는 것은 典章에 실려 있으나, 그 명목만을 남겨두고 누누이 蠲豁을 실행하셨으니, 작은 나라를 보살피고 먼 나라를 품어주는 대의가 또한 이미 지극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皇上께서 등극하심에 이르러서는, 祖宗의 深仁과 至意를 더욱 미루어, 存恤을 거듭해서 더해주어, 그 土貢을 너그럽게 하고 그 罪辜를 풀어주었으며, 왕왕 쌓인 허물을 버려두고 함께 大道를 걸었으니, 무릇 屬國을 두텁게 대해주고 遠人에게 은혜를 내림이 또한 이미 지극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 朝鮮에 있어서는, 大國의 聲靈을 받들어 暘谷의 땅에 安居하였으니, 마땅히 여러 朝代에서 다시 일으켜 준 특별한 은혜와 어루만져 감싸준 지극한 덕을 생각하여, 藩翰을 恪守하고 밤낮으로 경건히 받들어야, 隕越하여 咎戾를 늘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그 임금은 昏懦하고 그 신하는 恣肆하여, 玩惕하고 驕惰함이 버릇이 되어 풍속을 이루어, 예의를 버리고 은혜를 잊는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臣等이 매번 듣건대, 使臣이 그곳에 이르면 과거에 정한 儀注를 준수하지 않아, 그 國王이 혹 영접 나와 알현하지 않거나, 혹 거만하게도 영접을 하지 않으니, 天威咫尺의 의리는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과거 陪臣이 북경에 와서 금령을 어기고 野史를 몰래 구입하여, 癸亥年에 그 나라에 있었던 廢立의 始末을 刪改해 달라고 함부로 요청하였으며, 상으로 잔치를 내렸을 때 그 미친 소리를 멋대로 하였습니다. 대저 역사란 것은 天下 萬世의 公義입니다. 사실을 헤아려 直書하며, 野乘에는 기대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는 것은 숨길 수 없으며, 그 일이 없는 것은 당연히 꾸미기 어렵습니다. 公義가 있는 곳에 어찌 私請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망령되게도 日本이 그 나라를 치러온다고 하면서 군대를 보내어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시간을 두고 살펴보니 대략 (그런) 소식은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章奏를 올린 적이 있는데, 倭를 대비한다는 핑계로 煽惑하고 欺罔하는 것은 곧 그의 故態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國家에서 小醜가 아직 진압되지 않아 군사를 일으켜 征討할 때에, 다시 허풍스런 말을 떠들어서 우리의 虛實을 엿보았으니, 그 마음은 오히려 따져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저 信使를 멀리하여 알현하지 않은 것은 지극한 無禮입니다. 褒誅의 鉅典은 걸핏하면 멋대로 어기고, 宴賞이 頒行되자 제 멋대로 要挾하는 것은 크게 不敬한 것입니다. 日本이 본래 侵伐의 움직임이 없는데도 망령되게 疏奏를 행한 것은 곧 皇上을 기망한 것입니다. 잘못이 거듭되어 쌓였으니 응당 무겁게 징벌해야 하나, 皇上께서 그 狂愚함을 고려하여 모두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저들 君臣 쪽에서는 感激하여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응당 다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근년 이래 邊界의 奸民이 누누이 法禁을 어겼는데, 一國의 수장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인 양 했습니다. 또한 핑계를 대며 빌었는데, 말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또 다시 奸民 韓得完 等이 공공연히 인삼을 캐고 제멋대로 조총을 쏘며 官·役을 가로막고 죽거나 다치게 하였습니다. 國法에 비추어 보건대 다시 죄를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皇上께서 처음에 大臣을 파견하여 함께 금령을 어긴 奸人을 엄히 訊問하고 무겁게 처벌하고 국왕(의 죄)도 함께 따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小民이 법을 어겼고, 그 군주는 혹 몰랐을 것임을 고려하여, 겨우 단속이 엄중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벌금을 부과하고 경고를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鄭載嵩 等은 외람되게도 비천한 陪臣 주제에 문득 망령되게 그 군주를 위하여 용서를 구한다면서 멋대로 臣部에 呈文을 올렸으니, 無禮함이 이미 심하다 하겠습니다. 臣等이 자세히 읽어보니, 그 언사는 無知하고 虛誕되며, 文理는 荒昧하고 經義를 어겼습니다. 헛되이 그 개구리 울음소리를 뽐내어 國人에게 건방지게 말하고자 하여, 스스로 그 鄙倍함이 이처럼 극단에 이르렀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臣等이 삼가 그 오류를 지적하건대, 한 가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太宗 皇帝께서는 朝鮮의 心懷가 교활하다는 것과 그 陪臣의 辭意가 건방진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質子를 남기게 하고 그 罪人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가 혹 調發함에 기한을 어기고 숨겨서 잡지 않았기에, 震怒하여 詰責함이 마치 雷霆을 發하는 것 같았습니다. 命을 듣고는 놀라서 당황해 하며 그 魂魄을 잃었습니다. 그때에 그 나라는 刑賞과 黜陟은 모두 朝廷에 아뢰었으니, 그 子孫과 臣民 또한 어찌 모르겠습니까? 다만 새로 歸附한 나라를 불쌍히 여겨 진실로 큰 잘못이 아니면 일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을 따름입니다. 가령 崔孝一과 林慶業 외에도 罪罰에 연루된 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浩蕩한 은혜를 베풀어 너그럽고 어진 정치를 보였습니다. 世祖 皇帝 이래로 朝鮮人이 간악한 일을 저질러 법을 어기고 경계를 넘어와 금령을 어기고 인삼을 캐며, 금지된 물품인 硫黃 같은 것을 매입했던 일 등은 그 罪名을 정할 때 가벼운 처벌을 따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康熙 5년에 逃人을 숨겨주었던 사건은 벌금으로 銀 5천 냥을 부과하여 나라의 기강을 펼쳤습니다. 6년에는 進貢한 종이가 품질이 나빠서 벌금으로 銀 1천 냥을 부과했습니다. 20년에는 義州 사람이 금령을 어기고 인삼을 캤고, 24년에는 牛畜의 매입을 그만두자고 망령되게 요청하였는데, 臣部에서는 모두 벌금으로 銀 만 냥을 부과해야 한다고 의논하였습니다만, 皇上께서 모두 면제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생각하건대, 은혜와 요행을 자주 만나게 되면 人情은 방자해지기 마련입니다. 朝廷에서 본래 法을 굽혀 은혜를 펼친 것인데, 저쪽에서는 곧 은혜만 믿고 법을 멸시하였습니다. 該國에서 罪를 저지른 것이 매우 심한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 종전에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을 例로 삼아, 도리어 벌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말하니,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聖明한 황제께서 위에 계시어 밝게 비추기가 神과 같으시니, 賞을 내릴 때에는 卑賤한 자도 빠트리지 않고, 罰을 내릴 때에는 貴近한 자도 빠트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종래의 법령에 군대일지라도 죄가 있는 자라면 반드시 그 처벌을 받았으며, 비록 종실·외척이라 해도 일찍이 봐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벌을 밝히고 법을 갖추어 사방에 기강을 세웠으니, 모두 올바른 도리라 하겠습니다. 朝鮮은 비록 小國이나 여러 차례 禁令을 범하였으니, 어찌 그를 용서하여 이 법을 굽힐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國王은 오직 알지 못했다고 책임을 미루었기 때문에 벌금의 조항을 쓴 것입니다. 만약 사정을 알면서도 일부러 놓아준 것이라면 罪가 어찌 이에 그쳤겠습니까? 저들은 小國이라도 또한 人民과 社稷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꾸짖어야 부끄러워할 것 같습니까? 그 나라는 服屬한 지 50년으로 浿水 바깥은 모두 우리의 강역이지만 우리 왕조를 위하여 복을 부르길 기대하여 그 祖祀를 보전하도록 하였으니, 그 人民·社稷이 누가 실로 네게 주었는지도 생각지 아니하고, 건방지게 그 언사를 夸大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經史를 인용한 일에 이르러서는 狂悖함이 더욱 많습니다. 尙書에 말하기를, “宥過無大.”라고 하였으나, 또한 말하기를 “刑故無小.”라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금령을 어기고도 뉘우치지 않고, 우리 人民을 해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過이겠습니까, 아니면 故이겠습니까? 皇上께서 오히려 그 잘못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잠시 가볍게 징계하는 뜻을 보이셨지만, 저들은 그럼에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자처할 생각은 하지 않고 君父를 용서해 달라고 망령되게 요구하였으니, 이것이 그 狂悖함의 첫 번째입니다. 春秋에서 정상을 헤아려 罪를 정한다고 한 것은 곧 衛侯가 邢을 燬滅한 일입니다. 胡安國의 傳文에서 그 경문을 해석함에 衛侯의 罪를 특히 중히 여겨 그 정상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春秋에서 정상의 輕重을 헤아릴 때에는 假借가 없습니다. 皇上께서 변경의 백성을 軫恤하심은 該國에서도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걸핏하면 그들을 해치고도 일찍이 거리낌이 없었으니, 그 왕의 罪가 오히려 용서할 만하겠습니까? 先儒의 말을 잘못 인용하고 春秋에서 誅貶하는 대의도 알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그 狂悖함의 두 번째입니다. 刻印과 銷印은 곧 楚와 漢이 바야흐로 다투어 君臣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때의 이야기인데, 어찌 天朝가 명령을 내서 오직 信賞必罰의 大政을 실행함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 狂悖함의 세 번째입니다. 周易에 말하기를, “渙汗其大號言”이라 하였으니, 號令은 땀과 같아서 땀이 나오면 되돌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劉向이 그 주인에게 충고할 때, 바로 명령이 나간 뒤 얼마 되지 않아서 되돌린 것을 가리켜서 이를 反汗이라 한 것이니, 이는 人主가 크게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서둘러 反汗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狂悖함의 네 번째입니다. 尙書의 伊尹이 “匹夫不獲自盡.”이라 한 말을 인용하여 함부로 聖王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말을 지어냈는데, 또한 臣子가 허물을 인용하며 謝罪할 때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니, 이것이 그 狂悖함의 다섯 번째입니다.
대저 저들의 나라는 비록 작지만 君臣의 分緊이 어찌 유독 없겠습니까? 설사 정말로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國王은 본래 外臣이므로 응당 章奏를 올려 스스로를 해명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해야 할 터인데, 어찌 보잘 것 없는 卑職에 있는 자가 그 임금에게 알리지도 않고 가볍게 붓끝을 놀려 함부로 앙화의 단서를 열 수 있겠습니까? (이는) 모두 그 나라가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미 하루의 일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왕조가 여러 차례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몇 번이나 찬탈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鬼賊의 面目과 魑魅의 伎倆이 저들 나라에서 거듭 놀려 橫逆을 이루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바인데, 문득 밝은 하늘의 태양 아래에 스스로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皇上께서는 넓은 천하의 안팎을 一家로 여기시고 大倫을 펼치시고 大義를 행하시니, 또한 外服에 이와 같이 임금 없는 신하가 있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法은 有司에게 달렸으니, 반드시 罪를 주시고 용서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鄭載嵩 等을 嚴拿하여 該國에 보내서 무겁게 治罪하도록 하고, 아울러 이런 情節을 하나하나 해당 國王에게 전하여 다 알게 해야 하겠습니다.
康熙 25년 4月 26日에 위와 같은 내용의 題本을 올렸습니다. 本月 29日에 諭旨를 받들었는데, “鄭載嵩 等은 嚴拿하는 것을 면해 주고, 나머지는 의논한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상 禮科가 抄出하여 本部에 온 것을 本司로 보내왔습니다.
이를 받들었으니, 마땅히 咨文을 보내야겠습니다. 이에 咨文을 보내니, 번거로우시겠지만 諭旨 안의 事理에 따라 삼가 시행하여 주십시오.
云云.
康熙 25년 윤4월 3일.
本部에서 禮科가 抄出한 것을 보낸 것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本部에서 위의 사유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에서 보내온 陪臣 議政府 右議政 鄭載嵩, 禮曹判書 崔錫鼎, 司憲府 執義 李墪 等이 呈文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云云. [“爲仰陳小邦”부터 “恕察幸甚”까지. 위의 原呈을 보라.]
該臣 等은 (다음과 같이) 의논하였습니다. (우리) 國家는 萬邦을 懷柔하여,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모두 교화의 가르침이 미치는 구역으로 내지와 같이 덮어주었으며 赤子가 아닌 자가 없었습니다. 朝鮮은 동쪽 구석에 자리하여 작은 한 귀퉁이를 차지하였는데, 일찍부터 (중국의) 문물과 제도를 받들어 그 은택을 깊이 누렸습니다. 太宗 皇帝 때부터 (우리의) 교화와 대의를 흠모하여 우리 왕조를 받들어 섬겼는데, 그 정성을 생각하여 은혜와 예우가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덕을 등지고 이치를 어겨 화를 일으킬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대의를 펼치고 준엄하게 꾸짖으며 죄를 물어 토벌하여, 그 군주를 山城에 몰아넣고 그 妻子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國勢가 다하여 당장이라도 멸망당할 참이었으나, 우리 國家가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내려 정성과 믿음을 미루어 보이고 그 故土를 돌려주고 그의 舊都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싸늘한 재에서 불꽃을 일으키고 마른 나무에서 꽃과 싹을 나게 하며, 멸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대를 이어주었으니, 덕이 누가 이보다 크겠습니까? 世祖 皇帝는 맑은 은혜가 넓고 깊어 나라 밖까지 차고 넘쳐, 남의 장점은 기억하고 남의 단점은 잊어주었습니다. 그가 구석진 먼 곳에 있으며 땅은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한 것을 불쌍히 여겨, 특별히 貢賦의 절반을 줄여주었고 八分 貿易 역시 다시금 금지시켜 주었습니다. 조정 가득히 方物을 받들어 오는 것은 典章에 실려 있으나, 그 명목만을 남겨두고 누누이 蠲豁을 실행하셨으니, 작은 나라를 보살피고 먼 나라를 품어주는 대의가 또한 이미 지극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皇上께서 등극하심에 이르러서는, 祖宗의 深仁과 至意를 더욱 미루어, 存恤을 거듭해서 더해주어, 그 土貢을 너그럽게 하고 그 罪辜를 풀어주었으며, 왕왕 쌓인 허물을 버려두고 함께 大道를 걸었으니, 무릇 屬國을 두텁게 대해주고 遠人에게 은혜를 내림이 또한 이미 지극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 朝鮮에 있어서는, 大國의 聲靈을 받들어 暘谷의 땅에 安居하였으니, 마땅히 여러 朝代에서 다시 일으켜 준 특별한 은혜와 어루만져 감싸준 지극한 덕을 생각하여, 藩翰을 恪守하고 밤낮으로 경건히 받들어야, 隕越하여 咎戾를 늘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그 임금은 昏懦하고 그 신하는 恣肆하여, 玩惕하고 驕惰함이 버릇이 되어 풍속을 이루어, 예의를 버리고 은혜를 잊는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臣等이 매번 듣건대, 使臣이 그곳에 이르면 과거에 정한 儀注를 준수하지 않아, 그 國王이 혹 영접 나와 알현하지 않거나, 혹 거만하게도 영접을 하지 않으니, 天威咫尺의 의리는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과거 陪臣이 북경에 와서 금령을 어기고 野史를 몰래 구입하여, 癸亥年에 그 나라에 있었던 廢立의 始末을 刪改해 달라고 함부로 요청하였으며, 상으로 잔치를 내렸을 때 그 미친 소리를 멋대로 하였습니다. 대저 역사란 것은 天下 萬世의 公義입니다. 사실을 헤아려 直書하며, 野乘에는 기대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는 것은 숨길 수 없으며, 그 일이 없는 것은 당연히 꾸미기 어렵습니다. 公義가 있는 곳에 어찌 私請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망령되게도 日本이 그 나라를 치러온다고 하면서 군대를 보내어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시간을 두고 살펴보니 대략 (그런) 소식은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章奏를 올린 적이 있는데, 倭를 대비한다는 핑계로 煽惑하고 欺罔하는 것은 곧 그의 故態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國家에서 小醜가 아직 진압되지 않아 군사를 일으켜 征討할 때에, 다시 허풍스런 말을 떠들어서 우리의 虛實을 엿보았으니, 그 마음은 오히려 따져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저 信使를 멀리하여 알현하지 않은 것은 지극한 無禮입니다. 褒誅의 鉅典은 걸핏하면 멋대로 어기고, 宴賞이 頒行되자 제 멋대로 要挾하는 것은 크게 不敬한 것입니다. 日本이 본래 侵伐의 움직임이 없는데도 망령되게 疏奏를 행한 것은 곧 皇上을 기망한 것입니다. 잘못이 거듭되어 쌓였으니 응당 무겁게 징벌해야 하나, 皇上께서 그 狂愚함을 고려하여 모두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저들 君臣 쪽에서는 感激하여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응당 다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근년 이래 邊界의 奸民이 누누이 法禁을 어겼는데, 一國의 수장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인 양 했습니다. 또한 핑계를 대며 빌었는데, 말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또 다시 奸民 韓得完 等이 공공연히 인삼을 캐고 제멋대로 조총을 쏘며 官·役을 가로막고 죽거나 다치게 하였습니다. 國法에 비추어 보건대 다시 죄를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皇上께서 처음에 大臣을 파견하여 함께 금령을 어긴 奸人을 엄히 訊問하고 무겁게 처벌하고 국왕(의 죄)도 함께 따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小民이 법을 어겼고, 그 군주는 혹 몰랐을 것임을 고려하여, 겨우 단속이 엄중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벌금을 부과하고 경고를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鄭載嵩 等은 외람되게도 비천한 陪臣 주제에 문득 망령되게 그 군주를 위하여 용서를 구한다면서 멋대로 臣部에 呈文을 올렸으니, 無禮함이 이미 심하다 하겠습니다. 臣等이 자세히 읽어보니, 그 언사는 無知하고 虛誕되며, 文理는 荒昧하고 經義를 어겼습니다. 헛되이 그 개구리 울음소리를 뽐내어 國人에게 건방지게 말하고자 하여, 스스로 그 鄙倍함이 이처럼 극단에 이르렀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臣等이 삼가 그 오류를 지적하건대, 한 가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太宗 皇帝께서는 朝鮮의 心懷가 교활하다는 것과 그 陪臣의 辭意가 건방진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質子를 남기게 하고 그 罪人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가 혹 調發함에 기한을 어기고 숨겨서 잡지 않았기에, 震怒하여 詰責함이 마치 雷霆을 發하는 것 같았습니다. 命을 듣고는 놀라서 당황해 하며 그 魂魄을 잃었습니다. 그때에 그 나라는 刑賞과 黜陟은 모두 朝廷에 아뢰었으니, 그 子孫과 臣民 또한 어찌 모르겠습니까? 다만 새로 歸附한 나라를 불쌍히 여겨 진실로 큰 잘못이 아니면 일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을 따름입니다. 가령 崔孝一과 林慶業 외에도 罪罰에 연루된 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浩蕩한 은혜를 베풀어 너그럽고 어진 정치를 보였습니다. 世祖 皇帝 이래로 朝鮮人이 간악한 일을 저질러 법을 어기고 경계를 넘어와 금령을 어기고 인삼을 캐며, 금지된 물품인 硫黃 같은 것을 매입했던 일 등은 그 罪名을 정할 때 가벼운 처벌을 따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康熙 5년에 逃人을 숨겨주었던 사건은 벌금으로 銀 5천 냥을 부과하여 나라의 기강을 펼쳤습니다. 6년에는 進貢한 종이가 품질이 나빠서 벌금으로 銀 1천 냥을 부과했습니다. 20년에는 義州 사람이 금령을 어기고 인삼을 캤고, 24년에는 牛畜의 매입을 그만두자고 망령되게 요청하였는데, 臣部에서는 모두 벌금으로 銀 만 냥을 부과해야 한다고 의논하였습니다만, 皇上께서 모두 면제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생각하건대, 은혜와 요행을 자주 만나게 되면 人情은 방자해지기 마련입니다. 朝廷에서 본래 法을 굽혀 은혜를 펼친 것인데, 저쪽에서는 곧 은혜만 믿고 법을 멸시하였습니다. 該國에서 罪를 저지른 것이 매우 심한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 종전에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을 例로 삼아, 도리어 벌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말하니,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聖明한 황제께서 위에 계시어 밝게 비추기가 神과 같으시니, 賞을 내릴 때에는 卑賤한 자도 빠트리지 않고, 罰을 내릴 때에는 貴近한 자도 빠트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종래의 법령에 군대일지라도 죄가 있는 자라면 반드시 그 처벌을 받았으며, 비록 종실·외척이라 해도 일찍이 봐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벌을 밝히고 법을 갖추어 사방에 기강을 세웠으니, 모두 올바른 도리라 하겠습니다. 朝鮮은 비록 小國이나 여러 차례 禁令을 범하였으니, 어찌 그를 용서하여 이 법을 굽힐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國王은 오직 알지 못했다고 책임을 미루었기 때문에 벌금의 조항을 쓴 것입니다. 만약 사정을 알면서도 일부러 놓아준 것이라면 罪가 어찌 이에 그쳤겠습니까? 저들은 小國이라도 또한 人民과 社稷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꾸짖어야 부끄러워할 것 같습니까? 그 나라는 服屬한 지 50년으로 浿水 바깥은 모두 우리의 강역이지만 우리 왕조를 위하여 복을 부르길 기대하여 그 祖祀를 보전하도록 하였으니, 그 人民·社稷이 누가 실로 네게 주었는지도 생각지 아니하고, 건방지게 그 언사를 夸大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經史를 인용한 일에 이르러서는 狂悖함이 더욱 많습니다. 尙書에 말하기를, “宥過無大.”라고 하였으나, 또한 말하기를 “刑故無小.”라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금령을 어기고도 뉘우치지 않고, 우리 人民을 해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過이겠습니까, 아니면 故이겠습니까? 皇上께서 오히려 그 잘못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잠시 가볍게 징계하는 뜻을 보이셨지만, 저들은 그럼에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자처할 생각은 하지 않고 君父를 용서해 달라고 망령되게 요구하였으니, 이것이 그 狂悖함의 첫 번째입니다. 春秋에서 정상을 헤아려 罪를 정한다고 한 것은 곧 衛侯가 邢을 燬滅한 일입니다. 胡安國의 傳文에서 그 경문을 해석함에 衛侯의 罪를 특히 중히 여겨 그 정상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春秋에서 정상의 輕重을 헤아릴 때에는 假借가 없습니다. 皇上께서 변경의 백성을 軫恤하심은 該國에서도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걸핏하면 그들을 해치고도 일찍이 거리낌이 없었으니, 그 왕의 罪가 오히려 용서할 만하겠습니까? 先儒의 말을 잘못 인용하고 春秋에서 誅貶하는 대의도 알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그 狂悖함의 두 번째입니다. 刻印과 銷印은 곧 楚와 漢이 바야흐로 다투어 君臣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때의 이야기인데, 어찌 天朝가 명령을 내서 오직 信賞必罰의 大政을 실행함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 狂悖함의 세 번째입니다. 周易에 말하기를, “渙汗其大號言”이라 하였으니, 號令은 땀과 같아서 땀이 나오면 되돌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劉向이 그 주인에게 충고할 때, 바로 명령이 나간 뒤 얼마 되지 않아서 되돌린 것을 가리켜서 이를 反汗이라 한 것이니, 이는 人主가 크게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서둘러 反汗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狂悖함의 네 번째입니다. 尙書의 伊尹이 “匹夫不獲自盡.”이라 한 말을 인용하여 함부로 聖王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말을 지어냈는데, 또한 臣子가 허물을 인용하며 謝罪할 때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니, 이것이 그 狂悖함의 다섯 번째입니다.
대저 저들의 나라는 비록 작지만 君臣의 分緊이 어찌 유독 없겠습니까? 설사 정말로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國王은 본래 外臣이므로 응당 章奏를 올려 스스로를 해명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해야 할 터인데, 어찌 보잘 것 없는 卑職에 있는 자가 그 임금에게 알리지도 않고 가볍게 붓끝을 놀려 함부로 앙화의 단서를 열 수 있겠습니까? (이는) 모두 그 나라가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미 하루의 일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왕조가 여러 차례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몇 번이나 찬탈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鬼賊의 面目과 魑魅의 伎倆이 저들 나라에서 거듭 놀려 橫逆을 이루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바인데, 문득 밝은 하늘의 태양 아래에 스스로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皇上께서는 넓은 천하의 안팎을 一家로 여기시고 大倫을 펼치시고 大義를 행하시니, 또한 外服에 이와 같이 임금 없는 신하가 있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法은 有司에게 달렸으니, 반드시 罪를 주시고 용서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鄭載嵩 等을 嚴拿하여 該國에 보내서 무겁게 治罪하도록 하고, 아울러 이런 情節을 하나하나 해당 國王에게 전하여 다 알게 해야 하겠습니다.
康熙 25년 4月 26日에 위와 같은 내용의 題本을 올렸습니다. 本月 29日에 諭旨를 받들었는데, “鄭載嵩 等은 嚴拿하는 것을 면해 주고, 나머지는 의논한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상 禮科가 抄出하여 本部에 온 것을 本司로 보내왔습니다.
이를 받들었으니, 마땅히 咨文을 보내야겠습니다. 이에 咨文을 보내니, 번거로우시겠지만 諭旨 안의 事理에 따라 삼가 시행하여 주십시오.
云云.
康熙 25년 윤4월 3일.
색인어
- 이름
- 鄭載嵩, 崔錫鼎, 李墪, 韓得完, 鄭載嵩, 崔孝一, 林慶業, 劉向, 伊尹, 鄭載嵩, 鄭載嵩
- 지명
- 朝鮮國, 朝鮮, 朝鮮, 日本, 日本, 朝鮮, 朝鮮, 義州, 朝鮮, 浿水, 胡安國
- 관서
- 主客淸吏司, 議政府